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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평론 2025년 봄호 - 통권 189호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25년 3월
평점 :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오늘은 아빠가 철마다 읽는 계간지 <녹색평론 2025년 봄 호>,
통권 189권을 이야기해줄게. 지난 녹색평론이
출간되고 이번에 출간되는 사이에 가장 큰 일은 아무래도 12.3 계엄령, 친위쿠데타, 내란이 아닐까 싶구나.
그래서 이번 녹색평론의 부제도 그와 연관된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운동>으로 되어 있단다. 녹색평론사에서 <녹색평론 2025년 봄 호>을
준비할 즈음에는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하던 분위기여서인지 글들이 모두 탄핵 인용 이후의 대한민국과 헌법이 나아갈 길에 대해 다루고
있단다. 하지만 아빠가 이 책을 읽은 것이 3월말인데, 탄핵 선고가 계속 미루어지면서 ‘설마’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던 때였단다. 당연히 탄핵 인용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내란 수괴가 구속 취소되어 무죄인양 거리를 활보하고, 폭력적인 탄핵
반대를 선동하는 이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설마’라는 불안감이
아주 없던 것은 아니었단다. 그래서 <녹색평론 2025년 봄 호>에서 탄핵이 당연하다는 글들이 다소 거리감마저
느껴질 정도였단다.
그래도 다행히 조금은 늦었지만, 탄핵이 인용이 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았었단다. 하지만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도처에서 속 터지는 짓들을 하고 있으니, 아직도 불안함이 자리를 잡고 있구나. 내란 동조자인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 내란의 잔재 세력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단다. 지금은 내란의 잔불을 완전히 꺼야 하는 시기란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 이야기도 오가기도 하는데, 개헌은 새 정부
들어서서 시민들의 의견을 오랜 시간 신중하게 경청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단다. 기한을 두고 졸속으로
하는 개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야.
….
1.
이번 탄핵 선고를 기다리면서
불안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 계엄을 저지르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는 것을 온 국민이 전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증거물과 증언들이 차고 넘쳤는데도 탄핵 인용이 안 될까 불안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헌법의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을 할까 그랬던 것 같구나,. 헌법재판소는 항소도 하지 못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을 해도 되는가. 이 책에서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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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첫째, 9명 임명직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가 국민이 선출한 300인
국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둘째, 헌재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가릴 견제 기관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가
아니므로) 과두체제이며, (견제받지 않으므로) 독재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과두적인 독재기관은 때때로
민의를 배반하고 독재지향적인 권력, 특권층의 이해에 영합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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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AI가 대신 결정을 한다면 더 일찍 더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어.
…
녹색평론에서 오랫동안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시민회의의 구성이란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 특히
기한이 오래 걸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 중에 차출로 뽑힌 시민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란다.
대한민국 정치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시민 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정권에서는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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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시민의회는
일반시민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된 소규모 대표들이 공공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 민주적 기구이다. 시민의회는 통계적으로 전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추첨’으로 구성되면, 운용은 ‘숙의’를 핵심으로 한다. 숙의는 단순히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이성적 토론을 통해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흔히
다수가 참여하는 방식은 정제되지 않은 의견들의 충돌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나, 시민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들이 참여하더라도 숙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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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단다. 역사는 이 시대를 탄핵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왜 이런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런 대통령이 무식한 짓을 하는데 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었을까? 그래서 개헌의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단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빠도 개헌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란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시대도 변한 만큼 그 시대에 맞는 헌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란다. 앞서 이야기했던 시민회의도 개헌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단다.
이 책에서는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의 개헌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다. 칠레에서
시도했던 개헌은 정권이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 실패했다고 하는구나. 핀란드와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진 개헌의
성공은 개헌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에서 배울만하다는 생각이, 읽을 때는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질 않는구나.
….
그리고 헌법을 개정을 한다면
오늘날 가장 직면한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으면 한다는 의견에 아빠도 격하게 공감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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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나는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좋은 삶을 구성하는 불가결한 요소라고 믿는다. 자연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존중이 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나의 믿음이 “법은 더 이상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 그리고 집단 책임성에 대한 개인 권리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고 생태적 상호의존성을
인정해 인간 삶의 자연적 조건을 내재화하고, 이를 헌법과 인권법, 재산권, 기업의 권리 및 국가 주권을 포함하여 모든 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오슬로선언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좋은 삶을 함께 생각하고,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개인적인, 또 집단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나의 행동이 대양의 작은 물방울에 불과할지라도” 좋은 삶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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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이 책에 실린 정치 이외의 주제들은 크게 와 닿지 않더구나. 몇
개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모두를 환대하는 공원’이라는 글에서는
조경가 박승진 님의 공원의 설명을 읽을 수 있는데, 근처에 갈 일이 있으면 가 보고 싶더구나. 통의동 브릭웰, 대구 미래농원, 목동
오목 공원이 그 공원들이란다.
…
생태예술가 퍼트리샤 조핸슨의
인터뷰를 실려있는데, 다음 발췌글로 감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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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는
나쁜 디자인이 없습니다. 나쁜 디자인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연의 어떤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그 기능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 결합돼 있을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연의 또다른 속성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술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학교에서 저는 예술은 완벽한 형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예술작품은 단 하나의 요소를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을 만큼 완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미켈란젤로나 르 코르뷔지에 등으로 이어져 오는 고전예술 전통입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작업은 그것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어요. 우선 살아있는 세계를
작품 속에 들어오게 허용하면, 완벽함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자연은 쉴 새 없이 변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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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김남일 님의 히말라야
트래킹 여행기는 부러움만 가득 채웠단다. 아빠는 가까운 산이나 가야겠다. 그리고 이번 호에도 읽을만한 책들의 서평이 실렸는데, <몸이
기후다>라는 책은 읽어보고 싶었단다.
….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다행히 탄핵이 인용되어 대한민국의 창피함이 많이
상쇄된 것 같구나.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못난 짓을 많이 해서 전세계적으로 엄청 창피했는데, 이젠 그런 내란 수괴를 내쫓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통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것에 대해
외국에서도 칭찬하고 좋게 평가하는 분위기더구나.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 이제는 다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내란을 동조했던 정당에서는 대통령이 나오질 않길 바래.
자, 그럼 오늘은 이만.
PS,
책의 첫 문장: 실로 끔찍한 가정이긴 하지만 12.3 쿠데타가 곧바로 제압될 수 없었다고 상상을 해보자.
책의 끝 문장: 무엇보다도 그에게 “시”는 “천지간 농업”으로서
아직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논밭 신령님들의 말씀”들을 “받아 쓰”(<다시 심고心告-혼자
보고 혼자 들은 말>)는 일이기도 할 터이기 때문일 것이리라.
윤석열과 그 일당이 주장하는 통치행위라는 예외적 권력은, 왕에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특권을 주었던 중세에나 있을 법한 일로서 독재자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윤석열이 입에 달고 다니던 자유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왕이나 권력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비상계엄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동한 것인지를 헌법과 법률에 규정해 놓았다.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길이다. 윤석열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자였다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이 원리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전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며 압제를 저지를 수 있는 이상성격자에 불과하다. - P43
한국사회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시민의회와 양원제를 결합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의회와 양원제의 도입은 일회성 개헌을 위해서도 유용하지만,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읍면동 민회에서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기초지자체 민회, 광역지자체 민회를 거쳐 국가 민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이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완화하는 유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제는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 P71
취재 후 1년 6개월가량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치는 더욱 오염됐다. 그 결과 우리 앞에 남은 것은 폐허다. 가장 정치적이어야 할 대통령은 철저하게 정치를 버렸다. 가장 헌법을 할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화국을 배신했다. 이 위험하고 불성실하며 비민주적인 대통령은 분명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이후’는 얼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과 절연하긴커녕 부정선거 음모론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마저 에둘러 감싸고 있다. 방탄 논란과 강경 일변의 전략에 갇힌 민주당은 갈등과 대립을 끊어내고 미래로 나아갈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정당의 적대적 공생만 견고해지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만 말하는 것은 정확한 처방이 될 수 없다. 오랜 실패에서 확인됐듯 개헌은 신속한 방법도 아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이 맡겨져 있는, 선거 직전에 반짝 다루다 거대 양당의 최대 이익만 반영하고 마는, "정말 중요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할 때다. -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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