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

오현철

비상계엄은 적대정치의 결과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대통령제와 대의민주주의의 허약함을 드러내었다. 그가 계엄의 이유로 내세운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삭감은,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 원리에 기반해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의회에 부여한 권한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그 권한을 헤프게 썼다고 비난할 수는 있으나 합법적인 권한행사를 이유로군대를 의회에 보내는 것은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민주당의 줄탄핵과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이면에는 한국 정당정치에뿌리내린 적대정치가 있다. 정치세력들이 상대 진영의 정치적 목표와정책을 방해하기 위해 줄탄핵을 하거나 그에 맞서 계엄을 발동할 만큼서로를 적대하는 것이다. 내란죄의 피고인 윤석열이 보여준 야당 진영에 대한 적대감은 적대정치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 P41

한국에서 아테네 민주주의 체제가 가능한가
도시국가 아테네의 정치제도를 국민국가인 한국에 그대로 도입하는것은 불가능하지만 시민들의 주권행사 정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그중 유력한 것이 시민의회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아테네처럼 시민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시민의회는 일반시민들을 추첨을 통해선발하여, 모든 사람에게 시민의회 의원이 될 가능성이 똑같이 주어진다. - P45

선진국에서는 정권을 담당한 권력자가 시민의회 구성을 요청했다.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력한 통로가 시민의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주권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지방정부의 참여예산제에 시·도의원들이 반발한 전례를 보면,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의사결정권한을 주면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먼저 개헌안을 만들고 국회의원과 정당과 대통령에게 혹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개헌, 최소한의 요구로서 박정희가 유신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과 국민투표를 확보하는 개헌 운동을 전국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6월항쟁처럼. - P51

최자영

국회가 탄핵한 공직자를 헌재가 기각 결정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은 박근혜 탄핵을 제외하고는 전원 탄핵 기각했다. - P54

그런데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뜻이아니다. 단지 탄핵당할 만큼의 큰 잘못이 아니란 것이다. ‘탄핵될 만큼‘이라는 정도의 평가에서 국회와 헌재가 판단을 달리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도의 평가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평가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게다가 문제는 헌재의 판단이 반드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도의 평가라는 점에서 객관성이결여되고 또 헌재의 결정이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이 탄핵심판권을 갖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질문이 필히 제기된다. - P55

헌법재판소의 한계는 1987년 창설 당시부터 이미 배태된 것이었다. 헌재는 전두환 군부정권 말기의 작품으로 87년 헌법의 소산이다. 이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제외하고는 유신헌법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은것으로서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권을 복구하지 않았고, 그 대신헌법재판소라는 독재적 기구를 창설했다. 헌법재판소는 독일 헌법재판소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름만 같을 뿐 기능적으로는 전혀 독일의 것을 닮지 않았다. - P56

그것은, 소수는 다수보다 더 현명한 것이 아니라 더 부패하기 쉽다는 것이고, 또 법은 소수의 해석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각기 스스로 해석하고 행동함으로써 비로소 현실에서 구체화한다는 사실이다. -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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