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란 무엇인가 - 청소년, 청년,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양 입문 민주시민 권리장전 2
마리아나 발베르데 지음, 우진하 옮김 / 행성B(행성비) / 2011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카프카의 심판 주인공 요제프는 "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죄를 찾으려고 하지마라, 그들과 엮이는것 자체가 범죄이다, 법에 그렇게 씌어있지 않은가. 그리고 바로 그들이 우리 경찰들을 보낸것이다." 라는 경찰관의 역설에 " 나는 그런법을 알지못한다 " 라는 답을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해버렸다. 그건 더이상 무지가 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별 흥미도 재미도 없는 이 러한 책을 사람들이  읽어야만 하는 사실이기도했다.
 
우리는 법치국가에서 살고있음에 안도한다. 그럼에도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관과, 민생치안의 중심인 법원등 법과 관련된 사람들과 기관은 애서 회피하려한다. 그건 설사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법망을 피해갈 방법을 찾아낼수있고 왜 잘못된 행동인지 스스로 수긍할수 없다하더라도 법이란 도구가 나를 조여오면 죄인이 될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감안된 마음이 아닐까 싶어지는데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혹시나 법에 저해되는것은 아닐까 자신할수 없을만큼 다양한 법의 세계속에서 우리가 살고있기 때문일것이다. 
멀리서 바라볼땐 보호의 대상이었던것이 직접적으로 나와 부딪히고보면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는것 그것이 바로 법이었기에..... 예전엔 칭찬이 되었을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란 말이 지금 세상에선 참으로 무지한 사람으로 비쳐지는것처럼 말이다.
 

 

알고보면 우리는 참 많은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아주 기본적인 규칙부터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까지 그 범위는 평소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더 넓었으니 그마만큼 알지 못하는 사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소지도 높았던것이다.
날로 복잡해져가는 세상을 다스리기위해 오늘도 법은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것을 미쳐 인지할 틈도없이 세상은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었을뿐이다.


 
 
그렇다면 법은 정의롭기만 한것일까 ? 아니란다. 법의 집행에는 폭력과 강압이 수반될수 밖에 없기에 정당성과 폭력성의 양면이 공존하고 있단다. 그것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멀리하게 만드는 요인인듯하다. 
 


 
 
또한 만인을 위한 내용이어야만하는 법이 최고 권력자인 소수집단을 위한 법이 되는경우도 종종 있었다. 단순히 폭압적인 정치수단을 쓰기보다는 법을 통과시켜 정치를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고있었던것이다. 70년대 우리나라가 그러했듯,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이 그러하고 현재 리바아 사태에서도 알수 있듯이 말이다. 정의를 실현해야만 하는 법이 정의를 옭아매는 도구로 전락한것이다.
 

 
우리는 그 법을 신중히 지켜달라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성문법이었고 오랜 전통과 관습에 의해 만들어진것으로 관습법으로 불문법이었다. 법은 인종에 따라 재산에 따라 지위에 따라 결코 달라져서는 안되는것이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만은 않았다.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에서 흑인대통령이 탄생한 지금도 인종차별은 존재했으며 지식의 정도와 부에 따른 인지도에 따라 법 집행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법의 수호자여만 하는 경찰관의 부패가 심한곳도 있었다. 
그렇기에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상식과 교양으로 법의 원칙과 집행등을 알아야만했다. 이 책은 사회에 따라 일관성없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법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만든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린 아는것이 힘이다라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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