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는 자기들이 잘해서 교재를 사주는 줄 아는 모양이다. 정부에서 시장을 대주다시피 한 전형적인 관치 기업이다. 돈벌고 자기 배만 채우련느 EBS도 역시 박물관으로 가야 한다.


EBS 수능교재 폭리
입력: 2006년 06월 08일 21:48:17 : 8 : 2
 
EBS(한국교육방송공사)가 판매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수능교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재 판매이익중 상당 부분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자한다는 계획과 달리 직원들의 복지에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서울 종로 교보문고를 찾은 한 수험생이 진열대에 쌓인 EBS 수능방송 교재를 살펴보고있다. /김정근기자
또 일부 EBS 직원은 수능교재 판매 총판을 선정·관리하면서 출판사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일천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6~7월 EBS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EBS가 수능교재 판매로 과도한 판매이익을 남기면서도 관련 인프라 투자는 극히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EBS는 수능방송에서 대학입시 수능시험을 다수 출제키로 한 2004년부터 수능교재 판매액을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정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유사교재 가격을 기준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을 정한 뒤 이 가격의 60% 수준으로 총판에 공급했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EBS는 2004년 한해 3백82억원(전년대비 2.4배)의 폭리를 챙겼다. 출판비용 1백89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당시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EBS 수능방송과 수능시험의 연계성을 높이기로 정책을 추진, 수험생들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EBS교재를 구입하는 상황이다.

EBS는 폭리로 얻은 수익금을 직원 성과급 43억,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액 52억 등 인건비에 95억원을 썼다. 이 과정에서 EBS는 직원들의 보수를 타 정부기관에 비해서도 과도한 16·6% 인상했다.

반면 판매이익 중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재 무상제공,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등 관련 인프라 투자에 집행된 금액은 전체의 3.5%인 13억7천만원에 불과했다. EBS는 “교재 수익은 수능관련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EBS는 다른 정부투자기관에 비해서도 방만한 경영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수능교재 가격인하 및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총 24건의 시정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BS는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며 전반적인 개선조치를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연기자 lsy77@kyunghyang.com〉

댓글(1)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Mephistopheles 2006-06-09 16: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뭘 새삼스럽게....^^
 



맹자 - 사서집주언해

임동석 (엮은이) | 학고방
정   가 : 52,000원
판매가 : 46,800원(10%off, 5,200원 할인)
마일리지 : 1,410원(3%)

논어 - 사서집주언해
임동석 (엮은이) | 학고방(이미지 없슴)
정   가 : 56,000원
판매가 : 56,000원(0%off, 0원 할인)
마일리지 : 560원(1%)



사서집주언해 중용.대학 - 총색인
임동석 (지은이) | 학고방
정   가 : 42,000원
판매가 : 42,000원(0%off, 0원 할인)
마일리지 : 420원(1%)


왕필의 노자주 - 한길그레이트북스 67
왕필 (지은이), 임채우 (옮긴이) | 한길사
정   가 : 25,000원
판매가 : 23,750원(5%off, 1,250원 할인)
마일리지 : 720원(3%)

     

1권
정   가 : 25,000원
판매가 : 22,500원(10%off, 2,500원 할인)
마일리지 : 680원(3%)

2권
정   가 : 20,000원
판매가 : 18,000원(10%off, 2,000원 할인)
마일리지 : 540원(3%)

3권
정   가 : 30,000원
판매가 : 27,000원(10%off, 3,000원 할인)
마일리지 : 810원(3%)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절대 아님, 주의사항 : 검색창에 '국어'라고 치면 117페이지 중에서 103페이지째에 나온다. 물론 검색 자체가 완전 '노가다'이다. 차라리 '좌구명'이라고 치면 논스톱이다. 그리고 정말 참고로 103페이지라는 것은 구라다. 한 20페이지 뒤적거리다 포기했다.)

정   가 : 35,000원
판매가 : 31,500원(10%off, 3,500원 할인)
마일리지 : 950원(3%)



첫 번째 모냥
일단 무슨 기인 같다.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동양 고전이나 파헤치고 있으니, 만두언냐처럼 마니아가 모여들 것 같지도 않다. 이참에 동양학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봤는데, 동양학은 내게 숙명인 것 같으다. 모든 모냥은 이 모냥에 기인한다.


두 번째 모냥

값이 너무 비싸다. 남들은 만원이면 책 한 권 사고도 몇 천원 남는다는데, 이놈의 책들은 최소 만원짜리 두 장에서부터 시작되니, 나처럼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애꿎은 '광진도서관' 같은 데다 신청해달라고 슬쩍 신청도서란에 기입하고 만다. 그래도 '국어'는 승인이 되었으나,

  2 사서집주언해 중용.대학 2006.04.03 구매불가
(동종의 도서 소장중)
  3 사서집주언해 맹자 2006.04.03 구매불가
(동종의 도서 소장중)
  4 사서집주언해 논어 2006.04.03 구매불가
(동종의 도서 소장중)

내가 그래도 이 사서보다는 사서에 대해서 잘 아는데, 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은 '전통문화연구원'이나 허잡스러운 책이라 읽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 책들이다. 인터넷 서점에서 '맹자'만 쳐도 130개 정도의 텍스트가 있는데, 싸구려 시장도 아니고 그 책들과는 차원이 다른 텍스트를 신청했는데....정말 같은 조속(同種)의 분네들이다.  암튼 매우 안타깝다.


세 번째 모냥

마일리지 : 1,410원(3%)
마일리지 : 560원(1%)
마일리지 : 420원(1%)
마일리지 : 720원(3%)
마일리지 : 680원(3%)
마일리지 : 540원(3%)
마일리지 : 810원(3%)
마일리지 : 950원(3%)

이런 Thanks to 같잖은 마일리지들은 다 무언가. 나도 마일리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책 한 너다섯 권 사면 공짜로 책 한 권 사보는 재미로 서점을 이용하는데, 동양쪽은 한 50권 사야 한 권 살 수 있다는 말인데, 동양쪽은 50권 하면 기겁을 한다. 50권이 무엇이냐? 위 가격의 중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 정도 든다. 아무래도 동양 고전을 사모으는 취향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나는 동양 고전을 사 모을 것 같다. 제기차기를!!!



네 번째 모냥

그 흔한 Thanks to를 만나기도 힘들다. 누가 읽어야 마일리지도 오르고, 책값도 내려가고, Thanks to도 받을 기회가 있지 않나?? 동양고전은 'NOThanks to'이다. 불모지에서 채마 캐기도 유분수닷!!


여러분 동양고전 애용합시다. ㅠㅠ

댓글(8)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이리스 2006-06-04 13: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그러면 땡투를 위한 불법리뷰라도 쓸까요? ㅋㅋ
읽어보니 차암 좋았따.... 머 이런.. -_-;;;

승주나무 2006-06-04 13: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낡은구두 님// 예 ㅠㅠ 동양고전에 한해서는 불법리뷰를 신고받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Thanks to는 나와 '그분'만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님!! 우리 그 프로젝트 진행해 볼까요^^;;

이리스 2006-06-04 13: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쿨럭.. 계산기가 어디로 갔지? 가만 있자.. 저게 다 월마여.. 톡톡톡.. ㅎㅎ
어머어머.. 이거 쥔장 보기로 돌려야 하는거 아니야? -_-;;

승주나무 2006-06-04 14: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
낡은구두님//그래서 천천히 살려구요^^

다행히 이건 목숨걸고 사 뒀지요^^










유향의 전국책 - 고담총서 13
유향 (지은이), 신동주 (옮긴이) | 인간사랑
정   가 : 45,000원
판매가 : 40,500원(10%off, 4,500원 할인)
마일리지 : 1,220원(3%)

가넷 2006-06-04 14: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언젠가 한번 뒤적거리고 싶긴 해도... 일단 어려워 지금 당장 도전하기에는 너무 무리인듯 ..ㅎㅎ;;; 그리고 책 한권에 3만원이 넘어가면... 엄청난 무리가..;;;

마늘빵 2006-06-04 18: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다 값이 장난 아닌걸요?

Mephistopheles 2006-06-05 15: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끔 동양고전을 접하고 싶어도 마땅한 길잡이 없어서 좌절하고 마는데..^^
그건 둘째치고라도 값이 너무 비싸군요..^^

승주나무 2006-06-05 16: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Yaro 님//동양철학은 가격경쟁력이 안 되죠??
아프락사스 님은 철학과니까 필수 아닌가요^^
매피 성님//제가 과외 해드릴깝쇼^^
 











김수영산문전집, 민음사

갑자기 김수영 시인의 산문집에 나오는 '학문자유의 원칙'이라는 산문이 생각난다. 학문의 자유는 지나쳐도 모자라다. 학문의 도전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회라면 사회적 역량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정식 논문으로 제출한 연구는 '학문' 안에 포함되고, 인터넷이나 대중 잡지 등에 기고한 글은 '학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궁색하기 그지 없다. 그러면 네티즌이나 나 같은 일반인의 생각은 그저 그런 가십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자존심 상한다. 기분나빠서 학위를 따든가 해야지 원. 공자도 속수 이상 가지고 오면 학문을 전수했듯이, 동양은 서양에 비해 비교적 일찍이 정보의 독점 시대를 극복해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판결에 이와 같은 근거를 들으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슬프다. 간만에 글도 남기는데...


학문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없다는 것은 학문의 자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하며, 학문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학문이 전혀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李政權 때의 일이다. 펜 클럽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분들을 모시고 조그마한 환영회를 갖게 된 장소에서 각국의 언론자유의 실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끝에 모 여류시인한테 나는 『한국에 언론자유가 있다고 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여자 허, 웃으면서 『이만하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하는 태연스러운 대답에 나는 내심 어찌 분개를 하였던지 다른 말을 다 잊어버려도 그 말만은 3,4년이 지난 오늘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시를 쓰는 사람, 문학을 하는 사람의 처지로서는 <이만하면>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언론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란 中間辭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언론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둘 중의 하나가 있을 뿐 <이만하면 언론자유가 있다고>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자신이 시인도 문학자도 아니라는 말밖에는 아니된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소설가, 평론가, 시인이 내가 접한 한도 내에서만도 우리나라에 적지 않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학의 후진성 운운의 문제를 넘어서 더 큰 근본문제이다.
- '김수영 산문전집' 학문자유의 원칙



강정구 유죄…실정법에 묶인 ‘정신의 자유’

출처 : 경향신문
입력시간: 2006년 05월 26일 18:14

강정구 교수에 대한 법원 판결은 ‘현실과 흐름’을 절묘하게 배분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보안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명백히 물으면서, 형량에 있어서는 ‘국보법상 찬양·고무 조항은 손봐야 한다’는 사회적 합일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변화된 남북관계와 우리 사회의 성숙도도 적극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 근거는 4가지 쟁점별 분석에 그대로 녹아 있다.

- “통일전쟁 발언은 北과 흡사” -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보는 것은 북한주장과 흡사하다.’

강교수는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면서 동시에 내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전쟁은 한달 내에 끝났을 것이고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견해는 ‘6·25전쟁을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항거한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보는 북한의 주장과 아주 유사한 것으로, 북한을 찬양·고무한 행위라고 판단해 국보법을 적용했다. 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참전이 없었으면 북한에 의한 통일이 이뤄져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볼 때 강교수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영속성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만경대 방명록 北 동조 의사” -

‘만경대 방명록 글은 북한 동조 의사로 봐야 한다.’

2001년 8월 평양을 방문한 강교수는 만경대(김일성 생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평소의 소신인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자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만경대와 김일성, 김일성과 주체사상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방명록 내용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김일성을 찬양한 것이라고 판단, 강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평소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강교수가 당시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만경대까지 찾은 것은 북한을 동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강교수는 방북 직전인 그해 7월 경북대에서 “주체사상이 통일성취시대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연을 한 바 있다.

- “국가존립위협 선동은 불용” -

‘국가존립위협하는 주장은 학문의 자유에 포함될 수 없다.’

강교수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강조하며, 국보법이 학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논지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또한 강교수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국을 ‘전쟁광’ ‘원수’로 표현하고, 북한을 ‘민족 정통성’이라고 본 그의 주장은 학자의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에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강교수가 주장 내용을 논문보다는 대중잡지, 인터넷 매체, 강연 등을 통해 주로 발표한 점도 재판부가 학문의 자유를 적극 고려해 주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로 보인다.

- “극단적 주장도 사회서 포용” -

‘우리 사회 사상검증 능력 높다.’

법원이 강교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도 실형을 내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결심에서 강교수 주장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을 들어 실형(징역 4년 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강교수 주장으로 인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평가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건강함과 자신감을 가졌다”고 판단, 양형에 반영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발전을 이뤘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확연한 우위를 보여, 이제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일지라도 사회내에서 포용할 수 있을 만큼 표현의 폭이 넓어진 것도 강교수에 대한 불구속 재판과 집행유예를 이끈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재판부는 아울러 적용법률인 국가보안법에 대해 개폐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또한 실형선고를 하지 않은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
기사제공 :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성전환자 성별 정정 어떻게…대법 첫 심리

 출처 :
경향신문
입력시간: 2006년 05월 18일 18:09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들의 성별정정 문제와 관련해 일관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대법원 심리가 18일 한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상고심에 계류 중인 성전환자 3명의 호적 성별정정 신청사건을 결정하기 전에 사회 각계 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연세대 의대 비뇨기과 이무상 교수와 국가발전기독연구원 박영률 원장(목사)을 불러 비공개 심문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1, 2심에서 다뤄진 호적 성별정정 신청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내려지면 향후 하급심에 일관된 법률적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신청은 2002년 가수 하리수씨의 성별정정이 허가된 이후 신청자가 매년 잇따르고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하는 등 들쭉날쭉한 상태다.

2003년에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18개 지방법원에서 성전환자 22명이 성별정정 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04년에는 성전환자 호적정정 신청이 22건 접수돼 10건이 허가됐고, 지난해에는 26건의 신청 중 15건이 허가됐다.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대법원은 다음 달 중 전원합의체 회의를 한차례 더 열어 심리를 진행한 뒤 1, 2심에서 호적정정 신청이 불허된 이들 3명에 대한 호적상 성별 전환을 법적으로 허가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 찬성 “태생적 질환…행복추구권 보호 마땅”-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사람의 성은 성염색체, 성호르몬, 성기 등 생물학적 요소 외에 정신의학적·심리적 요소가 함께 결합해 결정된다’는 데서 출발한다.

2차 성징 또는 양육, 교육 과정에서 타고난 신체적 성과 다른 성 역할을 반복 경험할 수 있으므로 외형상 성별을 반드시 정신적 성별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연세대 의대 비뇨기과 이무상 교수는 “염색체만을 성별(性別)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의학, 유전학 발전으로 이제는 평범한 지식이 됐다”며 “성전환증은 태생적인 질환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사회로부터 외형상 성 역할을 강요받는 데다 신체적 성별과 인식하는 성별의 불일치로 엄청난 혼란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성전환수술이 의학적, 정신분석학적 전문가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정당하게 시행됐다면 법률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엔 성적 극소수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므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헌법이념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성별정정 신청인 ㄱ씨의 대리인인 이태화 변호사는 “현행 관련법률이나 호적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특별법 제정이나 호적법 개정을 통해 성전환수술에 따른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입법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성전환자들이 겪는 혼란과 고통에 비춰 너무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반대 “후천적·인위적 변경 法으로 인정 안돼”-

‘성전환 법적 허용’에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는 ‘성전환 수술을 해도 의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별은 출생시부터 성염색체 등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고 성전환수술을 통해 타고난 성별을 후천적,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고려대 예방의학과 이은일 교수는 “남자가 여성스럽게 살고 싶다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세상이 그를 여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성전환수술이라는 게 짙은 화장과 얼마나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 정정은 병역법, 민법, 형법 등 각종 법률관계와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사안이므로 법원이 사법부 적극주의를 통해 나설 게 아니라,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발전기독연구원 원장 박영률 목사는 이날 비공개심리에서 “성전환을 허용한다면 아직 가치관이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들을 비롯, 호적 정정 신청이 봇물터지듯 밀려들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목사는 “성전환자들의 정신적 혼란과 고통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절대 다수의 인권과 행복추구권 또한 훼손될 수 없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관념에 위반되는 성전환을 법으로 허용할 게 아니라 정부, 의료계, 종교계 등이 모두 나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치료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권재현기자〉

기사제공 :

댓글(7)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비로그인 2006-05-19 21: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박목사 말씀에 딴지를 걸고 싶습니다.
1."아직 가치관이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들을 비롯" --> 이 말씀은 가치관이 제대로 잡힌 사람은 절대 성전환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2."호적 정정 신청이 봇물터지듯 밀려들어" --> 수십만(아니 수백만정도는 되야 "봇물터지듯 밀려들어" 란 표현을 쓸 수 있겠죠)의 성전환희망자들이 단지 호적 정정 신청을 안 받아 줘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
3."절대 다수의 인권과 행복추구권 또한 훼손될 수 없는 가치” --> 성전환자가 왜 절대다수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에 장애가 되는지요?
또한 절대 다수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한다면 소수의 인권이나 행복추구권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뜻인지? (옛날에 많이 듣던 논리군요)
4."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치료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완전히 정신병자로 몰아대고 있군요

chika 2006-05-19 21: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본문 읽기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ㅠ.ㅠ (폰트가...;;;;;)

승주나무 2006-05-19 23: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뿡뿡 님//헤헤~ 글쓰 크기 조정했습니다. 더 크게 해드릴까요^^ 말씀만 하샘~

라주미힌 2006-05-20 00: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인간의 개인성과 사회성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텐데요. 반대하는 입장은 후자에, 찬성하는 입장은 전자에 가깝겠죠. 다수의 질서냐, 소수의 행복이냐...
이것을 선택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선택의 문제는 불가피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걸림돌이 될만한 것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겠죠. 비용의 문제를 관념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게으르고 무책임하다고 봐요. '치료'가 필요하다는 그들의 시각 자체가 병적인 것입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꿈꾼다면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인간의 개체수만큼의 정체성이 모인 사회이기에 마땅히 개개인에 대한 존중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고요. 질서는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지, 질서를 위해 인간의 삶을 억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질서는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질서를 무질서와 혼동한다면 인간의 역사에 진보는 없었얼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욤... 쩝.. '누가' 이런말 했더라 인용하고 '데이터' 가져오고 막 그래야 하는데.. ㅎㅎㅎ 알라딘 성향상... '보수'적인 시각은 별로 없을 듯...

승주나무 2006-05-20 01: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라주미힌 님//'토론의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토론'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토론'과는 관계가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토론이라 하면 대립되는 사람끼리 만나서 지지고 볶고 얻어터지고 하다가 씩씩거리며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해서 '사이비 토론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히 말하면 '정반합'이고, 소박하게 말하면 '빈칸 채우기'라고나 할까요. 대개 쟁점을 가지고 달려드는 토론자의 논의를 합쳐 보면 하나가 다 안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토론자들이 줄기차게 자신의 칼날에 피범벅이 되도록 휘두르다 보면 '가끔은' 빈칸이 오롯히 채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베팅을 거는 곳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단 여기서 한쪽으로 천착하는 것이 토론의 전제이지만, 그 끝도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논의보다는 대법원에서 '성전환자 성별 정정'을 했을 때 그 하위 법령까지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례만 수립하고 하위법령은 그대로이니 현실적으로 법의 은택을 받기에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를 결정한다면 가족 부양이나 혼인, 호적 등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선남선녀가 따르는 모델에 선남선남이나 선녀선녀의 모델을 온전하게 추가해야 된다는 말입죠^^
알라딘은 너무 온건해서 피가 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라주미힌 2006-05-20 01: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토론은 말꼬리 잡기도 재미있는데 ㅎㅎㅎ 암튼...

법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것도 불온하다고 봐요. (물론 가장 현실적인 문제겠지만...) 법망에 벗어난 것들은 또다시 소외되기 마련이겠죠. 사회적 소양을 배양시키는게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타인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당신과 내가 왜 달라야 하는가...

근데...
RG 홈페이지 맛이 완전히 갔네요... 내일 나올겁니까? ㅎㅎㅎ

승주나무 2006-05-20 12: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 나갑니다.
회사에 뻥도 쳐놨구요^^
 

 

의견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신부·스님도 근로소득세 내야 마땅?

 출처 :
경향신문
입력시간: 2006년 05월 07일 18:07

최근 국세청과 민간단체가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재정경제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재경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주목된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는 종교 관련 단체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으로 지금까지 조세당국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7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종교인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재경부에 보냈다. 국세청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질의서를 재경부에 보낸 것은 처음이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도 “현행 세법에는 종교인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면세조항이 없는데도 일부 종교인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6일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민원을 국세청·재경부·청와대 등에 제기했다.



특히 종비련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국세청이 수십년간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조세당국은 종교인들이 불특정다수로부터 기부금(헌금)을 받았다면 일종의 후원금에 해당돼 과세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인이 속한 기관에서 후원금을 ‘수입’으로 잡은 뒤 종교인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세법 검토작업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댓글(8)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비로그인 2006-05-19 21: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글자가 넘 작아 안보여욧!

승주나무 2006-05-19 21: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예전에는 도의 어르신께서 도를 닦으러 산으로 갔으나 이제는 도를 닦으려면 사람들에게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후로 종교인들은 사람들과 기거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내려온다는 말은 사람들의 생활을 대부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논리라면 종교인이 살인을 해도 처벌할 법조항이 없다. 법률에 종교인은 면책특권이 있다는 명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세특권 또한 없다.

종교인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교화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의무에 동조해야 한다. 단, 개인에게 소득이 돌아가지 않고 기금으로 축적이 되는 종교재단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기부'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부금'에서 급여를 받는 종교인들은 마땅히 소득세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하루빨리 이에 대해 공론을 이루어 과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승주나무 2006-05-19 21: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날리 님//안녕하세요. 복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럴 때는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드르륵 아래로 굴리시면 되어요^^ 반갑습니다.

비로그인 2006-05-19 21: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런데 말이죠. 울 사장님은 매년 수천만원을 교회에다 기부했다고 영수증 받아와서는 세금혜택받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사장님이 목사님을 고용해서 교회를 하나 세운 다음 수입을 다 기부했다고 하면 될까요?

비로그인 2006-05-19 21: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그러나
스님이나 목사님이 무슨 재산이 있어 세금을 걷겠습니까
설사 급여를 받는다 할지라도 영세율 이하일테고 그나마 헐벗은 중생들을 구제하는데에 다 쓰고 계실텐데요.
이런...혼자 토론한다...

chika 2006-05-19 21: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기요....
제가 아는 한 신부님들은 세금을 냅니다. 임금 명목으로 (생활비, 로 나가지만) 월급여를 받고 있으며, 그 금액은 세무보고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천주교 사제, 인 경우는 총소득액이 적거나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0원인 경우일것입니다.
천주교 사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몇 돈을 착복하는 종교인들때문에 이러는 것 같습니다. ㅡ,.ㅡ

연말정산으로 제가 아는 신부님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으며, 같은 금액을 받는 다른 신부님은 카드도 사용하지 않고 연세가 많아 국민연금 납부도 하지 않아서 삼만원정도의 세금을 내셨습니다.
- 증거를 대! 라고 하시면 세무서 가서 알아보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지만, 이곳에 오시는 서재지기님들은 저를 믿어주실거라 생각하겄슴다.

라주미힌 2006-05-20 01: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
정당한 소득이 있는 곳엔 그에 합당한 세금이 있어야겠죠.
문제는 어떻게 소득을 파악해서 걷을 것인가 아닌가요.
경제활동 x나게 열심히 하는 '자영업', '전문직'은 냅두고, 못(안)하는 건지 안하는건지. 그것들부터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ㅎㅎㅎ

수백억짜리 절, 교회 짓는 목사, 스님들 ...
그들은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CEO입니다. ㅎㅎㅎ

하늘바람 2006-05-20 14: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니 세금을 안 낸다 말이에요?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게다 목사님들은 결혼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아이 낳고 똑같이 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