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희망의 인문강좌 두번째 시간 , 지난 11월 25일에 있었던 배재대 김종서 교수님의 강연 '언론의 자유, 헌법에 묻다'의 녹취록을 올립니다. 제가 정리하고 교수님이 수정을 보셨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헌법을 통해 확인하니 흥미롭고도 명쾌한 강연이었습니다. 법이라고 해서 딱딱하고 현학적이면 어쩌나 했는데 쉽고 열정적인 강연이 인상깊습니다. 모두들 명강의 녹취록으로 다시 한번 되살려봅시다.^^

배재대학교 법학과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고 95년부터 가르치고 있다. 강연은 별로 해 본 적이 없고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떨지는 모르겠다. 원고를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보면서 말씀하겠다. 자유롭게 하겠다. 처음에 이 강연부탁을 받은 지 한 달 정도 되었다. 원래 시키면 해야 하니까 했지만 뭘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법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이명박 정부 이후에 워낙 터뜨려놓은 게, 특히 언론 관련해 많아서 그걸 얘기해야 하는지.
제목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데 헌법을 공부할 때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언련이라는 단체가 감시를 하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집회나 학문예술까지 포괄해야 하는 건지 자신이 없었다.
네 번째를 보면 시민단체도 그렇고 내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회원인데 주로 해온 일들이 정부에서 해온 일들을 비판하는 것이었는데 비판만 하고 대안은 없냐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서 대안까지 얘기해야 하는지 고민도 되었는데 그러느라 한 달이 지났다. 한자도 못쓰다가 어제 다 썼다.
조금 큰 틀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보면 정신적 자유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 사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국가나 자본, 다른 외적 힘에 의해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가 지향하는 것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을 혼자서만 한다면 사회를 개선하기 어려우니까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상의 형성 전달이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여론의 정치라고 하는데 여론이라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얘기를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고 수렴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상의 형성과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형성과정, 정보의 입수과정인 개인적인 형성과정 뿐 아니라 시위나 집회를 통한 집단적 표현까지 보호한다. 이러한 영역들은 모두 사람의 정신영역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를 통틀어 ‘정신적 자유’라고 한다. 언론출판, 사상양심, 종교, 학문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법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한다. 마음대로 하는데 감옥가고 폭행당하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가 아니다.
정신적 자유의 본질이 뭐냐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반대의 자유’다. 반대를 할 수 있고, 나아가 반대했다 해서 핍박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에 반대하느냐. 결국 사회에서 강자로 작용하는 집단 권력, 지배권력, 지배집단, 지배자, 지배이데올로기, 이념, 질서이다.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이든 이념이든 반대를 할 수 있고 반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것이 반대의 자유, 정신적 자유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찬성할 자유는 없느냐. 지배체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다. 반대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상 정신적 자유의 핵심이라면 찬성할 자유도 있다. 찬성할 자유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권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보호가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명박 지지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찬성의 자유는 강자가 누릴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유는 굳이 헌법으로 보호하지 않더라도 잘 지켜진다. 그렇지만 헌법이 없으면 반대하는 자들은 탄압과 억압으로 짓밟히게 될 수 있다.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회적으로 약자들이다. 약자들의 사상과 의견과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정신적 자유의 본질이다. 하나의 국가에서 하나의 체제에서 표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약자의 자유가 보장되느냐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느냐 하는 것은 뉴라이트의 자유가 아닌 이명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2페이지 중간까지 써놓은 얘기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찬성의 자유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설정하면 강자의 자유만 보호된다. 사회의 여론이 한쪽으로만 간다. 나머지는 힘이 없으니 스스로는 자기 사상이나 의견을 유지, 관철, 심지어 주장할 수도 없다. 사회의 의견을 한 방향으로만 몰아가고 한 부분의 의견이 사회를 지배한다. 이것은 다수의 인민에 의해 지배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다음 정신적 자유에서 조금 범위를 좁혀서 표현의 자유를 살펴보자. 사상과 의견의 형성이라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자신이 형성한 것을 외부에 내놓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눈다. 자기 의견을 외부로 표출하는 자유가 있는데 이것이 순전히 개인적 관점의 자유라면 또 하나의 측면은 자기 의견을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하는 자유가 있다. 전달은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상대방의 측면에서 보면 전달받을 자유가 있다. 알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달권의 반대의 측면이다. 표명과 전달, 전달받음을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그런 것을 했다고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도 인권인데 인권의 출현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에서부터 시작한다.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전제군주제 안에서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었다.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개인, 시민의 영역을 설정한 것이 인권이다.
표현의 자유의 대립물은 국가다.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로부터 간섭,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상을 표명하고 전달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기의 의견이 불특정다수에게 표명될 수 있느냐면 그것은 아니다. 요즘 인터넷이 열려 있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렵다. 인터넷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다.
개인차원의 사상 표명이 효과적이려면 자기가 쓴 글, 영화, 음악들이 효과적 수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대중매체다. ‘mass medea’는 말 그대로 대중을 매개한다는 것이다. 대중의 의사를 상호 연결하는 제도 장치다. 대표적인 것이 신문과 방송이다. 표현의 자유에서 대중매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대중매체가 표현의 자유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포섭되게 된다. 초기단계에서는 대중매체가 갖는 자유는 개인 국민이 갖는 표현의 자유와 동일한 선상에서 파악하는 것 같다.
국가로서는 국가에 반대하는 사상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 이리하여 국가와 개인 간의 대립구도 이외에 국가와 대중매체의 대립구도가 형성된다. 이명박 정부가 YTN을 장악하려는 것이나 특정신문과 친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다. 국가는 대중매체를 통제할 강한 유혹을 갖는다. 대중매체는 기본적으로 전파력을 갖기 때문이다. 한사람의 의견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백 명, 만 명의 의견이 된다. 국가권력으로써는 반대의 의견을 막으려 하기 때문에 통제하려 한다. 새로운 대립구도가 형성된다.
그러나 이 단계를 거치면서 또는 이 단계와 함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중매체가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신문시장에서 조중동 70% 넘는다. 단순히 신문부수가 많이 팔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70%의 의견이 사회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신문을 대변하는 견해가 사회전반의 견해라는 것이다. 신문을 장기간 봤다고 하면 사상이나 이념이 개인의 내면에 침투한다. 여론이 독점 집중이 되면서 대중매체가 권력으로 커간다. 이전에는 개인의 의사를 수렴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권력으로 성장해서 역으로 국민의 의사전달을 방해하고 차단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독점 집중된 대중매체가 있는 상황에서 대중매체와 개개국민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생긴다.
국가, 국민, 매체라는 삼각구도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나 주요 쟁점을 설명한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구조이다. 대중매체라면 주로 신문 방송인데, 신문사와 방송사를 보면 기본적 수입이 두 가지다. 신문을 팔아서 받는 구독료나 가판이 있고 광고가 있다. 기타 부대사업도 있지만 부대사업이 별거 아니라고 할 때 두 가지인데 이 중 광고가 절대적 비중이다. 신문사 방송사 경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광고를 많이 유치해서 이윤추구를 하려 한다. 신문이나 방송이 취급하는 상품 서비스의 성격이 정보라는 상품이다. 사상, 의견이 정보의 형태로 유통이 된다. 정보라는 것은 공공재에 속한다. 민주주의 정치와 관련되어서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어야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정보는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데 언론사의 이윤추구와 공공성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저널이라는 고전적인 언론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과 어떻게든 수입을 남기기 위한 상업적 입장이 대립이 되는데 적어도 언론사 내에서 이런 상업적 동기가 지배하게 될 때 공공성이 실종될 것이다. 실종된다면 곧 신문사의 기사가 가장 많은 광고를 안겨주는 집단에 의해서 그 쪽의 의견을 추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견이 아닌 특정한 집단에 의해 지배된다. 이런 배경으로 대중매체에 있어서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3페이지까지 해봤다.

세 번째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집회의 자유가 있다. 집회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인데, 전통적으로는 언론 출판의 기능을 뒷받침해주는 보완적 기능을 하는 정도의 의미부여를 했는데 오늘날은 언론의 독점과 언론에서의 상업적 동기의 지배로 인해 지배적 가치와 이념에 반대하는 집단의 목소리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이제 약자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 할 유일한 수단이 집회가 되어버렸다. 보완이 아니라 유일한 효과적 표현 수단이 되었다. 집회의 자유의 본질이 소수자 약자의 집단적 의사표현이 된다면 이 부분은 반대의 자유와 가장 들어맞는 것이다. 집회를 통해 뭔가 주장하려는 사람은 기존의 사회체제에서 배제 혹은 억압을 받아온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반체제적인 목소리인 것이다. 이런 사람의 자유가 지켜져야 자유가 지켜진다고 할 수 있다. 정신적 자유의 핵심이다.
그럼 이런 표현의 정신적 자유의 본질이 반대의 자유라는 것을 말했는데, 이것은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잘 안 된다. 어느 나라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무한정 허용한 나라는 없었다. 고대, 현대, 선진국, 후진국, 아시아, 유럽을 망라해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런 자유를 허용하는 순간 지배 권력은 스스로에 대한 위험을 허용하는 것이기에 어떤 국가든 이것을 통제하려는 강한 유혹을 갖는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다.
헌법21조에서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조항이 있다. 통틀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장한 이유를 4페이지에 적어놨는데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제한한다. 표현의 자유를 흔히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헌법에는 ‘기본권’이라는 말이 없다. ‘기본적 인권’이라는 말만 있다. 기본권이 기본적 인권이라고 볼 수 있냐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편의상 같은 말이라고 하고 얘기하겠다. 37조에서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조항이 있다. 37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제한을 할 수 있는 목적, 형식, 기본권제한을 하는 정도나 방법, 기본권제한을 하는 경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한계 모든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이론)에서는 일반 기본권제한과는 다르게 그것을 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사전제한과 사후규제인데 사전제한의 본질은 어떤 사상이나 의견이 외부로 표출되어 타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그것을 봉쇄하는 방식이다.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유형의 표현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허가제나 검열제를 들 수 있다. 사전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21조 2항에서는 검열, 허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을 별도로 설정한 것은 사전제한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제한이기 때문이다.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수위가 상대적으로 덜한데 반해서, 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수위가 높은 제지기능을 갖는다. 최소한 ‘말할 수 있도록’은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 위반인지는 헌법 37조 2항에 따라 판단한다. 형식을 제대로 갖췄나는 법률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한의 사유로는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는 이십만큼 필요한데 규제를 오십만큼 해서는 안 된다. 정도에서 제한을 따라야 하고, 제한을 다 따랐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준에 따라 기본권 제한의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어떤 조치가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게 하면 37조 2항에 의한 별도의 판단이 없이 그러한 조치는 자동적으로 위헌이 된다.
일단 표현이 있고 나서 규제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내용규제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 7조이다. 그것은 바로 찬양고무라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그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와는 달리 내용과 관계없이 표현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이유로 규제하는 방법상의 규제가 있다. 법원주변 100이내, 폭력집회 방화는 안 된다 등 시간 장소 방법을 이유로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고 내용규제는 다시 의견을 규제하는 것과 의견과 무관한 규제가 있다. 이렇게 나눠지는 데 강도를 보면 사전제한이 강하고 그 다음 사후규제, 그 중에서 의견을 이유로 한 규제가 강하고 가장 약한 것이 시간 장소 방법을 이유로 한 규제다. 일반적으로 내용규제까지는 헌법위반이라고 추정을 한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내용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면 본질적 내용을 규제한 것으로 보니 위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헌이 추정된다는 이야기는 국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 그 규제의 정당성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문: 집시법 위헌 올라간 적 있나.
답변: 합헌이 나온 게 대부분이고 한번 위헌이 나온 적이 있다. 2001년 정도 집회 장소 규제는 국회의사당 법원 청와대 대통령관저,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외교기관 등 인데 그 경계 100m내에서 집회를 못한다. 집회를 신고하면 금지통보가 나온다. 그런데 2001년 외교기관 주변의 집회가 문제가 된다. 서울시의 중심가에서 집회를 하려면 대사관이 너무 많아 집회를 할 수가 없다. 97년 IMF 때 삼성의 해직자 복직투쟁위원회에서 삼성본사에서 시위를 하니까 삼성에서 뭐했냐면 남미의 대사관을 삼성 본관 안으로 유치한다. 삼성 본관 100m 이내는 금지장소가 된다. 실제 서울 중심가에서 100m에 해당하지 않은 장소를 찾기가 힘들다. 과도한 제한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했는데 위헌의 이유는 외교기관에서 집회를 금지해도 되지만 무조건 다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 휴일에 하는 집회는 대사관업무를 안하니 대사관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집회를 하는데 소규모집회, 예를 들어 두 명이 피켓 갖고 서있거나 외교기관 자체를 대상으로 해당하지 않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헌결정을 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집시법이 개정이 되었다. 개정법 11조에 금지되는 장소 중 마지막이 외교기관인데 여기에 본문에는 이런 장소에 100이내에는 못한다고 쓰여 있고 외교기관에 대한 단서를 헌재 결정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옆에 적어 놓았다.
법 개정 후, 총기를 남용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것에 항의하는 집회가 창원지방법원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이 장소제한(법원 주변 100미터 이내)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다시 헌법재판소로 갔는데 헌재가 이번에는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법원은 소규모 집회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나머지 야간집회, 그밖에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를 금지한다. 여러 가지 헌법재판을 했는데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문 : 최근 촛불문화제. 문화제와 집회의 차이점을 피켓과 구호를 구분하는 게 없다. 경찰 당사자는 즉흥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하는 것 같다.
답변 :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검열과 허가제가 금지되는데, 집회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금지된다. 우리나라 집회 방식은 집회 48시간 전에 신고를 한다. 신고를 하면 48시간 내 금지통고를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계속 안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을 할 수있다. 대법원가면 4년 걸린다. 집회하려고 4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
금지통고가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말은 신고제지만 실제로는 허가제다.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서 금지되기도 하고 허가되기도 하니까. 실제로는 허가제라는 주장이 많다. 이것도 물론 헌재로 올라갔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것이 우리나라 집시법의 핵심이다.
보완통고가 있다. 집회에 30가지 신고를 해야 한다. 거기 있는 거 없는 걸 다 적어야 하니까. 시위용품을 적게 돼있다. 어떤 경우에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시위용품이 사용되었다로 집회가 해산되기도 한다.
민가협에서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로 명당성당까지 가는 시위를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포승줄 신청 안 했다고 중간에 해산시켰다. 보완통고제도는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미비된 것이 있을 때 보완할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다. 우리 집회가 말 그대로 신고라면 그렇게 많은 것을 적을 필요가 없다.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서 보완통고로 해결할 수 있는데 과도한 집회신고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허가제라고 할 수 있다.
신고가 필요 없는 집회가 있다. 기자회견도 신고 안 해도 된다. 피켓 들면 집회가 된다. 신고가 필요 없는 집회가 종교목적의 집회, 학술목적의 집회, 문화행사 등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성격을 보면 반대의 자유와 무관한 집회다. 정부의 권력이나 부당한 것에 항의목적을 갖지 않는다. 가장 집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런 유형(항의적 목적)의 집회를 금지의 대상으로, 허가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벗어나 있는 것은 규제하지 않는다.
경찰은 집회 보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규제법이다. 민주화된 지 김대중 정부로 해서 10년이 되었다는데 집시법이 개선된 적이 없다.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집시법은 계속 강화되었다. 공공기관에 더해서 제한 장소로서 학교를 집어넣었다. 거주 지역에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소음규제 70db까지 해놨다. 둘이서 큰 소리로 하면 70db이 된다. 집회라는 것이 어떤 국가기관이고 간에 항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다. 앞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정책이 아닌 행동이 앞서는 것 같다. 이것이 정책 하에 움직이는 것이라면 굉장히 치밀한 것이다. 하나가 터지면 하나 더하고 정신이 없게 만든다.
마지막 페이지에 표가 있는데 사전제한 사후통제로 구분해 우리나라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사전제한과 사후통제에 동시에 걸리는 것도 있고 내용규제와 비내용규제에 동시에 걸리는 것도 있다. 표의 마지막에 겸영을 허용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 신문방송의 겸영이라는 것은 신문을 지배하는 집단이 방송을 동시에 지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본이건 보수 신문사건 간에 말이다. 이것은 검열은 아니지만 굉장한 사전제한 효과를 낸다.
집회에 있어도 어떤 집회가 금지되고 어떤 집회가 허용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결국 내용을 이유로 한 규제다. 단순히 야간 집회를 규제한다고 해서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미 내용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모든 경우에 똑같이 판단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11개월동안 한 일을 인터넷이나 뒤져서 찾아봤다. 엄청나게 많더라. 우리가 잘 아는 KBS, YTN 사태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지난 6월 언론학자들이 몇 개로 분리했다.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방송의 장악이 시작된다. 신문이 방송에서 자본의 영향을 강화하고 인터넷이나 집회에 대한 통제가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집회 규제도 강화되고 국가보안법이 재출현했다. 국가보안법은 48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이제 60년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세계인권선언의 역사가 같다. 노무현정부가 들어와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가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몇 개 조직사건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일련의 흐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권은 프레스프렌들리 정책을 내세웠다. 노무현대통령이 조중동을 상대로 소송하는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일들을 없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 조중동과 친하게 지내고 대자본과 친하고 언론과 대통령이 친해지자는 얘기다. 반대로 보면 반정부, 반조중동을 주장하는 세력과는 적대관계가 된다.
이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부다. 다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양상을 보면 거의 전방위적으로 일어난다. 민언련도 여기 있지만, 많은 사회단체, 인권단체들이, 어떤 단체도 정신을 못 차린다. 어느 하나 사안이 터지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매진해야 하는데 그것에 집중하려 하면 또 사건이 터지니 집중하지 못한다. 수단을 보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부기관을 동원하고 보수언론, KBS, YTN에 낙하산 인사를 시켜 통제하고 주변 상인을 이용하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나서고 있다.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인데 정부의 입장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단체들이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동시다발적이기 때문이다.
몇 개의 테마로 나눠보면 우선 반대 의견이 존재할 기반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이것은 검열의 형식은 아니지만 개별적인 표현의 검열보다 훨씬 심각한 해를 끼칠 장치들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의 장악은 대표적이다. 이들의 방식을 보면 마치 군사 쿠테타 후 방송을 접수하는 것과 같다. 이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 것이 치밀하고 각본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전두환 때 허문도가 주도하던 언론탄압과 유사하다는 분석 글도 봤다.
방송이라는 가장 중요한 매체의 사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장이 바뀐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KBS의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었던 시사프로그램이 모두 폐지되었다. 폐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제작자를 바꾸고 프로그램이름을 바꾸고 방영시간을 바꿨는데 폐지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반정부적인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사교과서 수정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국사교과서 개정을 요구했는데 강압적 개편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뉴라이트를 역사교과서에서 수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교과서로 한국의 근대사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육의 효과는 굉장히 크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그런 교과서로 수업을 받고 그 내용을 외우다 보면 그것이 맞는 지식이 되어버린다. 그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 중추적인 세력을 형성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인식이 그 쪽으로 쏠리면 개별적인 표현의 자유 규제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다.
대중매체에 대해서 자본의 영향력을 키우려한다.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현행법으로도 신문사를 운영하는 법인이 방송사를 운용할 수 없지만 주주가 주식을 가질 수는 있다. 거기다 공식적으로 법인의 이름으로 방송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 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신문 몇 개나 될까. 그런 식으로 보수적 색채로 대중매체의 논조를 획일화시키겠다는 이야기다. 그런 신문이 대기업을 비판할 수 없다. 자본의 이해가 전 사회적인 여론이 된다.
또 이 정부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거의 무차별적으로 봉쇄한다. 물리적 진압은 물론이고 경찰이 무관용의 법칙을 선언한다. 쇠고기 반대집회와 관련되어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불매운동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등 시민들의 집단적 대응의 씨를 말리겠다는 대응을 하고 있다.
인터넷 문제도 주목할 만한 것인데 표현매체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사이버모독죄,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법률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한 반정부적인 의견의 전달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이런 조치를 취해서 이명박 정부가 뭘 목표로 하느냐.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봤다. 일단은 듣기 싫어서 못하게 한다고, 단순하게 그렇게 파악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반대를 했을 때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해서 처벌하겠다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할테면 해봐라 대응한다.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하지만 힘은 정권이 갖고 있으니 개인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지속이 되면 정부에 반대하면 반드시 처벌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내면화가 된다. 실제 국가보안법이 그런 역할을 60년 동안 해왔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걸리니 다 감옥가고 처벌되었다. 국가보안법을 어기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게 된다. 처음에는 반감이 커질지라도, 그 반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된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조치가 장기간에 걸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두 번째는 동시다발적인 조치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적이 대응이 어렵다. 개개인이 국가를 대상으로 싸워 이기는 것은 어렵다. 그런 개인이 모여 단체를 만들면 집단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데 이런 단체들의 대응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나를 보호할 방패막이 사라진다. 개인으로써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글을 점점 줄이게 된다.
세 번째로는 이 정부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뭔가 국가가 하는 정책에 대해 공론이 형성되어 찬반토론이 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 자체를 없애려 한다. 공론의 장이 사라지면 모든 일이 개인의 책임이 된다. 내가 내 얘기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고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패배적으로 가게 된다.
과거의 정부들과 차이점은 있는 것 같다. 사적인 동기가 굉장히 많이 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경제적 동기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굳이 종부세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뚜렷하지 않다. 국가의 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이익을 앞세우는 것 같다. 예전에도 사적이익을 앞세웠지만 공공연하지는 않았는데 이 정부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한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것들이 거론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확산되고 표현이 위축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파시즘이 아닐까. 여론의 획일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물론 파시즘 개념을 둘러싸고 여러 논쟁이 있지만, 개념의 엄밀성에 얽매여 정의할 것을 정의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쨌든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 방위적 탄압에 의해서 동원되는 기제를 보면 KBS가 대표적이다. 감사원이 감사하고 국세청이 동원되고 KBS대책회의가 생겼다. 한나라당, 국정원이 동원되었다. 사장해임에 반대했던 이사였던 부산 동의대교수가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 신임 KBS 사장은 보복성 인사를 하고 시사프로그램 폐지했다. 전방위적으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얘기하면 답이 없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다. 인권단체나 시민단체의 제일 큰 고민이 벌금이다. 과거에는 집회를 하면 해산을 시켰다. 지금은 국회의사당 100m경계선상의 국민은행에서 모든 집회가 이뤄지는데 기자회견할 때 우연히 간 적이 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구호를 두 번 외치니 경찰 대장이 방금 이 모임이 집회가 되었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산하라고 확성기로 얘기한다. 2,3차 경고를 하더니 전경들이 오나 했는데 다 돌아갔다. 바로 며칠 만에 벌금이 날라왔다. 과거에는 벌금이 50만원 1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만원 정도 한다. 여러 단체가 미납된 돈이 억대까지 가고 있다. 벌금을 대신해서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몸으로 때우자니 활동가들이 가있으면 단체 활동이 마비된다. 정부입장에서 경찰입장에서 활동을 마비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부상하고 많은 단체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
질문 : 미네르바를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
답변 : 하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처벌 판결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질문 : 최근에 북한에 삐라를 보내는 단체가 있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냐.
답변 :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유럽에서 나치즘이 있다. 신나치즘이 일어나고 있고. 나치즘을 전파하는 것을 규제하냐 마냐 고민하고 있다. 유태인학살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두가지 관점이 있다. 그런 것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그런 것들이 인종, 민족 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점을 생각하면 그것을 규제할 수 있으면 반대의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특정한 영역을 규제하면 그 화살이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
질문 : 하위법을 통해서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이 배치된 것 같다. 하위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많으니 그런 것을 묶어서 할 수는 없을까.
답변 : 바로잡긴 해야 하는데 두가지 밖에 없다. 국회가 그 법률을 바꾸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든가. 헌법소원을 많이 했다. 기획소송을 하기도 하고. 헌법재판소에 갈땐 굉장한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 어떤 위험이 있냐면 헌재가 위헌소송을 제기했는데 위헌주장을 했는데 합헌결정을 내렸을 때, 합헌결정의 영향력이 사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닌 국회까지 미친다. 헌재가 이런 판단을 했으니 그게 나중에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친다.
국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쉽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든 합헌결정을 하든 간에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뽑은 기관이 아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친하지 않다.
법률은 대통령과 국회의 합동행동이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 과정을 거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과정을 안 갖추고 전문가로써 판단하는 기관인데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만든 법률을 폐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 민주주의 원칙과 잘 안 맞는다. 다른 나라에서는 법원이 그 기능을 한다.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선고하면 어떻게 되나. 그 법률이 폐지되지는 않는다. 그 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뿐이고, 법률은 살아있다. 향후에는 헌재의 권력이 크게 부상할 것이다. 그럼에도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87년 민주화에서 헌재가 등장하는 배경을 보면 여야가 합의한 최초의 안은 헌법재판소가 없었다. 마지막 이틀인가에서 헌재가 생겼다. 거기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 것이 없었다. 과연 헌재가 국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한 것인지. 빵빵한 국가 권력이 있는데 국가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국민한테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 권력기관은 적을수록 좋다.
헌재를 없앨 때 어떤 효과가 나오나. 헌재가 다섯 가지 사항을 한다. 위헌법률심사가 있고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사이 권한 쟁의 심판, 헌법소원심판이다. 실제 중점은 위헌법률심사와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결국 남는 게 헌법소원심판인데 국민이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다. 87년에 들어온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헌재가 없어지면 권리보호가 위축되지 않을까에 대해 크게 동의되지는 않는다. 찬성하는 입장은 이 기관이 좋아서는 아니고 87년 이전에 법원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의 주관적 입장에서는 헌재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 헌재가 법률 폐지권을 갖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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