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법과 사이버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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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교수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는 [최소한의 자유]라고 했죠. 그 글도 보시고, 어떻게 하다가 법이란 것이 최소한의 경계도 갖지 않는 파렴치한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살펴보시길 바래요. 이것도 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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