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8일 제11회 희망의 인문강좌 '언론과 법의 지배' 첫번째 시간으로 이승선 교수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민언련의 이상미 간사님이 녹취해주신 녹취록을 긁어왔습니다. 최진실법이라고 불려지던 악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명쾌하게 풀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도 요즘같은 시대에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좋은 강연 해주신 이승선교수님 고맙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셔서 명예훼손 미리 예방하세요 ^^;

명예훼손, 사이버모독죄와 언론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나라당에서 10.31일 소위 사이버모욕죄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가중처벌하고 모욕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 하에서도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구태여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 많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귀에 쏙 쏙 박히는 강의를 해주신 이승선 교수님의 강의내용을 들어봅시다.
명예훼손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강간죄, 모욕죄 따위가 있다.
모욕죄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사이버모욕죄
2008년 정부와 여당은 현행 형법 제311조 모욕죄외에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 상 모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형법일부개정안 311조 2에 2항을 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시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이 나온다. 정보통신망법 법률개정안을 보면 70조 제4항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두 법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것을 즉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
기존의 형법을 보면 311조는 모욕죄에 관한 법률이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312조1항에는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다 라고 되어있다. 현재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기소의 요건이 친고죄는 고소장이 없으면 기소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장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면 형벌절차는 중지된다.
형법33장 307조, 309조, 312조에 의하면 현행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친고죄처럼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기 전에는 형사기관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사이버모욕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사실의 적시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죄는 사실표현을 전제하지 않는다. 피해자을 모욕하는 표현이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친고죄에 의해 처벌하고 있는 현행 모욕죄를 제껴두고 사이버상의 모욕죄를 신설해서 반의사불법죄로 처벌하려고 하는 의도를 곱지 않게 보는 배경이다. 최진실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 역시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 이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얼마나 다른가
이: A가 B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넌 싸가지 없는 아비의 그 자식이네.” 라고 했다고 하자. 이건 명예훼손일까? 그렇게 말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법적으로 욕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다른 벌로는 가능할까요?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모욕을 준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공연히가 아닌 공공연하게로 바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입니다.
황현희(개그맨)의 개그 중에 ‘사실이냐, 진실이냐’ 라는 게 있던데 핵심을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법상 사실에는 진실의 사실과 허위의 사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표현이 담겨 있어야만 성립가능합니다. 입증 가능한 진술을 사실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의원 아무개가 업자로부터 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라는 표현은 사실표현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입증에 의해 긍정되거나 부정되어야 사실표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데, “싸가지 없는 놈”은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죠. 사실표현을 했을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어떤 정책이나 정치인의 행위에 대해서 능멸에 가까운 표현을 하거나 격정에 가까운 표현을 했지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게 있겠죠?
“아주 한심스러운 놈, 뇌용량이 작은 놈”이라는 표현 등은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힘듭니다. 모욕죄 처벌을 논할 수는 있겠지요.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교장이라고...”이런 표현은 명예죄로 처벌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이버모욕죄가 시행되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력자에 대한 모욕일 경우 반의사불벌죄 이니까 사법기관이 알아서 대응할 수 있고,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형법에 명예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70조에 벌칙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과 형법 309조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 307조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정보통신망법에는 형법309조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별도로 망법에 명예죄를 규정한 이유는 논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다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올렸을 때 당사자가 처벌 안 받기 위해서 엉뚱한 이야길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309조로는 처벌 못한다. 309조 요건에는 ‘인터넷’이 안 들어가 있다, 나를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항변을 하니까 인터넷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망법에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왔던 논의 중에는 명예훼손죄만 망법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인터넷상에 댓글로 인한 것들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사람이 생길 경우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망법에 모욕죄를 신설하자라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형법에서는 모욕죄는 친고죄로 돼 있어서 형사처벌 들어가기 힘든데 망법에 모욕죄를 신설하면서 반의사불벌죄로 만들자고 했던 거지요. 일반형법에 있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다루자라는 점과 망법에 모욕죄를 신설하는 문제 두 가지가 모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형법에 있는 모욕죄로도 처벌가능하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형법적으로 처벌한다는 발상자체가 후진적이다’ ‘사이버모욕죄는 안 된다. 반의사불벌죄는 더더욱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형법개정안은 일반형법에도 사이버 모욕죄를 반의사불법죄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311조2항에 사이버모욕죄라고 해놓고 또, 이 사이버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이지요. 세계적으로 사이버모욕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중국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후진국적 발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들을 통한 언론소송사
현재 언론활동을 하기도 하고 언론활동을 견제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국에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언론부분의 경향을 설명하자면,
①취재과정의 위법성
②자료사용저작권
③보도내용명예훼손 이 언론소송법의 주요 쟁점이라고 하겠습니다.
▲ MBC 김세의기자가 취재한 뉴스보도 ‘계룡대유흥주점사건’에 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MBC <뉴스데스크> '계룡대 접대부' 보도로 군사 시설 내 유흥주점 운영 실태를 고발한 김세의 기자에게 군사법원이 2심에서 유죄취지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다고 한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충분히 정상적인 출입 절차를 통해 출입증 발급을 받고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룡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 1년의 유죄를 인정한다" 고 했다.)
이: 혹시 이 뉴스에서 법적으로 한번 문제를 삼겠다 하면 누가 무엇을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 코스모스(유흥주점) 사장님이 사기죄로 고소. 초상권침해, 영업 방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를 밝혔구요. 기자가 카메라를 몰래 들여와 촬영했습니다.
이: 그럼. 또 어떤 걸 문제 삼을 수 있을까?
- 사전에 취재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마찬가지로 M(유흥주점)사장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 또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촬영협조를 받거나 카메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떤 시비를 걸 수 있을까요?
- 간첩죄, 국가기밀사항에 대한 군대영내 보호할 군대영내시설 코스모스, 계룡대 자체입니다.
이: 말하자면 보호되어야할 기밀들인데 그런가요?
- 만약에 군관계자가 계룡대에 저런 유흥주점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명예죄로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부대근교에 위치한 건데 그것을 군부대내에 있는 것처럼 과장을 했다.
이: 진실을 왜곡했다. 또요?
- 혹시 그게 노래방으로 허가 받아서 일반음식만 팔수 있는데 단란주점으로 운영했기 때문아닌가요? 또는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누설한 것일 수 있다.
이: 혹시 또 있나요?
- 장성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변조되지 않고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 장성들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제기할까요?
- 취한 사람들이 목소리만 나왔지 영상으론 안 나왔다. 일반취객이라고 찍어 놓고 장성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까요?
이: 또요?
- 아가씨들 사전촬영협조가 안 돼 있다. 초상권침해로 아가씨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아가씨들을 구한 다고 광고를 내준 교차로 사장?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자가 처벌받았습니다. 일심 유죄 이심에도 유죄판결이 났는데 뭘로 처벌받았을까요?
- 군사시설 및 기밀 촬영
- 방문목적을 거짓으로 침입
이: 적용한죄목은?
- 공문서위조
이: 네 그렇습니다. 초소침입죄입니다. 초병을 속인죄입니다. 초병을 기망한 죄입니다. 과정을 보면 이 기자들은 코스모스술집에서 맥주를 한잔하기로 공모합니다. 장교와 기자 카메라기자등이 공모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초병을 속여서 들어간 것을 죄로 삼았습니다. 평시 법정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초소침입죄를 적용했는데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는 보도와 관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재과정을 문제 삼습니다. 언론소송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기소된 이상 어떤 형태로건 ‘유죄’다 라는 취지를 벗긴 힘듭니다. 선고유예를 하더라도 ‘유죄’다 라는 판단을 벗어날 돌파구는 없습니다. 그것은 취재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일련의 경향을 보면 일심에서 유죄 판단한 이상 이심에서도 유죄가 예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취재원인 ‘군’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이것 외에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언론현장에 있는 사람이면 빨리 잡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 군에서 장군이라는 삶과 단란주점 자체에 불법영업이나 행위하고 이용한 사람들의 사적인 삶하고 혼합해서 보게 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장군이라는 공적생활과 사생활을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걸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방송사 기자들이 와서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들어왔다. 기자가 슬쩍 볼펜하나를 들고 나갔다고 치자. 어떤 기자는 우린 검찰청에서 왔다 라고 거짓말까지 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방송사가 이렇게 했다면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또한, 밤에 와서 사무실을 뒤져보았다면?
사생활침해, 공무원사기사칭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절도죄, 불법수색,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 했으므로 특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취재원들은 이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한 내용이 공적인 행위 사실이며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졌다면 보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세부류의 인터뷰내용을 살펴봅시다.
전 여기에서 특히 여성도우미들에 대한 보호의식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장교, 장성, 도우미 세부류의 인터뷰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장교 이름을 말하는 부분은 변조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삐소리로 숨깁니다. 장교들에 대해선 신원보호를 하지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도우미들에 대한 음성변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도우미들에게 방송을 해도 좋으냐 허락을 받았다면 괜찮은데 변조를 하지 않았을 때 여성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게 법적으로 적용될까요? 혹시 여성도우미들이 이 보도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 못이깁니다.
이: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이러한 행위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를 떠나서 이런 여성들이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MBC는 방송윤리상 변조를 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여성도우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그 주변사람들은 다 알아보지 않을까요? 음성변조 했어야 하고 주변사람이 알아봄직 하며 접대부일을 하는 여성으로서 사회적인 저평가를 가져오게 하였고,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 MBC는 이런 소송을 할때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과정위법성으로 더욱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보도 목적이 좋았다 하더라도 취재과정으로 법적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사용저작권부분은 지금 가장 인식이 없는 분야입니다.
▲ 백지연 모함 (스포츠투데이)
백지연의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기사
법적으로 문제없을 것 같았지만 백지연씨가 인격권침해 소송을 했습니다. 십년 전에 일억원 손해배상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이유는 백지연은 공인이다. 인정을 한다. 언론에서 어쨋든 인격권을 침해한 게 인정되더라도 공인이니까 불편해도 견뎌야 하는 것 아니냐, 법원에서 도 공인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될 사생활이라는 게 있다, 라고 판결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에 대한 언론소송은 언론은 공인이니까 책임 없다고 하지만, 사생활침해가 흔히 문제가 됩니다. 장군들의 사생활하고 공적활동 구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정말로 국민들이 알야야 할 만한 공적인 관심사냐가 중요한거죠. 차화연씨의 경우에도 인격권침해로 소송을 했습니다. 차화연은 당시엔 공인이 아니었는데 공인이 아님에도 그런 보도를 한 건 더욱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백지연씨 사례의 경우 공인 임에도 사생활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이 아닐 때에는 더욱이 언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명예관련법
명예관련법에는 성명권, 프라이버시, 음성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사생활, 통신비밀 등이 있는데 이중 퍼블리시티권만 빼고 인격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침해와 명예훼손이 동시에 묶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삼십 분짜리 방송에 출연을 하고 촬영 분을 방송사가 내보내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사정으로 십오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신문기사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 합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삼십분이었고 삼십분에 맞추어서 지적인 생산을 하였는데 삼십분어치의 기승전결이 있는 강의를 했는데 보도과정에 서 편집되면서 나의 의도가 일그러졌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내가 했던 걸 15분으로 줄였기 때문에 저작권의 인격적성격을 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인격권 속에는 무엇을 공표할 것인지, 말것인지, 내 이름으로 할 것인지 필명으로 할 것인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공표권과 성명표시권입니다. 그리고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출연 내용을 확 줄여서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작권침해와 명예훼손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체포 장면 방영도 초상권 침해
취재보도과정에 대해서 위법 행위 받은 사례
- 단속반을 쫓아다니면서 취재하는 것은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이 반드시 동행해야 할 권리가 없는 건데 그걸 문제 삼으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시원방화범 얼굴 가린 걸로 흉악범에게도 초상권을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유영철보도와 관련해서 유영철에게도 인격권이 있는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공소제기전에 알렸을 때 적용하는 죄입니다) 중간에 수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공익적 필요사안에서는 면책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영철보도와 관련해서 저는 그의 초상을 원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배의 경우에도 언론이 얼굴 등을 공개하는 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 분당의 파크뷰관련기사
파크뷰 특혜 고발한 KBS피디 법원판결.
이것을 피디가 취재하다보니 한계가 있었겠죠. 피디가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검사라고 자신을 속이자 시장이 특혜분양과 관련된 내용등을 설명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방송을 했는데 시행사 대표가 구속되는 등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피디는 공무원 자격사칭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민완 기자로 알려진 분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경찰에 살인용의자로 잡혀 온 여인의 자백을 받지 못해 경찰이 애를 먹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한시간 남짓 만에 자백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소위 너무나 용맹무쌍한 기자라고 할 수 있었겠지죠. 요즘엔 그러면, 정말 안됩니다.
▲ 지하철에서 여성승객 성추행 하던 남자 방송사가 잡음.
언론소송법의 현실
그날 방송에서 그 남자가 누구일 것 같다는 정보가 일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이 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랬을까요? 대부분 모자이크처리 했지만 그남자의 모습이 잠깐 노출이 됩니다. 공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범죄보도는 철저히 익명을 지켜라 입니다. 익명을 위반 했으므로 그렇습니다. 구십 년대 중반까지도 범죄자나 피의자등의 주소, 성별, 직업까지 다 신문에 기재되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즉, 사인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언론은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범죄행위를 보도해도 괜찮지만 그 범죄인이 누구인가는 충분히 모자이크 처리했어야 합니다.
- 공인의 기준은 뭔가요?
대체로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의 예로 보면 대통령, 장관, 정치인 등은 공인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또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역시 공인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다만, 정치적공인과 연예인공인은 좀 다릅니다. 차화연씨는 은퇴를 하고 이십년 동안 살림했기 때문에 공인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오늘 나눠준 자료의 제일중요한 부분 박스 친 부분
언론,출판의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세할 수 있으나,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9.6.24선고 97헌마265결정, 대법원 2002.1.22선고 2000다37524, 2000다37531(병합)판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준.
헌법재판소가 1999년에 제시했고 대법원은 2002년 1월22일날 헌법재판소의 이 기준을 수용합니다. 대법원은 현재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를 적용하기 이전에 법원에서 있었던 유사사건은 언론이 대부분 졌습니다. 2002년 일월 이후엔 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 고교생과 원조 교제한 유부녀 영장 기사
소송의 특성을 알고 있는 기자들을 이를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기자들이 기사화했습니다. 보도하면 법적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뱅이와 번데기에 포르말린을 섞어 파는 방부제 검출식품을 고발한 것을 기사화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 기업은 초토화됩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후 이 기업은 국가와 언론을 상대로 수백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당시 언론이 매우 긴장했는데 법원에서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공식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격을 가진 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거해서 보도했느냐 여부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혹은 주임 검사가 제공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언론이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식기자회견이 아니었으므로 그렇습니다.
▲ 성인극장에 야한 공연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는 사진기사
그 앞으로 한 남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남자라면 소송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모자이크로 처리했어야 합니다.
▲ 사카모토의 이유 있는 항의 사례
미담을 다루게 될 가능성 있는데 미담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문화일보에서 일본인 여성의 자원봉사기사인데 이 여성이 기사화를 원치 않았으므로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대생의 충격고백
위의 사례는 사회대에 입학한 나는 운동권선배와의 연애, 선배의 배신, 휴학 후 재벌회사임원과의 동거 등등의 수기가 잡지에 실립니다.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 86년에 입학한 여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기자는 취재원보호로 누구인지 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것은 허위기사라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 사건은 언론사가 손해배상을 했고 그 후 해당 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자가 물어주고 사표내고 떠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구상권 행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언론보도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의 확보입니다. A, B, C라고 표기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무사의 A장군 B장군도 혐의를 받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명예훼손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무사 소속 장성들은 몇 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적인 사안에 대한 진실한 보도만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진실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강의를 마무리하며
성명서낼 때 주의할 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시 의원 모씨 또는 대전시 국회의원 아무개, 등으로 성명서 나갈 때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모씨, 혹은 아무개, 혹은 A씨 B씨 라고 했으므로 명예훼손 책임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나 집단의 규모가 작을 때 그러한 익명표기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못될 수 있습니다. 익명표기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내용을 확인하고 성명서를 내는 것이 언론법적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