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할 권리 -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 선언
정여울 지음 / 민음사 / 2016년 3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우리나라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를 보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주어지도록 되어있다. 단 한가지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단,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는 조항뿐이다.

 

중앙선관위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 “출생 후 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무로 외국에 파견돼 있는지,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것을 불문하고 19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아무래도 선관위는 난독증인갑다.

선거일 현재~ 라는 말은, 최근 5년간을 국내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는 말이다.

반기문이가 최근 5년 미쿡 가 있었던 건 누구나 아는 일이고, 그러면, 공무로 파견된 것인지를 봐야 하는데,

그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파견이 아닌 것이었다.

공부 해야한다. 이기려면 싸우려면 공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참 힘들다.

최고권력인 대통령은 재벌로부터 협찬을 받고,

노동자를 짓밟는 일에 앞장서 왔다.

그리고 법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들이 권력자로 서있어서, 국민이 주권자라는 생각을 하기 힘들다.

저항하기 위해서는 툭하면 공부를 해야한다.

광우병 시대에는 광우병을 공부해야 하고, 메르스 시대에는 메르스를 공부해야 하고, 국가의 공적 의료를 공부해야 한다.

 

정여울의 다른 책들이 가진 '말랑말랑한 제목'에 비하면,

이 책의 제목은 다소 딱딱하다.

내용은 그닥 딱딱하지 않은데, 요즘 인문학 열풍이 왠지 상품화 되는 분위기 때문인지,

제목이 멋대가리가 없다.

 

그이의 책은 인문학 일반론에서 시작해서,

세월호로 이름지워지는 현실론으로 마무리지어진다.

'책도둑'을 예로 들면서,

도둑이라는 정의롭지 못해보이는 행위와

숨어있는 친구를 위해 책을 읽어주려는 따스한 마음의 간극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권리를 양도받지 못한 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인간들이다.

그래서 박사모이거나 나라사랑을 파는 '정의로워 보이는 정부편'으로 살기 쉽다.

촛불을 들 뿐, 힘이 없다.

 

쉽게 그 권리를 양도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공부할 권리 역시 그렇다.

인터넷 세상에서 조금만 공부하면 진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데올로기가 저항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중립의 이름으로 악한 자들의 꼼꼼한 수를 따르기 쉽게 한다.

 

많은 고전을 따라 읽고 싶게 만드는 책이다.

 


댓글(1) 먼댓글(0) 좋아요(8)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돌아온탕아 2016-12-25 02: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맞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