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가부장들 편에서는
함부라비법보다 더 치명적이고, 가슴 아픈 히브리 사회의 유대법은 유대교 여성들의 삶이 눈에 밟혀, 읽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다.
가족 내 세습재산을 지키기 위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남자형제나 다른 남자 친척이 그녀를 통제하거나, 그녀와 결혼하는 수혼관습으로 인해, 여성들은 죽을 때까지 그 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용당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다.
아, 벗어나는 방법이 있긴 하다.
아들을 낳는데 실패한 것으로 해석되는 불임은 그녀의 치욕이자, 이혼사유가 되었다고 하니, 불임을 한다면 벗어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가장 어처구니 없는 유대법은 강간한 남성은 그가 강간한 여성과 강제로 결혼하도록 하였고, 그녀와 이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강제성 있는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누구인가?
법을 만드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을 잘 앉혀 놓아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을 또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를 찾아서 앉히고...
아....답답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답답한 역사를 읽으면서,
지금의 세상을 비춰 보자니,
과연 세상은 얼마나 달라져 있는 것인가?
답답함은 왜 여전한 것인가?
도통 알 수가 없다.

씨족의 지대한 중요성은 재산 소유구조에 의해 강화되었다. 정착기이후, 토지소유의 지배적 형태는 가족에 의한 소유였다. 
가족의 토지는엄격한 경계선에 의해 정의되었고 대체로 조상의 묘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세습재산의 유지와 보존 책임은 가족의 우두머리인 가부장에게 있었다. 토지는 씨족에게 속해 있었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아무에게도 팔 수 없고 오로지 상속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었다. 상속은 보통 장자에게로 갔다. 만일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상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딸들은 자기 부족 내에서 결혼해야 했고,
그래서 그들의 지분은 외부로 양도되지 않을 수 있었다(민수기 27: 7~8,36:6~9). 만일 소유주가 자손 없이 죽으면, 상속은 그의 남형제, 삼촌 혹은 가장 가까운 씨족 남성에게 주어졌다. 이는 수혼법의 토대가 되었으며 한 남성이 죽은 사람에게 상속자를 제공하고, 가족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녀 없이 과부가 된 자신의 처형과 결혼하도록 해놓았다. 
이러한 토지소유 형태의 영향은 씨족의 단합을 튼튼히 하고 가부장적 부족조직을 여러 세대에 걸쳐 크게 안정화시켰다. 씨족 재산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와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조직에 구조화된 방식은 여성의 지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 P296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은 당연히 결혼해야 했었고, 그에 따라 아버지(그리고 남자형제)의 통제를 받다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통제를 받았다.
부인이 죽기 전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남자형제나 또는 다른 남자친척이 그녀를 통제하거나 그녀와 결혼하였다. 이같은 수혼관습은 흔히 과부를 위한 ‘보호‘수단으로 해석되었지만, 실제로는 가족 내 세습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남성들의 관심사를 가장 강력히 대변하는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사회들에서 그랬듯이, 히브리 남성들은 결혼 안과 밖에서 완전한 성적 자유를 즐겼다. 성서학자 루이스 M. 엡스테인은 초기에 남편은 그의 첩들과 노예여성들을 성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였다고 말한다. "만일 노예부인들이 그의 첫째 부인이 그에게 준 경우가 아닌 그의 소유라면, 남편이 그들에게 진력이 나면... 그들을 가족 중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줄 수 있었다." 가부장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일부다처 - P297

제는 나중에는 왕가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어졌으며 일부일처아이상이자 규칙이 되었다.
결혼할 신부는 성경험이 없는 처녀여야 했고, 부인은 남편에게 결혼기간 내내 절대적으로 정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다. 간통은 간통한 쌍방 모두의 죽음으로 처벌되었지만(레위기 20:10), 유대인 부인은 메소포타미아 여성의 경우보다 간통했다는 부당한 고발로부터 덜 보호받았다.
남편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안고 이혼을 얻어낼 수 있었지만, 부인은 결코 이혼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유대법은 함무라비법보다 부인에게더 치명적이었다. 강간과 관련된 법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메소포타미아의 법이 유대법보다 여성을 더 많이 보호하고 있다. 유대법은 강간한 남성이 그가 강간한 여성과 강제로 결혼하도록 하였고, 그녀와 이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암묵적으로 이 규정은 한 여성이 그녀를 강간한 자와 해소할 수 없는 결혼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신명기 22:28~29).
결혼한 여성은 자녀, 즉 아들들을 낳도록 요구되었다. 아들들을 낳는데 실패한 것으로 해석되는 여성의 불임은 그녀에게는 치욕이었으며, 이혼사유가 되었다.  -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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