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 ‘부채 관계‘의 탄생과 부채의 전략.
2부 꼭지를 읽다 보면 정말 꼭지가 돌 것 같은 느낌이다.
은행 이자가 1%만 올라도 손이 벌벌 떨리는데 어떻게 이쪽에서는 몇 백 %의 이자율 계산법이 생겨날 수 있을까?
성을 상품화하여 성을 구매하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니 이 부채를 조정하는 고리대금업의 규모가 더 커지고, 행사력이 더 커지는 것일테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인가?
부채로 인해 여성들의 삶은 저당잡혀, 결국 창살 없는 감옥처럼 읽힌다. 과연 해답이 있는 것인가?
읽어나가는 것이 힘겹다.

결근에 따른 벌금을 여성이 진 부채 총액의 이자로 볼 때이러한 이자에는 상한선이 없다. 1000만 원의 선불금을 받고 업소에 들어온 은아에게 하루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3650%의 고리를 매긴 것과 같다. 여성들은 이러한 높은 이자를 피하기 위해서 업소에 출근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주요 연구참여자 대다수가
‘할당량‘, ‘의무‘, ‘업소 기대‘, ‘해줘야 하는 한도‘라고 말한 것과도 연결된다. 업소는 동시에 여성들이 선불금의 이자 3650%에 해당하는 수익은 내야한다고 계산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은아는 초저녁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일을 해야 했다.  - P98

만약 선불금이 5000만 원인 여성의 하루 벌금 또는 하루 할당량이 100만원이라면 이는 이자율 730%에 해당한다. 성매매 업주가 지역 신협에서 40%의 이자로 5000만 원을 빌려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그는 690%의 이자를 남긴 것이 된다. 
- P99

법정 이자율의 한도는 사채 시장의 고리대 문제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조절되어왔다. 1962년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었으나 IMF에서 ‘현재의 경제여건상 긴축재정·금융정책에 따른 고금리추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으로 인하여 시장 기능에 대한자유로운 이자율 결정이 제약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자제한법 폐지를 요청하여 1997년 이 법이 전격 폐지되었고, 이후 10년 만인 2007년 다시금 동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백태승, 2007), 하지만 일본의 이자 상한이 연 20%인 점과 비교할 때 한국의 높은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고, 2018년 2월 28일 법정 최고 이자는34.9%에서 24%로 조정되었다. - P111

내가 ‘돈을 중심으로 업소 경험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면여성들은 돈을 빌리고, 상환이 밀리고, 재대출을 하고, 고소당하고,
돈을 탕진하고, 이사 다니고, 각종 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이러한 과정 동안 여성들은 성매매 산업 구성원과 다양한 종류의 부채 관계로 얽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성노동을 해야만 하는처지에 놓인다. 부채의 종류를 막론하고 유일하게 수익을 만들어낼수 있는 물적 담보는 이들 여성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매매 내 부채 문제의 중심에 있는 고리대금은 채무자 여성들을 매춘여성으로 고정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 P118

부채 관계를 통해 여성들을 유인하는 성매매 산업의 결속 안식은 얼핏 "친밀성의 경제intimate economies"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다.
페미니스트 인류학자인 아라 윌슨(Wilson, 2004)은 태국 방콕의 외국인 전용 매춘 업소인 고고바.go go bar 연구에서 비경제적인 방식으로 분류되곤 하는 개인의 삶이 거시적인 경제 발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친밀성의 경제"라는 프레임을 통해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고고바에서는 성상품이 공식적으로 판매되지만, 이러한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친밀한 관계망이 개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착취나 구속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같은 책, 69~101), 고고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성매매 여성들 역시 부채 관계를 통해 이자수익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차용증과함께 성매매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어지지만, 정작그것이 여성들 스스로의 도덕경제적 실천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성매매 산업의 부채 관계는 ‘친밀성의 경제‘에 기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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