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간경향(954호)에 실은 서평을 옮겨놓는다. 검찰 문제가 계속 불거져나와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오월의봄, 2011)를 다룰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의 미완의 개혁이 다음 정부에서는 완수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황창화의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위즈덤하우스, 2011), 그리고 문준영의 <법원과 검찰의 탄생>(역사비평사, 2010)을 더 참고할 수 있겠다...

   

주간경향(11. 12. 13) 미완의 검찰개혁, 답은 민주주의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에 이어서 벤츠 검사까지 등장했다. 대한민국 검찰을 둘러싼 스캔들이 비뚤어진 관행과 일부 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문제는 사소하다. 아마도 내부의 시각이 그런 듯싶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비난여론에 맞서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어디서 찾겠습니까?”라고 대꾸한 것이 방증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 수많은 비리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해임된 검사가 단 1명, 면직된 검사가 3명에 불과한 현실은 그 자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준다. 검찰 스스로가 자기개혁에 나설 리 없으니 비판과 개혁은 바깥의 몫이다. 검찰을 생각하는 일도 국민의 몫이다. 최소한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산다면 말이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오월의봄)는 검찰개혁 문제를 다룬 자세한 현황 보고서이자 가이드북이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개혁의 청사진을 그린다.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두 저자가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면밀하게 기술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저자들이 먼저 짚는 것은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미 오래된 현상’이다. 체제유지를 위한 합법적인 물리력의 핵심으로서 검찰은 그간에 체제와 권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대한 공로일까? 문제는 이러한 검찰의 기원이 일제하의 사법시스템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데 있다. 당시 식민지 통치의 핵심이 검찰이어서 식민지사법은 ‘검찰사법’이라 불렸다. “철저한 국가우선주의와 전체주의, 검찰의 강력한 권한, 경찰의 인권탄압, 법원과 검찰의 일체화, 관료제에 의해 지배받는 적은 수의 강압적인 판사와 검사, 피의자‧피고인의 무권리 상태, 극소수의 변호사와 미미한 변호활동, 남발하는 고문과 가혹행위 등”이 일제하 형사절차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식민사법을 청산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이다.  

물론 인적 청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이 알려진 대로 해방이후 사법부의 수장은 대부분 식민지 시절 판검사를 지낸 친일파가 차지했다. 비근한 예로 일제하에서 검사를 했던 이호라는 인물은 해방이후에도 출세 가도를 달려서 법무부 장관과 주일대사를 역임하고 1980년 신군부 쿠데타 이후에는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까지 지냈다. 일제에 부역하던 인물들이 해방이후에도 독재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1958년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을 전격 체포하여 기소한 것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정치검찰’이 형사절차를 동원한 대표적 사례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또한 경찰과 검찰, 법원이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얼마나 야비하게 사건을 왜곡‧조작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다. 준사법기관 내지는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의 자임은 그렇듯 한국적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검찰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참여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저자들은 1기와 2기에 걸쳐 이루어진 검찰개혁의 과정과 성과, 그리고 한계를 자세히 살피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하고 대검 공안부를 축소함과 동시에 위상을 낮춘 것 등이 성과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거나 최소한 미흡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넘어서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인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데 있다. 곧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구체적으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문민화, 과거사 정리 등이 달성하지 못한 과제들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성공과 실패가 혼재하고 있다. 실패한 개혁이라기보다는 미완의 개혁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무릇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모든 개혁은 ‘계속 개혁’이라는 소회는 그래서 나온다. 물론 계속 개혁은 민주정부만이 추진하고 완결지을 수 있는 과제이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가 더 진전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게 저자들과 함께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다

11. 12. 0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5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