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의 화제 중 하나는 MB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 상승이다. 40%는 넘어섰다고도 한다. 이런 조사에 한번도 참여해보지 않아서 어떤 방식으로 설문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상적인' 여론인가에 대해선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 한국의 부유층이 40%가 아닌 이상, 여론조사가 사실에 근접한다면, 이건 체념 모드이거나 자학 모드가 아닐까란 생각도 든다. 하지만, 아직 그런 체념/자학에 빠지기엔 너무 이르다(아직도 이 정부는 '바닥'을 보여주지 않았다!). 국민의 건강보다 미국 쇠고기 회사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정부기관의 행태는 그런 체념/자학에 편승하는 것일 테니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심판할 때다. 잊지 않기 위해서 스크랩해놓는다.  

경향신문(09. 10. 17) 국민보다 미 쇠고기 회사 챙기는 정부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1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수입금지 물질인 등뼈를 포함시켜 수출한 업체가 ‘타이슨 프레시 미트(Tyson Fresh Meats)’ 사라고 공개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변질 등의 사유로 불합격되더라도 미국의 어느 업체가, 어떤 작업장에서 생산한 물량인지에 대해 ‘미국 업체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우리 검역당국과 대조적이다.

우리 검역당국은 그러나 국내 축산농가가 항생물질 잔류 허용기준치를 위반하면 해당 농가의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책임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미국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하면서 국민 건강과 알 권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16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역에 불합격한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15만3790㎏에 달했다. 24개 작업장이 94건을 위반해 작업장별 평균 위반건수는 약 4건에 달했다.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가 우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11월 검역당국에 미국산 쇠고기 작업장별 검역위반 세부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역당국은 “해당 작업장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수출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민변은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역당국은 공개를 거부한 채 항소한 상태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외국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주겠다는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작업장들의 위반 실태가 공개되면 미국 업체들이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인데도 우리 검역당국은 되레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슬그머니 정보공개 지침 개정=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정보공개운영지침을 개정해 동축산물 수출입 합격 및 불합격 실적(회사명, 품목, 수량 및 수입일 등)을 경영·영업상 비밀보호란 이유로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검역당국이 국내 도축과정에서 잔류물질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적발일자, 농가주소, 도축장명까지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검역위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이자 미국에 대한 굴욕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면서 우리보다 수입위생조건이 훨씬 까다로운 일본은 검역당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업체의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우리 검역당국도 과거에는 검역 불합격업체의 이름이나 작업장 정도는 공개했으나 요즘은 정보 통제가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오관철기자) 

0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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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릭스 2009-10-18 16:10   좋아요 0 | URL
소비자의 알권리면에서 그 대상이 누군든 무관함이 국민정서다. 문제는 국내 정책이 그럴 수 밖에 없는 양자(수입자과 수출자)간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재미있는 현상중에 하나는 소비자의 대표격인 국내 정책위반자들의 팔이 밖으로 꺽인다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는 해부학적으로 기형에 속한다.

또 하나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검역위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이자 미국에 대한 굴욕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발상" 에서 '사대주의'라는 말에 주목한다. 나라간 정상적인 교역은 경제적 효과가 우선시되는게 통례다.

미국,일본,한국의 도축시스템 수준 차가 통상혐상의 차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가능하면 빨리 국내 도축시스템에 대한 인력과 구조조정(위치,설계,운영 등)으로 국제적인 수준을 갖추며, 더 나아가서는 다른 수출품목간 간섭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 정책자들은 사명감을 갖는것이 바람직하다.

로쟈 2009-10-18 18:53   좋아요 0 | URL
기사에서도 비교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하는 일을 왜 한국 정부는 못 하는가란 불만을 갖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미국 정부도 외국의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 그렇게 태만하게 처리하진 않을 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