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매년 옆지기와 아이들간에 1년단위로 용돈계약을 체결하고, 약식 계약서까지 작성한 후 서로 서명도 한다. 금년에도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계약이 완료되었고, 범석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계약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옆지기에게 전해들은 용돈계약을 살짝 엿보기로 하자.
기존에 범석과 해람은 매주 500원(2,000원/월)씩의 용돈을 받았다. 이번에는 녀석들이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었던 모양이다. 특히, 범석은 중학생이 되면서 이런 주장이 타당성까지 갖추게 되었으니 옆지기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협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옆지기가 손해보는 협상을 할 위인은 절대 아니다. 파격적인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고 수용하는 대신 녀석들의 노력이 가미된 옵션을 제시하여 쌍방간에 흡족한 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한다.
포괄적인 계약내용은
-용돈 금액의 파격적인 인상(옵션이행시 1,000% 인상효과)
-금액은 매월 2,000원에서 매주 5,000원(최대20,000원/월)으로 지급하되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옆지기가 제시하는 옵션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단다.
옆지기가 새롭게 제시한 옵션은 인센티브를 가미한 방식으로 녀석들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하니 다행스럽고 원만한 용돈 협상이었던 것 같다. 그래도 일방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니 꿩먹고 알먹고가 아니겠는 가.
인센티브가 확대된 계약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 용돈의 지급은 매주(4회/월)로 하고, 금액은 1회 5,000원(최대 20,000원/월)으로 한다.
다만, 주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주 1권이상 독서를 하여야 한다.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읽은 책중 1권을 선택하여 독후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주용돈의 지급과 별도로 생활도우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에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별도의 도우미 용돈을 지급할 수 있다.
평소에도 책을 가까이 하는 녀석들인지라 용돈계약에 흡족해 하는 표정들이다. 요즘 달라진 풍경이라면 아이들이 책을 대하는 태도이다. 눈에 불을 켜고 독서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지기의 의도가 엿보여 웃음이 절로 난다.
아무튼 녀석들의 독후감을 매주 감상할 수 있는 덤이 생겨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