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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혐오 - 탈진실 시대에 공통진실 찾기
조정환 지음 / 갈무리 / 2020년 3월
평점 :
장자연 사건을 바라보는 두 종류의 눈, 두 종류의 전략이 있다. 하나는 권력자, 착취자, 가해자, 남성의 눈이다. 짧게 표현하면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장자연 사건을 희화화하고 즐기면서 진실을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마약에 취한 눈, 초점 잃은 눈이다. 눈의 초점이 불분명할수록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그 성폭력 체제는 흐릿해진다. 그러면 이 체제의 수혜자들은 별장과 클럽에서의 성폭력을 지속하면서 축적과 치부 그리고 명령의 오르가슴을 반복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다중, 저항자, 피해자, 여성의 눈이다. 짧게 표현하면 생명의 눈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장자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열망하는 눈이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실사구시적으로 응시하는 부릅뜬 눈, 두려움에 떨면서도 봐야 할 것을 놓치지 않는 다초점의 눈이다. 초점이 분명해져야만 어디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공격의 화살이 날아오고 어디에 자신을 빠뜨릴 함정이 있으며 어디로 생존의 출구가 열려있는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P.36)
최근에는 혐오란 단어를 어디서(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혐오자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게 싫어서 혐오란 단어가 들어가는 제목은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이 책의 소개를 읽다보니 윤지오의 증언에 관한 것이었다. 윤지오와 그녀의 증언에 관한 것이라면 지지하면서도 그 흐름과 자세한 사항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던 터라 읽게 되었다. 그리고 이 책으로 알고자 했던건 매우 좋은 선택이었는데, 장자연의 사망부터 지금 현재 인터폴로 윤지오가 수배 내려진 것까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그 사이사이 일어났던 말과 사건들에 있어서도 그리고 본인의 생각까지 논리적으로 알기 쉽게 써있기 때문이었다.
저자 '조정환'에 대해서는 이 책으로 처음 접하는데, 시종일관 정확하게 사건의 본질을 궤뚫고 있어서 놀랐다. 그러니까 윤지오의 증언과 그 안에 담겨져있는 뜻을 날카롭게 짚어낸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그에 따른 여성에 대한 폭력까지도 정확히 인지한 터라 아마도 이런 책을 쓸 수 있지 않았나 싶다.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윤지오와 그 증언에 대해서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자라'를 보고 놀란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솥뚜껑'을 보고도 놀란 것이다. 만약 자라로부터 놀란 경험이 없었다면, 솥뚜껑을 보고 놀랄 까닭이 없다. 경찰과 숱한 언론들은 솥뚜껑을 보고 놀란 윤지오를 향해, '놀란게 솥뚜껑 때문이었잖아, 자라가 아니었다고,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라고 몰고 갔다. 그들은 아주 쉽게 윤지오가 놀란 게 솥뚜껑이었기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말한다. 솥뚜껑 보고 놀랐던 까닭이 자라를 보았던 경험 때문이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걸까,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으려'하는 걸까.
저자 조정환은 솥뚜껑을 보고 놀란 이유는 그 전에 자라를 보았기 때문을 인지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기술해주고 있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거나 혹은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내가 아는 모든 남자사람들보다도, 더, 가부장제와 권력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인지하는 저자임에는 틀림없다.
지독하게 진부한 말이라 나는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책을 다 읽고난 지금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박훈이 윤지오가 있지도 않은 신변위협을 과장한다면서 신변위협의 실재성을 부정할 때,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 뚜렷이 나타난다. 신변위협이란 긴장, 싫음, 떨림, 두려움, 공포 등으로 나타나는 고통의 감각이다. 이것은 결코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의를 기울임을 통해 실천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훈은 신변위협을 알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고자 하는 방향으로, 무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신변위협을 모르고자 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이 ‘신변위협은 없었다‘라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 P22
윤지오가 개인 방송(인스타라이브)에서 협찬 화장품 파는 것에 경악하신다면 JTBC 방송에서 자동차를 파는 것을 보실 때는 어떤 느낌이신지요? - P66
나는 후원금 집단반환소송이 어떤 실효적(즉 돈을 돌려받기 위한) 사법행위라기보다는 수개월간 지속한 윤지오 죽이기의 일환으로서 윤지오의 이미지를 회복 불가능할 만큼 훼손하기 위한 정치재판으로 준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장자연에 대한 가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윤지오의 향우 있을 수 있는 증언 투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위협적 소송이 필요할 것이며, 윤지오에 대한 가해자들에게는 윤지오에 의한 사법 투쟁을 미연에 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런 소송일 것이다. 이 소송이 후원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비후원자인 김수민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속해서 촉구되고 홍보된 인위적 소송이라는 점도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 P76
이 소송 준비를 지켜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순수주의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싶다. 증언자는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희생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걸면서 할 때만 그 증언이 진실한 것인가? 증언자가 개인으로건 단체로서건 후원을 받으면 그의 증언이 진실성을 잃는가? 증언자가 놀고자 하는 욕망, 성적 욕망, 사치와 쾌락에 대한 추구를 갖지 않을 때만, 즉 성자聖子이고 성녀聖女일 때에만 그의 증언이 진실한 것인가? 증언자는 증언 이외의 것에서도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일절 거짓을 말하지 않을 때만 그의 증언은 진실한 것인가? 증언자의 삶은 모든 부면에서 일관되고 통일되어 있어야 하며 어떤 부분에 카메라를 갖다 대도 모두가 아름답게 보일 때에만 그의 증언은 진실한 것인가? - P76
권력과 제도언론이 효과적인 무기로 훔쳐 사용한 것이 바로 윤지오의 저 "영리하게"라는 말의 왜곡이었다. 제도언론에 앞서 김수민이 그것을 계산적 "영악함"으로 굴절시켰고 윤지오의 증언 실천을 "가식"의 프레임 속에 집어넣었다. 그 프레임은 "네가 네 욕심 없이 오직 장자연만을 위해서 증언한다고 모든 걸 걸고 말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나타났다. 순수주의, 순결주의를 척도로 내세우고 ‘당신은 순수하지 못하다, 순결하지 못하다‘고 선동하는 순수주의적 혐오 프레임이었다. ‘증언자는 순결해야 한다. 증언자의 실천은 희생과 헌신이어야 한다. 순수한 자만이 증언할 수 있다‘는 프레임.
- P109
이 순수주의=순결주의는 남성이 여성을 착취하기 위해 여성에게,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씌어온 굴레이면서 동시에 그 착취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항해온 운동들이 스스로 내면화해 온 거울 이미지다. 국민이 영웅을 기대하고 민중이 지도자를 기대할 때 그 국민과 민중은 그 영웅과 지도자에게서 순수를 기대하는 만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순수하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백성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근대의 과정이다. 탈근대화의 과정에서 국민/민중과는 다른 다중이 출현하지만, 그것은 민중의 자기 전화이며 그 마음 깊은 곳에 근대적 백성의 습성은 유전자처럼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이 순수/순결주의의 정동은 영리함을 견디지 못한다 - P110
착취, 수탈, 국가권력 남용 등 우리 사회의 모순과 권력 집단의 주요 문제를 고발하는 이 증언 내용 중 아직 어느 것도 증거에 의해 반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법부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거나 여러 증언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새로운 증거에 의해 보강되어 왔다. 문제는 권력자들의 폭압이,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혼탁하게 하는 센세이셔널한 매스미디어의 선정적 보도들이 증언이 던지는 진실의 메시지를 시민사회 관심사의 후경後景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폭압자들의 목적이 윤지오의 진술을 무력화하고 그 증언으로 인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권력 질서를 옹호하며 훼손된 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이 증언들은 어떻게 판명되었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 P184
2019년 6월 검찰은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오랫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학의의 성범죄 혐의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다. 어떤 마술로 검찰이 그 들끓던 여론을 잠재운 것일까?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를 "무죄"처분하기 위해 검찰이 사용한 핵심 기술이 바로 "성폭력"(성접대 강요, 성상납 강요)에서 강요를 제거하여 성접대, 성상납으로 바꿔치기함으로써 그것을 "뇌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 P243
2019년 3월 4일 실명 공개와 그것에 대한 일차원적 대응에서 비롯된 이 지각적 착시로 인해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영상자료 등을 보면 윤지오 씨가 대외활동을 공개적으로 한 사례들이 많은데, 왜 숨어 살았다고 말했는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지?" 따져 묻거나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나의 경우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사람만을 만나며 숨어 살았던 것이 가명의 나 혹은 필명의 나가 아닌 ‘실명의 나‘였듯이, 윤지오에게도 숨어 살았던 것은 ‘증언자 윤지오‘이지 본명의 윤지오, 가명의 윤지오, 예명의 윤지오, 이름 없이 기호화된 윤지오가 아니었다. 본명, 가명, 예명, 기호의 윤지오는 ‘증언자 윤지오‘가 장자연의 죽음에 대한 증언자가 된 이후 다양한 위험들과 위협들 때문에 숨직이며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이 다양한 이름의 윤지오들의 존재야말로 윤지오가 "숨어 살았음"을 뚜렷이 증명하는 지표가 아닌가? - P274
지각적 착시로 인해 윤지오가 숨어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19년 3월 4일에 있었던 이름 공개와 얼굴 공개의 사건을 보고도 마치 수십 년 전부터 자신이 윤 씨, 김지연 씨, 이순자 씨, A 씨, Y 씨가 윤지오 이고 윤지오가 윤애영이라는 것을, 또 그들이 모두 증언자 윤지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계속 착각한다. 착각은 착각을 부르고 기만은 기만 속에 녹아들며 환상은 환상을 연출한다. 바로 이 환상의 극장을 파고든 것이 장자연 사회적 타살 사건의 가해자들이다. 이들은 ‘윤지오는 숨어 살지 않았다‘는 환상을 근거로 "숨어 살았다"는 윤지오의 말을 거짓말로 뒤튼다. 또 오래전부터 증언자 윤지오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느끼는 지각적 환상을 근거로 윤지오의 이름 공개와 얼굴 공개를 사기를 위한 포석으로 조작한다. - P277
자신의 검은 실체가 증언을 통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한 이들은, 윤지오 2019년 3월 4일에 처음으로 그간 숨어 살았던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건너뛰면서 ‘윤지오가 과거에 숨어 살지 않았다‘를 부동의 사실처럼 만들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그래야만 3월 4일의 이름 공개와 어굴 공개를 미래의 사기를 위한 공개-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주체적 결단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거짓말과 미래를 위한 사기를 영리하게 편집하는 범죄 행위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교활한 작태인가? 이 얼마나 간악한 집단범죄인가? 이 얼마나 끈질긴 n차 가해인가? 이 끈질김을 통해 우리는, 윤지오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름 아니라 바로 장자연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바로 그 가부장제 권력 집단임을 유추할 수 있다. - P278
장자연은 누가 봐도 증언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이다. 그런데 한국의 기자들은 가해자를 찾아내 처벌하도록 만드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기보다 취재라는 미명하에 피해자의 동료 배우를 찾아다니며 사건을 오락거리로 가십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대한 검증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이상異常 경향을 보인다. 기자들의 태도가 이런 관심사에 의해 지배되는 한에서 장자연의 동료 배우로서 윤지오가 기자들의 취재에 응했을 때, 그에게는 ‘가해권력에 대한 고발자=증언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피해자 장자연의 피해자다움 유무에 대한 증언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윤지오는 이러한 역할을 떠맡기를 거부했는데 그것이 (기자를 피해)"숨어 살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고발=증언‘이라는 공세적 태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장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동료 배우였던 자신에게 권력이 강요하는 피해자다움(숨어 살기)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 P282
시민 사회가 약할 때 가장 먼저 혐오 행동에 나선 것은 경찰과 군대였다. 국가기구가 혐오 행동의 선봉대였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두터워진 후 혐오 행동의 선봉대는 국가기구가 아니다. 시민사회 속에서 일상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초의 대응이 이루어진다. 성폭력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초 대응에는 "아내들"이 앞장선다. 아내는 ‘안 것‘을 의미하는 ‘안 해‘에서 나온 말이다. 경상도 말 ‘니 해라‘가 ‘너의 것으로 하라‘를 의미하듯이, ‘해‘는 ‘물건‘, ‘소유물‘을 의미한다. 그것은 남성 가부장의 시선에서 파악된 여성, 남성의 소유물로서의 여성이다. 여성이 이 ‘아내‘관념을 내면화할 때, 이 여성은 가부장주의의 파수꾼으로 기능하게 된다. 아내 의식이 페미니즘의 옷을 걸칠 때도 있다. 그러한 유사 페미니즘은 다른 모든 여성을 위험한 여자, 이상한 여자로 보는 보편적 의심증과 결합된다. - P308
아내-페미니즘은 여성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지만 그 노력은 꽃뱀으로 의심되는 모든 여자로부터 자신의 아내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방어적 투쟁으로 된다. 그 결과 남성 권력자들이 자행하는 성폭력은 위험한 여자들의 꼬임(사기)으로 인해 자신의 남편이 겪는 피해로 인식된다. 아내-페미니스트들이 여성 사회를 내전의 무대로 만들면서, 자신들이 이상한 여자들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상대로 벌이는 시민사회 내 투쟁을 지켜보면서 성폭력 체제와 가부장주의는 아마도 흐뭇한 미소를 지을 것이다. 푸코가 『광기의 역사』에서 서술하고 실비아 페데리치가 『캘리번과 마녀』에서 서술한 마녀사냥은 결코 과거사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여기에서 국가기구와 남성 권력자만이 아니라 아내주의-여성, 아내-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도 생생하게 되풀이되는 잔혹사이다. - P309
신변위협의 문제에서 현실성은 행사의 차원이며 잠재성은 존재의 차원이다. 혼자 밤길을 걷는 여성에게 남성으로부터의 신변위협이 행사되지 않을 때도 여성이 신변위협을 느끼는 것은 신변위협이 잠재적으로 실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신변위협이 행사되고 있을 때 신변위협이 실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변위협이 행사되지 않고 있음이 현실일 때조차 신변위협은 잠재적으로 실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윤지오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경험한 현실적 신변위협과 잠재적 신변위협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해 왔다. - P322
경찰 응답은 언론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입증한다. 이것들은 현장조사와 탐문, 그리고 과학수사 후에 나온 것으로, 윤지오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고 윤지오가 제기한 문제점들이 그 상황에서 일상적 지각과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의심할 만한 것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하물며 윤지오가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 신고자"였고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음을 고려하면 반드시 의심될 만한 것이 윤지오에 의해 의심된 것임을 보여준다. - P329
경찰의 실제 발표문이었던 "신변위협 시도로 볼 범죄혐의점은 파악되지 않았다"는 신변위협이 없었다"와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신변위협의 행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후자는 신변위협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는 시도(침범 행동)를 하지 않는 순간에도 북한의 위협은 상존한다고 말한다. 칼을 든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위협 시도(범죄 행동)를 하지 않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신변위협이 있다고 느낀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어두운 밤거리에서 지나가는 남성이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같은 신변위협 시도(범죄 행동)를 하지 않을 때도 여성은 신변위협을 느껴 심장이 뛰는 경험을 한다. 그런데 『조선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는, 변호사 박훈이 고발장에서 그랬던 것과 유사하게, "신변위협 시도로 볼 범죄혐의점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경찰청의 발표를 "신변위혐이 없었다"는 말로 왜곡한다. - P329
대한민국 경찰은, 증언자를 보호하려는 국민, 국민을 대의하는 대통령, 증언자를 변호하는 변호사, 그리고 증언자 자신등에 떠밀려 마지못해 증언자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섰으나 증언자의 신변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타율적이고 무책임한 기관의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만 옳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해권력자들에 대해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서 그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먼저 나서서 보호하는 식으로 책임을 스스로 떠맡는 자발적이고 기민한 기관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에 속하는 증언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시민사회에 "진실을 밝힐 힘"을 증여하는 증언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답례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윤지오의 신변보호 요청을 증언자를 자처하는 윤지오가 과장으로 꾸며낸 일대 소동처럼 발표함으로써 증인에 대한 불신감을 부추겼다. - P400
윤지오는 2009년에 사법경찰을, 2018년에 검찰을 경험한 후에 2019년에는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을 경험했다. 언론기관과의 마주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누누이 이야기했으므로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2009년 사건 직후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윤지오를 추적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국가기관과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셈이다. 2019년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청와대가 검찰의 과거사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면서도 결코 엄정할 수 없는 검찰 자신에게 과거사 조사를 맡기고, 국회의원이 표면적으로는 증언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행을 약속하면서도 증언자가 여론의 공격을 받을 때는 연락을 끊고 침묵하며, 행정경찰이 증인의 신변보호를 책임지겠다고 하고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증인에게 전가한다는 것, 즉 국가기관들의 보편적 위선이었다. - P403
국가의 위선과 이중성 때문에 윤지오는 10년 만에 다시 사법경찰과 접속하게 된다. 이번에는 참고인으로서가 아니라 피의자로서다. "10년 동안 일관되게 진술한 유일한 증인으로 걸어온 지난날이 드디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희망"은 절망으로 곤두박질쳤다. "진실이 침몰하지 않도록 여태껏 그래왔듯 성실하게 진실만을 증언"하려고 했지만, 변호사·작가·기자·유튜버·인스타그래머 등의 고소·고발자들은 윤지오의 새로운 "증언은 고인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한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제소의 릴레이를 전개했다. 일찍이 "조선일보 방사장과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안개 속으로 감추어 최초 증언자 장자연의 증언조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허위 문건으로 만들고자 했던 대한민국 사법경찰은 이제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써 후속 증언자인 윤지오의 증언도 허위라는 고소·고발자들의 제소에 힘을 실어주고 장자연 사건 전체를 미궁 속으로 밀어 넣는다. 이것이 나라인가? - P404
경찰의 답변과 이호영 변호사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윤지오 증언자가 일반적인 적색수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특별히"윤지오 증언자를 적색수배 요청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특별"한 요청에 따르는 판단은 윤지오 증언자를 "사회적 파장이 크고, 수사 요구가 높은 중요사범"이라고 본것이다. 나는 여기서 경찰이 오히려 "중대한"범주 혼동, 범주 착오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증언과 범죄를 혼동한 것이다. 윤지오 증언자의 증언이 사회적 파장이 컸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의 재계·언론계·연예계·정치계·법조계를 망라한 모든 권력층의 부패와 성폭력 관행에 대한 기록인 장자연 문건과 리스트에 대한 증언이었기 때문이다. 이 증언이 가지고 온 사회적 파장은 분명히 컸고 증언이 지목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 요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 P455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증언이 지목하는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 "큰 사회적 파장"이나 "높은 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증언자의 증언으로 기소된 조O천조차 1심에서는 무죄선고되었다. 이러한 사법현실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은 돌연 여기서 "수사 요구"를 가해 혐의자가 아니라 증언자에게로 돌리는 불합리함을 계속한다. 윤지오의 "증언"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증언이 지목하는 "가해 혐의자"에 대한 "수사 요구가 높았다"는 사실을, 경찰은 윤지오의 "범죄"가 "사회적 파장이 크고""윤지오"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요구가 높다"는 생각으로 바꿔치기 한다. 증언과 범죄, 증언자와 가해자를 순식간에 바꿔치기하는 이 마술을 통해 윤지오에 대해 내려진 적색수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 P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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