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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규 사례연습 - 감정평가사 2차 시험대비, 2009
나채준 지음 / 리북스 / 2009년 7월
평점 :
절판
행정법리 중에서 공용수용과 관련한 내용만 추려,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책.
강병운 평가사는 수험 적합한 공부를 강조하면서, 다년차 수험생들이 필요 이상으로 행정법 공부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확실히 재밌는 구석이 있었다. 상위법으로 올라갈수록 법문 보다는 법리가, 암기 보다는 이해가 중요하고, 적용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얘기했듯, 감정평가사 시험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가 아니며, 행정법리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행정법리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공부의 범위는 좁지만, 그만큼의 깊이가 요구된다. 즉, 행정법리 전체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법리는 개별법, 사례와 연결해서 공부해야 한다.
또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행정법리가 요구되는, 소위 사례형 문제는 50~60%의 출제비중을 가지기 때문에, 나머지 40~50%에 해당하는 개별법의 단문형 문제를 균형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모르긴 해도, 행정법리를 깊이 있게 공부한 수험생들이 번번이 낙방하는 것은, (1) 사례형 문제에 필요 이상으로 행정법리를 기술하는 것 (2) 단문형 문제를 소홀이 하는 것 때문일 것이다.
<보상법규사례연습>의 또 한가지 장점은 '검토' 부분인데, 학설과 판례를 서술한 후에, 한가지 입장에서 결론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머지 입장에 따른 결론도 덧붙이고 있다. 시각적으로 답안이 풍부해 보이는 장점도 있지만, 서투르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양한 입장에서 판단해보는, 수험생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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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에서 사안의 관련 쟁점을 모두 언급해야 합니다. 보통 문제의 10%가 배점되지만, 사실상 채점자의 심리적인 면에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채점방향과 기준에 대한 지침이 주어지기 때문에 쟁점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배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문제에도 없는 함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행정법의 쟁점을 출제하거나 판례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