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토지공개념
김윤상 지음 / 경북대학교출판부 / 200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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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세상에. 수 년 전에 읽었던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 (크리스 하먼, 갈무리 1995) 이후로, 가장 가슴이 두근거렸던 책.
정치적 지향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양자 모두 시장만능주의의 맹점을 짚어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학과 도시계획학, 법학 전공자들이 주류인 부동산학계에서, 경북대 김윤상 교수는 보기 드문 조지스트(Henry George). 토지정책과 관련한 조지스트들의 주장은 간명한데, 토지 보유세제는 강화하고 거래세제(취득세, 양도세 등)은 없애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생산적 노력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로 환수하고 생산적 노력으로 인한 소득은 그대로 두자는 것이고, 중언해서, 사람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것은 공유하고 직접 생산한 것은 사유하자는 것이다.

임대수익이나 매매차익은 환수하는 대신 토지 거래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면, 주거, 상업, 공업, 농업 본래의 실수요로 시장을 편성할 수 있고, 토지 시장의 가격조절기능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할 때, 사용과 처분은 그대로 두고 수익만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제한적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토지사유제와 조금 다르고, 중국의 토지이용제와 많이 다르다.

세제로서 토지보유세의 우월성은 재정학, 조세론 분야에서 정설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소수설에 머물러 있다.
그 왼 편에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계획주의자들이 있고, 오른 편에는 시장주의자들이 있다. 시장주의자들과 조지스트의 차이점은, 사람의 노력과 별개로 존재하는 '자연자원의 완전한 사유'를 인정할 것인가에서만 다르다. 물론, 시장주의자들도 조지스트들도 똑같이 말한다. '시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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