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의 시대경험
후지따 쇼오조오 지음 / 창비 / 1998년 12월
구판절판


여러가지 견해가 대립하는 과정 그 자체 속에서 생산력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고방식이 생겨나지 않은 한 말살충동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214쪽

'제정신(sanity)'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 (중략) 체제적인 사회의 상식(!) 속에서 가장 건전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으로 자신의 '건전함'을 자타에게 납득시키려 하는 예의 '동조' 경향의 정신적 이상성(異常性)을 도려내려는 범주인 것이다. 이 '동조' 경향이야말로 실은 개개인이 자신의 내면적 규범을 상실해버린 정신적 공허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조차 많이 있다.-229쪽

[헤이민신문]은 1903년에 (중략) 왈, "평민, 신(新)평민, 그들은 권세에 의지하지 않고 황금에 의지하지 않으며 문벌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인간으로서 서며 오로지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서는, 우리 동포 중에서 가장 신성한 자일러라"고.-235쪽

보편적인 가치를 목표로 하는 '운동'에서의 '승리'란 권력관계에서의 승리와는 전혀 다르다. '적'을 타도하여 '권력'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운동의 승리는 아니다. '이 세상'의 권력관계에서는 설령 '패배'하더라도 운동이 목표하는 가치가 사회 속에 스며들어 육화(肉化)되어간다면 그거야말로 운동의 승리인 것이다. 그 경우에는 권력까지도 이 가치체계가 구속하거나 지배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운동의 승리'가 우리 자신의 현세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 가치의, 앞에서 언급한 삼투와 사회에의 구조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은 그것을 섬기려 하는 자들이다. 이와같은, 운동의 '승리관'과 현세적 '승리관'의 결정적인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260쪽

말할 수 없이 느린 걸음걸이,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끈질김, 백년도 넘는 세월 동안 결코 멈추지 않은 그 걸음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힘,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풍설을 견디는' 쓰라린 고통을 딛고 살아온 그 엄숙한 정진, 그리고 그 유연한 참을성. 외면적으로 높게 우뚝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감추어진 차원'에서의 실질적 특징은 높은 기품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소나무에게 들어라"에서-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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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의 시대경험
후지따 쇼오조오 지음 / 창비 / 1998년 12월
구판절판


'비행'이라는 말 (중략) '행위가 아니'라니 이건 언어도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183쪽

현대의 '우등생'의 대부분은 미리 정해진 규격에 따라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불과하므로, 운명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의미에서는 극히 '무의지'적이고 수동적인 반(半)제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주어져 있는 기성 목표를 향해 노는 것도 잊고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능동적이지만 이같은 '자기 제품화를 향한 능동성'은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183쪽

의지란 본래는 '운명을 향한 의지'이며 운명과 만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려 하는 정신태도입니다.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그 만남이 가져다주는 시련을 뛰어넘어 살아가려고 하는 책임과 '생에 대한 의지'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183쪽

'비행'이라 하여 제도적으로 공인된 '행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소년들은, 정도의 차이나 질의 차이 혹은 방향의 차이를 각기 지니고는 있지만 아무튼 운명으로의 의지를 맹아적인 형태로나마 지니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쪽이 오히려 '행위'인 것입니다.-183쪽

인간의 기본적 덕성(우애라든가 다른 사람을 감싸는 의협심이라든가 사람이나 사물과의 상호성 등의 덕성)을 유린하는 자, 그는 인류 세계의 '범죄자'(그것은 반드시 법률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로서 '비행'이나 '불량'과 함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를 끌어내리기에 열심이거나 선생님 마음에 들기 위해 친구의 사소한 규칙위반(이것은 행위입니다)을 밀고하는 '우등생'들 쪽에, 인간의 기본적 덕성을 유린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183-184쪽

경험이란 대량생산품과 같이 미리 정해진 틀에 따라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의 조우를 통해서 사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그것과 상호교섭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규칙으로 정해진 고정 질서의 궤도로부터 벗어난 '예기치 못한 일'에 직면하여 '숨겨진 경이'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경험의 정신적 내용입니다. 그것은 고정궤도만을 준수하는 '우량제품' 쪽에서 보면 '불량'의 경험입니다.-202쪽

진정한 정신적 용기란, 그것이 정신인 이상 조직적 전투행위에 참가하여 힘껏 용감함을 보여주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단체권력의 압박과 숫자를 등에 업은 편승적 비난에 대항하여 과감히 거기서 이탈하기로 결심하는 경우에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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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2004-12-12 15: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책 참 좋지요. '비판적 지식인'이란 말을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는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책.

숨은아이 2004-12-12 18: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딸기님도 이 책 읽으셨어요? 반가워요!

딸기 2004-12-19 00: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책을 읽고 너무 감동해서 독후감을 못 쓴 책입니다 ^^
 
전체주의의 시대경험
후지따 쇼오조오 지음 / 창비 / 199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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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아전쟁'에 관해 천황은 스스로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그가 실질적으로 전쟁의 결단을 내렸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1945년 8월에 '신'이었던 자신이 4개월 남짓 사이에 갑자기 '사람'으로 바뀌었어도 그러한 엄청난 대전향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시대와 사람'으로부터 유신 때 이상으로 '비웃음'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지 않겠는가.-128쪽

모든 문제를 역사적 인과관계만으로 풀려고 하는 자는 행위당사자의 행위책임을 자타(自他)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이다.-130쪽

조지 샌섬(George B. Sansom) 경이 본 바와 같이 "고대 이래로 천황 주위에는 신비의 후광이 비치고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만큼 그 이름뿐인 지배자를 거칠게 다룬 국민은 없다"(William MacMahon Ball, Japan-enemy or ally에서 인용). 그리고 자국의 군주를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거칠게 다룬 그 '국민'들이 바로 '국민'을 사칭한 '근왕주의자' 즉 지금의 우익사상과 동일 계열의 사상을 내걸고 있는 사람들이다.-131-132쪽

천황제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은 결코 좌익이 아니다. 좌익은 오히려 위약한 천황에 대해서까지 정면에서 전쟁 책임을 추궁하고 천황제를 정면에서 적으로 간주함으로써, 거꾸로 천황과 천황제를 '자기의 적으로서 어울리는' 실력자의 위치로까지 끌어올린 것이다.-132쪽

천황에게 '시미(施米)'를 먹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퇴위에 의해서라도 막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 천황주의자가 일본에 있는가. '국민의 의협'을 천황에게 집중시킬 방책을 세운 자는 있는가.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오로지 천황제가 명목적으로 '옹호'되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아닌가. 천황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써 '취생몽사' 상태에 빠지는 것을 우려한 천황주의자는 있는가. 그리고 그 경우 천황이 받게 될 심한 '멸시'를 두려움을 가지고 예상하여 '명예롭게 퇴위할 것'을 권고하려고 했던 자는 있는가. 천황이 스스로의 의사로 전쟁에 책임을 지고 퇴위하는 것은 오히려 '제왕에 어울리는' 존엄한 행위라고 생각했던 천황주의자는 있는가. 아니, 그 무엇보다도 현존하는 천황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혐오'를 가지고 있었던 천황주의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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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의 시대경험
후지따 쇼오조오 지음 / 창비 / 199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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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야말로 건전한 정신을 낳는다.-87쪽

소수의 존중이란 본래 생활양식 및 그밖의 모든 것을 포함한 존재로서의 존중이다. ......(* "소수의 존중"은 "소수에 대한 존중"이란 뜻이겠지. - 숨은아이.)-97쪽

일본 국내에서 말하자면, 그 대표는 재일 한국 조선인이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의 역사적 책임이 걸린 것으로, 극소수가 되어버린 아이누 사람들이며 그 다음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오늘날의 '풀뿌리 배타주의'는 바깥에 쫓아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처박아넣는다. 최하층 노동의 장으로 밀어넣고 거기에 벽을 쌓으려 하는 것이다.-97쪽

일본에 온 인디오 사람과 만나고 나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다. "당신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마존의 숲속에서 풍요롭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중략) 이야기중에 "숲은 우리의 대학이다. 우리는 숲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다. 숲은 우리의 병원이다. 숲에서 우리는 병을 고친다. 숲은 우리의 약국이다. 숲이 우리에게 약을 제공한다. 숲은 우리의 거주지다. 다시 말하면 숲은 우리의 전부다. 우리들 자신은 숲에게 전부가 아니지만 숲은 우리들에게 전부다"라고 말했다. 감동적이었다.-99쪽

첫째, 대지나 물 그 어느것도 인간만의 소유가 아니다. 둘째, 인간 내부의 문제에 한정해서 말하더라도 여러 민족들의 생태적 지위에 따른 고유한 생활양식을 존중하는 것이 현대적인 독립정신의 바람직한 존재형태로 생각된다.-101쪽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생물이 생겨났으며 그 한 구석에 인간이 있다는 감각, 그것이 중요하다.-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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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화나는 건..... 2004/11/12 11:40

 

진짜 화나는 건......

 

지금 공무원노조가 파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과,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공무원마저 파업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답변이다.

 

 

파업할 권리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온전한 노동3권 자체를 인정 안하는 공무원노조법, 그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 존재를 인정한 상태에서 벌이는 파업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그 권리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한다. 지금 공무원노조는 권리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법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지금은 파업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할 권리를 달라는 것뿐이다. 앞의 것에 해당하는 파업과, 뒤의 것에 해당하는 파업은 그 전제가 다르다. 앞의 것은 흔히 말하는 파업일 수 있겠지만, 뒤의 것은 저항권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에 이번 파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대뜸 파업 찬반을 묻는 질문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공무원노조가 이미 밝혔듯이 파업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늘 파업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 저것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고,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파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변은 파업할 권리가 보장된 다음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다. 

 

도대체 그런 식의 질문이 어디 있으며, 또 그런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 최소한의 이성적인 사고만 했더라도 그런 질문과 그런 답변이 나올 수나 있을까 ?

 

파업에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민노당은 뺀다)을 향해 말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공무원노조와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라.

(이 때야 비로소 파업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드러낼 수 있을 터)



   마주보며말하기 2004/11/12

이번 파업은 노동법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파업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법적 개념으로 파업의 정당성을 논할 것이 아니다.

정부는 노동법에서 말하는 파업의 목적 - 그것도 아주 좁은 범위의 - 을 문제삼아
따라서, 입법에 대한 파업은 불법한 것이다라고 교묘히 말하지만,

이번 파업은 노동법에서 말하는 파업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박탈된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저항적 성격의 파업이다.
따라서, 공무원에 관한 법 위반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찬반 투표를 가지고 형사처벌하겠다니 ?
찬반 투표를 한 것 자체가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
자기 권리 찾기를 위한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처벌해야 불법 행위라고 ?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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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ka 2004-11-13 11: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으~ 정말... !!! ㅡㅡ^

물만두 2004-11-13 11: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교조 해직 사건때 지금 대통령은 무엇을 했던 사람이었나요... 우띠...

딸기 2004-11-13 21: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주체사상 +.+

숨은아이 2004-11-13 23: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헉... 좌파라는 말을 하도 아무데나 갖다 붙이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