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화나는 건..... 2004/11/12 11:40

 

진짜 화나는 건......

 

지금 공무원노조가 파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과,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공무원마저 파업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답변이다.

 

 

파업할 권리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온전한 노동3권 자체를 인정 안하는 공무원노조법, 그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 존재를 인정한 상태에서 벌이는 파업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그 권리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한다. 지금 공무원노조는 권리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법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지금은 파업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할 권리를 달라는 것뿐이다. 앞의 것에 해당하는 파업과, 뒤의 것에 해당하는 파업은 그 전제가 다르다. 앞의 것은 흔히 말하는 파업일 수 있겠지만, 뒤의 것은 저항권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에 이번 파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대뜸 파업 찬반을 묻는 질문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공무원노조가 이미 밝혔듯이 파업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늘 파업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 저것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고,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파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변은 파업할 권리가 보장된 다음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다. 

 

도대체 그런 식의 질문이 어디 있으며, 또 그런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 최소한의 이성적인 사고만 했더라도 그런 질문과 그런 답변이 나올 수나 있을까 ?

 

파업에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민노당은 뺀다)을 향해 말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공무원노조와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라.

(이 때야 비로소 파업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드러낼 수 있을 터)



   마주보며말하기 2004/11/12

이번 파업은 노동법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파업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법적 개념으로 파업의 정당성을 논할 것이 아니다.

정부는 노동법에서 말하는 파업의 목적 - 그것도 아주 좁은 범위의 - 을 문제삼아
따라서, 입법에 대한 파업은 불법한 것이다라고 교묘히 말하지만,

이번 파업은 노동법에서 말하는 파업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박탈된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저항적 성격의 파업이다.
따라서, 공무원에 관한 법 위반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찬반 투표를 가지고 형사처벌하겠다니 ?
찬반 투표를 한 것 자체가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
자기 권리 찾기를 위한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처벌해야 불법 행위라고 ?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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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ka 2004-11-13 11: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으~ 정말... !!! ㅡㅡ^

물만두 2004-11-13 11: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교조 해직 사건때 지금 대통령은 무엇을 했던 사람이었나요... 우띠...

딸기 2004-11-13 21: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주체사상 +.+

숨은아이 2004-11-13 23: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헉... 좌파라는 말을 하도 아무데나 갖다 붙이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