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훈련을 이미 끝내고도 남았을 때 마지막차 훈련을 받는다.
항상 받는 예비군 안내문에는 작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바로 휴대불가 품목 중에 <불온도서>가 있다.
불온도서란 국방부가 국 장병의 정신을 몹시 괴롭힌다는 책 23권을 선정해 일선부대에 배포한 금서 리스트다.
이 중에서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부키)를 포함해 전혀 불온하지 않은 도서가 대거 포함돼 있다.
이런 몰상식에 대해서 군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청하자 파문이 확산됐고,
법무관들은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 중에서는 변호사 자격까지 정지돼 앞길이 막막해진 법무관도 있다.
불온도서 리스트 배포 소식을 들으며 군 장병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나한테까지 제한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면서 내 책가방까지 뒤지겠다는 거 아닌가.
이쯤 되면 불온도서는 단지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까지 해당된다.
국방부한테 이런 명령을 받는 게 참 기분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