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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절세노하우 ㅣ 삼성생명 재무설계 총서 7
삼성생명 FP센터 지음 / 새로운제안 / 2011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나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서적이라고 해서 구매하였습니다.
1장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첫걸음
먼저 사업아이템과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창업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창업민원실, 중소기업상담센터,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창업보육센터,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창업자금은 100% 자기자금으로 창업하기 보다는 부족자금을 빌리거나 대출을 통하여 마련한다.
장부작성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진다. 직접 기장할 수 없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납부한다.
과세기간은 제1기 (1/1 ~ 6/30)와 제2기 (7/1 ~ 12/31)가 있으며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되어 있다.
2장 절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탈세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절세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절세전략의 기본은 바로 '세금을 제때 제대로 내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만 잘 관리해도 절세효과가 있다.
세금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며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해주는 납세유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3장 부가가치세, 아는 만큼 적게 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새롭게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매출총액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출세액이 줄거나 매입세액이 늘어나면 된다.
그렇게 때문에 매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챙기고 보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낼 돈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된다.
4장 종합소득세, 이렇게 줄여라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6 ~ 35%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세액감면 및 공제사항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이라도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사항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공제, 4) 그밖의 소득공제
창업시 회사의 명의를 결정할 때도 세금 측면을 고래해 보아야 한다.
공동사업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http://blog.naver.com/agapeuni/22068598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