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내란음모에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모두 인정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석기 의원 측에서는 항소를 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석기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판결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내란음모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한겨레신문에 한홍구 교수가 '내란의 나라?' 비슷한 제목으로 글을 연재하고 있던데... 내란의 나라임에도 성공한 내란(그걸 쿠테타라고 할 수도 있는데)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도 한 때 유행했던 나라이기도 하니...

 

통합진보당이 왜 해산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헌법을 찾아 보았더니...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그렇다면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정부가 판단했다는 얘긴데... 정당은 정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이고, 이들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민주적이 아닐 수가 있는가.

 

그 정당을 지지한 국민들도 많은데... 어쩌면 이것은 국민들에게도 너희들은 민주적 질서에 위배된 활동을 했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내 마음이 어두운 것은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청구나,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재판이나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일이니 더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 2010년이 지난 시대에 구시대적인 내란음모, 민주적 질서에 위배라는 말들이 난무하는 현실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으로는 민주적 질서에 어긋한 정당이나 사람이라면 결코 지지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내게는 있는데...

 

김삼웅이 엮은 "해방후 정치사 100장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지금까지 약 70년 동안 정치사에서 주요한 장면을 100장면을 뽑아놓은 책인데...

 

이 책에서 이번 일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있는가를 찾아보니, 데자뷰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두 개가 있다.

 

22. 비운의 정치가 조봉암의 죽음 - 진보당 사건

77. 체포, 사형선고,  해외망명 -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망명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일로 정치사에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나는 민주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으므로.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정치사에 추가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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