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이런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단 얘기를 들었다. 의견을 구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 상정하려고 한다고 한다. 설마? 이런 조례안이 상정되겠어? 했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는데, 혹시가 역시가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조항들은 볼 것도 없다. 이 조항을 보고 생각해 보면 된다.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6. "성·생명윤리"란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명 보호 및 가치의 증진을 위해 지켜야 할 윤리로서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핵심 가치를  말한다.

   가.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을 의미한다.

   나.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인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마.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하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중단할 권리가 없다.

   바. 기타 성·생명윤리에 반하는 성적 부도덕, 성매매, 마약, 인간복제 등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교육하거나 학습하지 않는다.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나.다를 보면 시행착오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 어느 시댄데 하는 생각도 들고.


관점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성에 관한 것까지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아니 조례로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 아닐까?


인간의 본성을 규정으로 구속하려고 하다니? 세상에! 1940-50년대에 활동했던 빌헬름 라이히가 이 조례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할까?


아마, 그는 파시즘이 이래서 대두되는 거야 할 거다. 그는 성의 억압이 파시즘을 유발한다고 했으니까.















 

 굳이 그의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조례안과 관련지어 기사가 몇 편 있다.


  

기사를 읽어보고 판단하자.


  설마, 이런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겠지.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일까지는 하지 않겠지.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기사를 링크한다. 읽어보고 판단하자.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 말이 과거형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관심을 가질 문제다. 간통죄도 폐지된 나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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