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셀프 소송의 기술 -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부동산 경.공매 관련한 모든 서식과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대지권미등기 등 각종 특수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실전 서식 수록
송희창.이시훈 지음 / 지혜로 / 2018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법이라는 걸 단 한 번도 고려하며 살아본 적이 없다. 흔히 말하는 법 없이 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뿐 법은 늘 우리곁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다. 현대처럼 복합다단한 사회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뤄진다. 자신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순진하게 믿으면 안 된다. 또는 그래서 무엇인가 잘 안 풀리는 거다.


유독 한국이 그런 측면이 강해보이기도 하는데 사회 지도층을 보면 거의 법조계출신이 많다. 법을 알게 되면 사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알게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를 벗어나면 어느 순간 무엇인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재를 받기도 한다. 법을 알수록 그 교묘한 경계선을 잘 다스리며 승승장구하기도 한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지만 우연히 경매를 접하고 법을 아주 조금 공부하며 깨달았다.


흔히 법이라고 하면 소송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식당을 차리는 것도 법이다. 어지간한 것은 거의 대부분 해당 분야 법을 알아야 내가 피해를 보지 않기도 한다. 최근에는 게을리 했지만 한 때는 법 해석본도 열심히 읽고 판례도 읽으며 공부했다. 이게 단순히 경매투자가 아닌 사회를 살아가며 알아야 할 필수요소라는 걸 배웠다. 사실 크게 나눌 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나누게 되는데 민사사건의 대부분은 부동산이기도 하다.


엄청나게 복잡한 걸 알지 못해도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미리 미리 준비하고 대비만 해도 많은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걸 소홀히하니 나중에 문제가 커져 쓸데없는 지출을 하거나 감정적 소모가 된다. 이번에 <셀프 소송의 기술>책을 송희창이 냈다. 이름보다는 송사무장이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하다. 경매 실력으로 줄을 세운다면 - 그런게 가당치도 않지만 - 이름 알려진 분 중에는 탑이라 할 수 있다.


이미 펴 낸 책은 전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단순히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아닌 경매라는 분야에서는 시대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거나 음성적으로 하던 여러 방법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렸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던 방법이나 어떻게 법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등을 책으로 썼다. 단순히 이론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프로세스를 거의 대부분 소개했다. 직접 투자사례를 근거로 보여주니 다들 그걸 근거로 응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번 책은 그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변호인과 같은 특수인만이 할 수 있는 분야로 알고 있다. 의외로 스스로 직접 소송을 준비하고 변론하며 승소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장 활발하고 셀프 소송을 하는 영역이 경매다. 그러기 위해선 판례를 뒤지고 해당 서면을 준비하고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누군가 열린 마음으로 해당 프로세스 등을 공개하면 그걸 참고했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은 책에서도 자신있게 언급한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 프로세스마저 책에 실려있다. 민사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프로세스 등은 비슷하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진행 방식이 있다. 그걸 알아도 어떻게 서면을 써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다. 관련 판례라든가 뭐라고 서면에 써야 효과적일지 무척이나 궁금할 때가 많다. 바로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책이다. 훔쳐볼 필요도 없이 아예 대놓고 보고 단어만 변경해서 쓰라고 한다.


싫어하는 표현이 있다.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나만 보고 싶다." 솔직히 이 표현을 정말로 싫어한다.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지. 어지간한 것은 다 공개되어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구할 수 있는 데 말이다. 아마도 처음일 듯한데 이 책에는 그 표현을 쓸수 있다.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두고 두고 써 먹을 수 있다. 물론, 소송 등을 평생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도 있다. 다만, 비슷한 일은 반드시 겪게 마련이다. 왜냐고. 당신이 금전적인 활동을 하고 더 자산을 불리거나 모으게 된다면 말이다.


그럴 때 닥칠 법적인 문제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어 이 책은 참고할 수 있다. 굳이 꼭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이 책 한 권은 구입해서 소장하는 것이 좋다. 물론, 책에선 주로 법 용어와 함께 글이 구성되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막상 해 보면 할 만 한다. 나도 해보긴 했는데 할 때는 막막하게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직접 해 보면 할 만 한다. 다만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답하다. 여기저기 다양한 걸 뒤지며 겨우 해냈다.


이제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 관련된 비슷한 사건이 있다면 이 책 목록을 뒤져 찾은 후 꼼꼼하게 읽으면 된다. 그 후에 책에는 내용증명 보내는 서식과 내용까지 함께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하면 된다. 나름 꼼꼼하게 읽느라고 무척 오래걸렸다. 내가 법적인 지식의 무지로 남은 것은 많지 않지만 비슷한 일이 나에게 생기면 그 즉시 이 책을 펼쳐놓고 찾아 볼 수 있다. 읽다보니 나도 모르게 소송으로 경매 물건 해결하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 안 되는데.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넘 두꺼워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한 권은 갖고 있어야 함.


함께 읽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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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무장의 실전경매(개정증보판) -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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