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내전 - 생활형 검사의 사람 공부, 세상 공부
김웅 지음 / 부키 /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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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가 말한 대로 검사는 애증의 대상이다. 아내의 사촌이 검사가 되어 결혼을 하였는데 그의 아내될 사람 역시 변호사였다. 폼나게 법원에서 결혼을 하였는데 주례를 맡은 로스쿨 법대교수의 주례사도 인상적이었다. 두사람다 법조인으로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쉽게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며 겸손하게 살라는 것이었다. 여러 주례를 들어봤지만 너무 잘난걸 티내지 말라는 주례는 처음이어서 색달랐다. 그만큼 법조인 특히 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검사는 의외로 사실 공무원인데 일반 행정적과는 다르게 급수가 없다. 공무원들 중에는 이렇게 급수가 없는 공무원이 좀 있는 편인데 검사의 경우는 책을 보니 무려 3급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었다. 공립학교의 평교사들이 7급 정도의 대우를 그리고 지역의 면장이 5급인걸 생각한다면 상당한 대우다. 하지만 권력이 강하면 부패도 일어나는지라 저자가 말한 것처럼 재벌이나 정권과 결탁하여 떡검소리를 듣는 것도 검사다.

 저자는 이런 본인의 검사생활을 썼다. 읽다보니 검사생활에 대해 좀더 많은 걸 알 수 있었다. 평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이나 지청 등의 개념도 알게 되었다. 그들이 겨우 2년마다 자리를 옮겨야 하고 그로인해 그 빈큼이 수사 공백으로 이어지거나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의 케이스도 신선한 경험이었다. 악랄한 범죄자들의 수법은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어이가 없었는데 이런 이들의 생태와 정신세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재밌게 표현하는 서술의 이 책의 독특한 재미였다.

 하지만 여기서 끝났다면 이 책 역시 그저 사회적으로 관심받는 직종세계를 표현한 여느 평범한 드라마들과 차별성이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의 차별성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법조계의 근원적 문제점을 잘 드러낸 점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지나친 고소인 중심의 법체계다. 주진우 기자도 그의 책 사법활극에서 지적했듯 사람이 마음 먹고 다른 사람을 고소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괴롭히기 쉽다. 고소는 자유롭고 그들의 고소할 권리는 무한정 보장되는 반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의 권리는 크게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법체계에서 가해자의 권리는 상당히 보장하는 한편 피해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비교적 당연하게 생각하는 형법의 경우도 그렇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 보복할, 혹은 응징할 자신의 권리가 모두 국가에 위임된채 일이 진행되는 것이다.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그 회복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적극 참여시킨다고 한다.

 이처럼 가해자나 고소인 중심의 체계는 과거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강대하여 생겨난 부작용인데 세월이 충분히 지났고, 어느 정도 민주사회가 성숙한 만큼 돌이켜볼 제도인 듯 하다.

 또 다른 것은 사법부의 비 민주성이다. 민주국가는 삼권분리의 체제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된다.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과 각 지자체의 단체장, 그리고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은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히며 견제된다. 반면 사법부는 전혀 국민의 손을 거치지 않고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김웅검사는 이것의 비민주성을 지적한다.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당연히 생각해 와서 읽으면서 무척 부끄러웠고 깨달음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판사의 80%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행정권력인 검사를 판사가 견제하며 사법 권력인 이 판사를 국민인 배심원이 견제하는 것이다. 우리 역시 뒤늦게나마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했지만 판사가 배심원들의 판결을 거부할수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있다.

 마지막 하나는 국민의 재판을 결과에 불복할 권리다. 우리나라의 재판은 행정은 2심 일반 민사나 형사는 3심제다. 물론 재판이 3심까지 갖어도 재판에서 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이나 증거에 대한 재판을 새롭게 걸수는 있다.(이런 식이면 사실 무한의 게임인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 3심재판이면 사실상 개인이 더 나아가기는 힘든 형국인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재판결과에 대하여 헌재에 불복소원을 할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재판결과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 아닌데 이 것이 결정된 것도 87년체제에서 전두환의 잔당인 민정당이 한 짓이라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책을 읽으면서 검사의 생활과 기가 막힌 범좌자들 우리나라의 비균형적인 가해자 중심과 고소인 중심의 법체계, 그리고 사법체계 자체의 비민주적 요소를 많이 깨달을 수 있었다. 문체도 상당히 재밌지만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김웅검사는 진화론과 행동경제학, 그리고 여러 사회과학 및 철학적 인용을 본문에서 많이 한다.)이 드러나 있어 책이 더욱 깊이가 있었다.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을 접하다보니 인간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통찰력이 그를 다양한 독서의 길로 이끈 것 같다. 물론 본문을 보면 어릴적부터 책 귀신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유익한 책이었다.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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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2018-03-18 23:40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