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가로막는 벽
김성환 외 지음 / 교육과실천 /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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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나온 비유다. 아마 학부모에게 이제 갓 발령난 신규교사와 정년을 앞둔 교사 중 누가 아이의 담임을 맡으면 좋겠는지 묻는다. 학부모의 대답은 십중팔구 신규교사다. 이유를 묻는다면 더 젋고 열정적이고 최근 배워서 더 낫지 않겠냐는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상황을 바꿔 의사에 대해서 물어보자. 당신이 암 수술을 암두고 있다. 갓 의대를 나온 신규의사와, 정년을 앞둔 의사 중 누구를 담당의로 삼을 것이냐고. 대답은 십중팔구 정년을 앞둔 의사일 것이다. 긴 세월간 그의 수술 경험과 전문성일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교직은 오랜 세월을 근무해도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직종이라는 것이다. 이를 교사도 심지어 교육을 잘 모르는 학부모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 사회학자 엄기호는 교사들의 노동구조의 문제는 절대적 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노동하는 방식이 조각조각 파편화 되어 있는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말을 풀자면 교사의 노동은 그 본연의 업무이자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교육과정편성, 수업연구, 교재개발, 학생생활지도가 아닌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쏟아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교사로 근무하며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의미다. 일이 이렇다 보니 평생 수업을 하고 아이를 지도하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성찰과 노력, 능력 개발을 할 시간이 없어 하루살이 신세로 이런 저런 일에 치이다 전문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 끝까지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정년을 맞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엔 매년 구성하는 업무분장표라는게 있다. 학교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행정직원, 교육공무직등 학교 교육일을 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 이중 나머자 사람들의 업무분장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교사다. 교사의 본연의 업무는 교육으로 한국의 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교사의 업무분장표에는 교육만 들어가야 맞다. 그러한 업무는 학급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수업 연구 및 실행, 평가계획 수립 및 실행과 평가도구 제작, 생활통지표 작성, 학급운영, 인성지도 및 생활습관 형성, 진로지도 등이다. 하지만 교사의 업무분장표에는 위와 같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는 6학년 4반 같은 한 글자로 끝이다. 그리고 그 외의 행정업무들이 들어간다. 연구부장의 예를 든다면 연구업무총괄, 학교교육과정, 학년 교육과정,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교육과정 평가회, 혁신학교 운영, 예산 편성 등이다. 

 이런 업무분장은 여러가지 문제를 낳는다. 우선 학교가 교육보다는 행정업무를 우선시 한다는 분위기다. 또한 학교내 다른 구성원들에게 교사의 업무가 적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사실 언급한 교사 본연의 업무는 학기초 학기말을 상당히 버겁게 다가오며 일상적으로 늘 해야하는 것들이다. 즉,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그렇지 않다. 교대신, 교사신이란게 있다. 교대신은 초등교사로서 교대에서 음미체를 비롯한 온갖 교과교육 전공 공부를 해야하는 현실, 그리고 교사신은 교육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해야함을 비유한 것이다. 교사신으로 교사는 때론 방과후 강사, 기초학력 강사를 선발하는 인사 업무를, 그리고 그들에게 급여를 주는 업무를, 그리고 수많은 학교 행사의 기획과 진행 심지어 사회자까지 맡는 업무를, 그리고 교내 수많은 기자재와 교구의 담당자가 되기도 해야 한다. 

 10여년전부터 혁신교육이 전국적으로 도입되면서 교사를 본연의 업무로 돌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교육공무직의 도입과 교육행정직의 증원이 있었다. 교육행정직의 경우 2010년 8654명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엔 1만 7398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증원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교사는 겨우 11%증가했다. 이런 교육행정직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교육에 대한 업무지원은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학교 행정직원은 경찰행정직이나 일반 법원 공무원, 검찰수사관처럼 특정전문직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직이다. 그리고 학교행정직원에 비해 다른 이들은 폭넓은 전문성을 갖고 일을 처리하며 전문직이 본연의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학교행정직은 그에 비해 시설과 회계에만 국한된 일을 하고 있으며 그것만이 본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한국의 초중등교육법은 역시 20조 5항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즉,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 이외의 사무를 법적으로는 모두 담당해야하는 것이며 마땅히 이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교사와 누구도 해는 일을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본연의 일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자세다. 

 교사는 본연의 일로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무직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 공무직은 행정실과 교무일을 돕기 위해 생겨난 직종이나 현장에서 만족할 만한 업무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공문의 기안 및 처리 권한이 없는데 과감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교장과 교감도 마찬가지다. 현재 교장은 학교를 총괄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경향이 짙다. 때문에 그의 사무가 교감에게 많이 내려와 있는 편인데 이렇다 보니 교감은 교사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일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교장교감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사무와 교육지원사무를 총괄하고 수업지원 및 수업 전문성까지 발휘할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청의 역할도 중요하다.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은 학교구성원 갈등을 정리하지 못하고 부추기는 면조차 있다. 사실 학교는 매우 복잡한 노동조직이다. 교사집단에 일반행정직 공무원, 그리고 교육 공무직, 조리 종사원, 방과후 강사, 돌봄 전담사, 시설 관리직, 그외 봉사직원 등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이들의 업무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은 면이 있다는 부분이다. 특히 교사가 그러한데 다른 직종은 강한 노조를 갖고 자신의 일이 분명히 있으며 그것만 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교사는 그렇지 않다. 때문에 교육 업무와 그외의 업무를 분명이 나눠주는 강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책은 학교 전체의 분위기와 문화를 교사도, 공무원도 아닌 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개선 노력으로 교사를 교육 본연의 업무로 돌려놓는 시도가 일어날 때 진정한 교육의 발전과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교사 집단 역시 같이 노력하고 이런 요구를 하고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질만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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