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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지 않는 내 집 짓기 - 전문가들이 콕 집어주는 '10년 늙지 않기' 노하우
유현준 외 지음 / 감씨(garmSSI) / 2018년 2월
평점 :
이 책은 무려 건축가 5명이 나와 좋은 집을 짓는 과정이나 좋은 집이란 어떤 것인지, 집짓는 것에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풀어놨다. 한 명의 건축가마다 짧게 풀어내는 형식이라 충분치는 않고 깊이도 얕다. 사람마다 생각이 마땅히 다르기에 좋은 집에 대해 생각도 서로 다른데 그런 면이 좋으면서도 헛갈리기도 했다.
가령 어떤 건축가는 집을 지으면서 단열과 생활 편리성에 초점을 두어 계단에도 문을 막고, 1,2층간 복층을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공간감과 소통을 위해 반드시 그렇게 지으라고 한다. 결국 내 기호에 따른 선택이 되는 셈이다.
책으로 들어가면 건축은 시간과 돈이라고 한다. 우선 많은 건축주가 돈에 대해선 비교적 철두철미한 편인데 시간에 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관리인의 인건비가 꾸준히 들어가는 만큼 결국 시간도 돈이 된다. 시간관리도 해야하는 셈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사를 함에 있어 외부와 기초보다는 내부마감재에 신경을 많이 쓴다. 하지만 인테리어란게 그토록 인기좋던 20년전의 체리몰딩이 지금은 무슨 흉물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유행이 쉽게 바뀐다. 때문에 책에선 인테리어보다는 기초공사에 더 많은 돈과 신경을 쓸 것을 주장한다.
도시에 건축을 하다보면 제약이 많은데 일단 사선제한이란게 있다. 내 땅에 지은 건물로 인해 다른 건물의 조망과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법이다. 대문에 높이와 크기에 제약이 생긴다. 경사진 건물엔 이 사선제산으로 인한 높이 제한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다. 땅의 네면 중 절반이 땅에 묻혀있으면 지하로 간주하는데 지하는 당연히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사선제한으로 2층밖에 못되는 건물이 3층건물이 된다. 양면이 트인 지하는 1층처럼 여겨지니 말이다.
책에는 유명한 유현준도 나오는데 그간 그의 책에서 본 생각이 집짓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그의 화장실에 대한 생각이 재밌었는데 우리는 화장실하면 변기 세면대, 샤워시설이 모두 갖춰진 곳을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만 가도 세면대가 복도에 있는가하면 변기와 샤워시설이 분리된 곳들이 많다. 이동공간인 복도에 세면대가 설치되면 많은 공간을 절약할수 있고 화장실도 커질 필요가 없어 좋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또한 우리는 화장실은 늘 물에 젖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 나게끔 경사지고 하수구가 보이며 타일로 바닥을 설계한다. 하지만 외국은 화장실도 하수구가 보이지 않게 설계하고, 바닥도 평평한 따뜻한 건식의 느낌으로 설계하여 사람이 그 공간을 다른 일로도 이용하게끔 설계한다고 한다. 화장실의 재발견이다.
건축공사의 순서는 우선 건축허가를 받는 일이다. 설계를 마친 후 관련 청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다. 다음은 시공사를 선정한다.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기반으로 하는데 건축가가 이 부분을 꼼꼼히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사를 견적받아 선정한다. 시공사는 선정하면 착공신고를 하는데 요즘은 온라인 채움터에서 이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며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신청을 해야한다. 신경쓸게 많은 셈이다.
시공사와 계약할때는 일괄계약과 내역입찰중 일괄계약이 좋다. 내역입찰은 설계사무소의 도면을 갖고 적산회사에 맡겨 물량을 받는 형식으로 도중 물량이 변경되거나 도면 변경시 다시 적산해야 하고 이 경우 시공사가 추가 요금을 요구할 이유가 생긴다. 하지만 일괄계약흔 시공사가 현재 조건으로 해결을 어떻게든 보는 형식이므로 이런 이유가 생기지 않는다.
입찰이 되면 시공사에 직원수, 세금납부여부, 공정계획, 도면에 핗요한 내용에 대한 질의등을 요구할수 있다. 계약서는 하도 분쟁이 많아 이젠 국토부에서 표준계약서를 3년마다 공시해준다. 160쪽 분량이며 이를 기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 준공, 계약보증금과 선금보증서, 하자담보등에 대해 기록한다. 과거엔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건축주가 추가 부담하는 지체상금률이란게 있었는데 요즘엔 거의 없어 책에서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시공사는 관리인을 항상두고 인건비가 나가므로 시공을 미루는 경우가 없는데 자꾸 미뤄진다면 시공사 자체의 자금이나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약을 하면 공사금액의 10%정도를 지급하며 계약보증금, 계약보증증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사가 건축주의 돈을 다른 곳에 융통하지 못하다록 선급금 이행계약서도 받아야 한다. 매달 기성금을 내는데 공사가 진행된만큼 지불하며 4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담녀 미리 계약금에서 전체의 10%를 지불한 것이므로 그것을 제외하고 3600만원만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