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민국 무력 정치사 - 민족주의자와 경찰, 조폭으로 본 한국 근현대사
존슨 너새니얼 펄트, 박광호 / 현실문화 / 2016년 3월
평점 :
1장 서론
1980년대 말 학생, 노동자, 지식인, 종교 단체, 중산층이 단합하여 권위주의 지배를 종식시킨 이후 국가는 중산층이 계속 방관자 입장을 취하도록 애써왔다. "한국사에서 주목할 만한 함의 하나는 국가와 비국가 폭력 전문 집단이 강제 철거와 노동 억압 시장에서 협력한 것이다. 왜 유독 강제 철거와 노동 억압인가? 그 답은 이 둘 모두가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안녕과 관계있다는 것이다. 강제 철거는 무엇보다, 주택 공급을 늘릴 뿐 아니라 강력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증진하는 대규모 재개발과 [도시] 미화 사업의 일부이다. 또한 노동 불안은 국가의 경제적 활력을 위협한다. 그런데 그런 사업에서 국가의 폭력 행위는 정치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런 사업 대다수에서 국가는 폭력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실제로 폭력을 수행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폭력의 관리자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 사례에서 중산층은 뚜렷이 침묵을 지킨다."(21-2)
2장 국가와 국가 권력: 이론적 고찰
"선진국에서는 비국가 집단을 과거보다 덜 사용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가는 하청 강제력을 이용한다. 다만 국가가 제공하는 합법적 틀 내에 있는 하청 집단들을 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국가와 초법적 활동을 하는 비국가 집단들 사이의 협력과 공모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 국가 형성에 관한 문헌은 현대의 발전된 정치체에서 이런 집단의 다양한 역할을 대개 가리거나 철저히 무시한다. 사실 그런 제도적 협약을 인정하면 필연적으로 정당한 폭력 자원과 부당한 폭력 자원, 합법적 서비스를 명령하는 자와 불법적 서비스를 명령하는 자라는 엄격히 양분된 개념들이 복잡해진다. 더욱이 물리적 능력과 민주주의 능력, 이 둘이 모두 강한 정치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 그런 현상은 그저 약하거나 실패한 국가에서만 나타난다는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26-7)
3장 한국의 무력 시장: 사법부에서 경찰, 국정원까지
"행상은 사회계층에서 맨 밑바닥에 위치했는데, 대개 '태생이 천한, 집도 절도 없는 떠돌이'로 여겨졌고 실제로도 그런 대우를 받았다. 행상, 특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행상들은 높은 계층의 약탈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다. 박원선에 따르면 "고려왕조 말엽, 지방 관리의 갈취와 산적의 공격에 대비하고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행상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대동단결해 상인 조합을 조직했다." 달리 말해 행상의 재산권과 안전권에 대한 집행이 공적 영역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 보호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던 것이다. 19세기에 행상들은 조선 정부와 중요한 관계를 형성했다. 국가는 그들에게 반관半官 징수원(시장에서 판매세 징수), 밀정, 염탐꾼의 역할을 요구했고 무력 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이들을 지원 부대로 뽑기도 했다. 이런 긴밀한 관계와 다양한 역할로 인해 그들은 가장 중요하고 유력한 비정부조직이 되었다."(52-3)
"현대의 범죄 폭력 집단의 역사적 기원은 해방 후 정치, 경제 무대를 지배한 불법 무장 '청년 집단'의 역사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정계 보스와 실세들과의) 광범위한 관계망을 통해 비국가 범죄 집단들은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 국가 형성에서 막대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61년과 1963년 사이 박정희의 지배 아래 경찰은 조직적 활동으로 범죄 집단의 일원 약 1만 3000명을 체포했다. 사회 혼란에 책임이 있는 집단들을 사회에서 제거하는 것이 공식 명목이었다. 2004년에 발간된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차 영문보고서는 대개 그런 활동이 시민들의 승인을 얻어냈다고 말한다. 대중의 지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유용했다. 비록 이후 박정희가 1963년, 1967년, 1971년에 대통령직을 얻기(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는 꼭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그런 범죄 조직들이 흔히 박정희 반대파의 기반이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53-5)
"1980년에 광주민주화운동을 잔혹하게 억압한 뒤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시민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한편 대중의 환심을 사는 이중 전술을 사용했다.〉 전두환 행정부는 이를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구호 아래 실시하며 군사 반란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처음에는 계엄포고령 제13조 선포, 그리고 1980년 사회안전법을 통해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범죄자와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했다. 군경은 전 지역에 내려진 체포 할당에 따라 영장 없이 시민 6만 7055명을 구금했고 그 중 4만 명을 군대가 운영하는 악명 높은 캠프인 '삼청교육대'로 보냈다." "이런 '사회 정화' 및 '각종 일제 단속' 정책들은 정부가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사회에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경찰과 범죄자들이 점점 더 서로 친밀해지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 "관대한 처분을 내리거나 노동 캠프로 보내는 것은 경찰의 특권에 달려 있었다."(55-6)
"조직범죄 집단들은 여러 합법 사업에도 관여한다. 유력한 혐의들(합법적인 바, 단란주점, 레스토랑 운영 등) 외에도, 민간 경비 산업의 성장은 강제력 행사 전문 틈새시장을 제공했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생기며 합법화된 민간 경비 산업은, 국가가 이전까지 직접 담당하던 강제 철거 같은 일들을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영화하면서 급격히 성장했다. (주로 건물을 보호하거나 호송 업무를 하는 집단들과는 달리) 주로 강제에만 집중하는 집단들은 '용역 회사'로 불리고, 더 넓게는 '건설 용역'으로 불리기도 한다. 용역 회사들은 대개 공식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 이유로 합법적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전술들은 흔히 본질상 범죄적이다." "강제 철거 외에도 '용역 회사'는 파업 분쇄를 비롯한 노동 문제에도 깊게 관여한다. 용역 회사가 출현해 강제 철거와 파업 분쇄에도 관여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초에 사회가 점차 투쟁적 사회로 변모하게 된 것, 그리고 민주화 운동과 맥락이 닿는다."(59-60)
"1970년대부터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초까지 조직 폭력 집단들 사이의 관계는 경쟁적이고 폭력적이었다. 한국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유력한 행위자 다수를 체포하고 기소해 감옥에 넣은 것도 이 시기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이어 체포하고 구금하는 동안 다양한 범죄 행위자들이 길고 잔혹한 감금이라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점차 서로 친해졌다는 것이다. 그런 공유된 경험은 느슨한 협력 조합, 즉 '형제애'가 형성되는 촉매가 됐다. 일종의 공제조합처럼 상호 보호비를 모으는 이런 조합들은 서로 더 쉽게 협력하거나 협조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집단 간 갈등을 줄이고자 조직됐다."(64) "(보스들의 모임은 조직 간의 분쟁 해결 외에도 지역 사회를 타겟으로) 장학금, 임대료 지원, 기타 재정 관련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이 계획의 목적은 일단은 지역사회와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해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이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역 경찰과 정치인의 지지를 얻는 것이었다."(66)
4장 국가 추구자, 민족주의자, 불법 무장 단체: 대한민국의 시작
"본디 식민지 시기부터 조직적 범죄와 폭력에 관여한 조직들은 정치권력들의 정쟁 도구로 이용됐다. 가장 유명한 무리는 김두한이 이끄는 조직과 정진영(또는 정진룡)이 이끄는 조직이었다. 이 둘은 모두 항일 활동으로 유명해졌는데, 나중에는 일본인에 고용되어 경성특별지원청년단(반도 의용정신대)을 조직하고 이끌어 사실상 합법적 테러리스트가 되었다. 1945년 식민 지배가 끝나면서 김두한과 정진영은 자신들이 거느린 용역들을 정당과 실세에게 대여했다. 김두한은 우익에 붙었고, 정진영은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을 위해 일했다." "이 집단들은 정치사회화 과정과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을 모집하는 데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으며, 결국 각 정계 보스와 정파 형성을 위한 권력의 기초를 마련했다." "폭력적 정치 활동이라는 '더러운 일' 외에도 대개 불법 자금에 의존하는 그런 집단들은 강제된 혹은 '지발적 기부금'에 기댔는데, 그 액수는 놀랍게도 1949년 국가 세입의 절반쯤이나 됐다."(74-5)
"정치 깡패, 민족주의자, 불법 무장 단체, 국가 행위자 사이 협력의 시대는 이승만 이후 시기에도 규모가 훨씬 작아지긴 했지만 각기 다른 수준으로 계속됐다. 박정희가 무력 시장을 대체로 강화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제력의 공적 자원을 통해 무력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임기 전반에는 적어도 민주주의를 약속하며 활동해야만 했다. 이승만 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사회 세력을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1961년과 1970년 사이 그런 협력을 추동한 논리는 국가의 고능력과 저자율성을 고려할 때 규범적 이해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가 권위주의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자 한국의 국가강도는 고능력, 고자율성으로 바뀌었다. 요컨대 국가는 과거와 같은 그런 협력적 관계가 더는 필요하지 않았다. 한동안 단절되었던 그런 관계는 1980년대 중반에 전두환이 박정희의 후임으로 들어서면서 회복된다."(93-4)
5장 국가 확장, 시민사회의 발흥, 그리고 전술의 변화: 박정희에서 전두환까지
"(국가와 비국가의 협력 관계는) 전두환 시기 노동 시위 억압과 강제 철거 부문에서 다시 시작했다. 전두환이 고도로 발달된 강제력을 뽐내던 국가를 물려받았음에도 협력 관행을 다시 활성화한 것은 국가 자율성이 가파르게 하락한 결과였다. 가장 중대한 것은 인구가 과거에는 시골의 농민이 지배적이었다가, 필요하다면 커다란 압력을 가하려 하고 또 그런 힘이 있는 교육받은 도시민으로 빠르게 변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 선거는 1987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지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은 그 전부터 이미 정치 엘리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무력 시장에서 국가와 비국가가 다시 협력하게 됐다는 것은 국가가 값싼 노동력과 재개발이라는 공공재(증가하는 중산층이 요구한 재화)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고, 동시에 바로 그 재화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강제력을 사용하는 일에서 일어날 사회 세력으로부터의 처벌을(그리고 국제적 비난을) 편하게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97)
"선거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전인 제3민주화 국면(1984~1987년)이 특히 중요하다. 1983년 전, 강제 철거와 관련해서 국가는 재개발 과정에서 사실상 모든 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은 목동 재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시위들이 한창 벌어지는 동안 그 과정을 민영화하면서 달라졌다. 노동 억압과 관련해서는 민간 경비 회사와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예컨대 구사대)을 허가하는 조치가 이른바 노동자대투쟁(1987~1989) 기간 중인 중인 1987년에 시작됐다."(117-8) "1987년 전, 노동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분과 중산층 사이의 동맹은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제거하는 목표를 공유했다. 정치 문제가 해결되자 중산층은 흩어졌다. 노동자와 학생의 급진적 집단들이 잠재적으로 국가와, 더 중요하게는 자신들의 지위에 유해하다고 본 것이다. 이 분열은 연이은 정부들이 흔히 민간 대리인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핵심 요소의 하나였다."(120)
6장 강제 철거의 정치: 목동 재개발에서 인사동 노점상 철거까지
"1960년대 초 판자촌을 없애는 표준 절차는 주택을 헐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강제로 도시 바깥으로 내쫓는 것이었다. 내쫓긴 철거민들은 동일한 혹은 그보다 열악한 다른 주택을 짓곤 했다. 그러니까 도시로 돌아와 집을 다시 짓는 것이었다. 이런 철거 정책은, 판자촌이 특히 취약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날 때도 시행됐다." "(철거민들은 시청에 항의하거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철거에 대응하기도 했지만) 가장 흔한 것은 철저한 물리적 저항이었다. 경찰과 지역 행정관들은 건물 철거와 강제 퇴거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경찰이 주민을 내쫓기 위해 불도저, 물대포, 최루탄을 사용하는(미국 남부의 민권 운동 시기를 연상시키는) 광경이 비일비재했다. 1966년과 1970년 사이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은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은 이였다. 특히 시청이 스스로 많은 수의 철거민을 감당하기 힘들 때, 용역들이 간간이 동원됐다. 하지만 경찰은 의심할 나위 없이 이 모든 일의 선두에 섰다."(124-5)
"1972년 초, 서울특별시청은 1971년 11월 이전에 지은 판잣집은 부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항공사진을 통해 판자촌 약 17만 3900곳이 확인됐고, 그 소유권이 사실상 합법화됐다. 이로써 본질상 두 유형의 판자촌 주민이 탄생했다. 적어도 약간의 권리가 있는 판잣집 소유주와 권리가 없는 세입자 말이다." "재개발 정책은 두 집단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소유주들은 단순히 퇴거해 보상을 받기도 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재개발과 향상이 지가 상승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이익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스스로 퇴거하거나 강제로 쫓겨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 이 정책으로 판잣집 소유주는 정부 편에 서게 됐고 세입자는 국가 세력, 부동산 투기꾼, 건설회사, 더 많은 상업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가들, 그리고 극심한 주택 부족으로 증가한 집값에 직면한, 점점 늘어나는 서울의 중산층에 맞서는 자리에 서게 됐다."(125-6)
정부가 주도한 목동 사업 이후 "공공 관리 재개발 모델을 대신해 공동 재개발 사업 체계가 개발됐다. 이 계획에서는 재개발 과정이 사실상 민영화되어 재개발 이후 남은 이익이 얼마든 그것은 회사로 돌아간다." "공동 재개발 사업은 중요한 일들을 했다. 첫째, 전에는 제한했던, 판잣집 소유주로 인정된 이들의 수를 확대했고 그에 따라 기존의 소유주와 세입자 사이의 연대가 깨졌다. 결국 잠재적 저항 수준을 일부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둘째, 더 중요한 것으로, 이전까지 정부에 지워졌던 재정 부담을 없앴다. 정부는 재정 부담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더 걷게 됐고, 그와 동시에 당시 1970년대 오일 위기의 여파로 인한 해외 건설의 감소로 큰 타격을 입었던 국내 사업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셋째, 정부의 역할을, 단지 그 과정을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사용되지 않는 국유지를 판매하는 역할로 축소했다. 시 관리들은 강제 퇴거 같은 좋은 소리 들을 게 없는 조치들을 직접 수행하지 않게 됐다."(131-2)
7장 노동 억압의 정치: 한국노총, 구사대에서 컨택터스까지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의 요구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중반까지 파업과 노동쟁의의 주된 이유였던 경제적 이해를 넘어섰다. 특히 파업들은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노조를 설립할 권리, 그리고 노조의 이해가 아니라 집단행동을 억압하는 데 이용됐던 국가조합주의적 노조들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다. 달리 말해 노조 활동들은 작업장의 민주화에 집중했다. 국가의 대응은 흥미롭다. 1987년 8월 초까지, 정권은 노동쟁의에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 예컨대 당시 정권은 경찰을 눈에 띄게 동원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주주의의 창시자라는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가 '퇴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국가의 초기 무대응은 정주영이 두 가지 보호 전략을 쓰는 계기가 됐다. 첫째, 구사대를 만들었다. 둘째, 용역들을 모집해 다루기 힘든 노동자들과 파업들을 진압하는 데 사용했다. 다른 기업들도 그에 따라 구사대를 만들고 노동을 억압하는 주요 강제 집단을 고용했다."(153-4)
8장 결론, 그리고 한국 사례를 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