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초보와 고수의 차이 (우형달)
부동산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법원 경매에 대해 초보투자자와 고수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규명하고자 이 글을 써 본다.




권리분석에 대해서


초보투자자들은 임차인이 많거나 권리분석이 조금 복잡한 법정지상권, 토지별도등기, 유치권, 맹지, 공유지분, 20%짜리,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불법 건축물 . .등의 문구를 보면 더 이상 고민해보지도 않고 바로 다음 물건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반해 고수들은 이런 물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차이이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전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이 몰수당해 응찰시 입찰보증금으로 20%를 납부해야하는 물건을 재경매사건 물건이라고 한다. 전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떼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법원경매투자에서 이미 밝혀진 하자는 더 이상 하자가 아니고 위험요소가 아닌 것이다. 전낙찰자가 몰수당한 입찰보증금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면 20%짜리 재경매 사건을 낙찰받은 낙찰자의 불로소득이 된다.


즉 전 낙찰인이 3억 원짜리 물건에 응찰해서 입찰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제공했다가 잔금 납부를 포기하여 그 3000만 원 해당 경매계에서 몰수되어 있다면 그 돈은 나중에 낙찰 받은 사람이 납부한 잔금에 포함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데, 이것으로 인해 인수해야할 인수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 낙찰자의 불로소득이 된다.


물론 초보자는 20%라는 문구만 보이면 더 이상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넘어가버리지만 말이다.




경쟁률에 대해서


초보와 고수의 차이초보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낙찰 받은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데 반해 고수들이 즐거워하는 경쟁률은 단독, 아니면 3대1이하의 문제 있는 물건에만 응찰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낙찰 받아야 할 물건으로 판단되면 감정가격이나 몇 차례 유찰여부에 신경 쓰지 않고 소신껏 응찰하는데 반해, 초보자의 경우는 결과로 단독이면 즐겁기 보다는 겁부터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혹시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자 등이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응찰하지 않았나하고 염려한다.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초보는 아무 흠도 없이 깨끗한 물건에만 매달리는데 반해, 고수들은 얼핏 보기에는 하자가 있어 초보자들이 엄두낼 생각조차 못하는 물건의 어디를 어떻게 도려내어야 할지를 귀신처럼 파악하여 평균 이하의 가격으로 낙찰 받아 하자를 치유하여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려 버리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보자. 사과상자 안에 3종류(A는 풋사과, B는 일부 썩은 사과, C는 몽땅 썩은 사과)의 사과가 들어있다고 하자. 정상인 풋사과 A는 경쟁률만 높고 정작 수익률은 높지 않은 지극히 일반적인 물건이고, 일부 썩은 사과인 B는 썩은 부분만 잘 도려낼 수 있으면 나머지 남은 부분이 더 달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몽땅 썩은 사과인 C는 손대면 절대 안 되는 물건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물건이 바로 일부는 상했지만, 상한 부분을 잘만 도려내면 나머지 부분을 훨씬 더 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B사과이다. 사과는 경매물건이고 상한부분이라는 것은 경매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하자를 의미한다.


A의 풋사과는 정상인 물건이고, C의 몽땅 썩은 사과는 선순위로 가처분, 선순위소유권이전가등기 등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하자로 인해 손대면 절대 안 되는 물건인 데 반해, B물건은 얼른 보기에는 하자가 설정되어 있어 초보투자자들은 응찰하지 못하고 도사들만의 잔칫상에 제물이 되는 물건이다.


마치 사과의 상한 부분만 도려내면 남은 부분이 당도가 더 높아 맛있는 것처럼 말이다. 도려내어야 하는 수고가 있어서 그렇지 그 단맛은 풋사과에 비할 바가 아니다.


A처럼 정상인 물건의 평균 낙찰가격이 2회 유찰 후 이전비용까지 모두 70%선이라고 한다면, 하자가 있어 병아리들이 달려들지 못하는 B와 같은 물건은 한 두 차례 더 유찰되기 마련인데, 도사들은 소유권이전비용까지 반값인 50% 선에 낙찰 받아 초보투자자들을 놀라게 만든다.


인수 많은 물건에 대하여


법원경매에 투자할 때 선수위임차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초보자와 고수는 극명하게 나뉘는데 추가로 물어주어야 하는 임차인들을 투자 시 ‘지렛대’로 활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낙찰로 소유권취득에 총 ‘10억 원’이 소요되는 경매물건이 있다고 가정하자.


두 물건 모두 총 구입가격은 10억 원으로 동일한데


ⓐ라는 물건은 응찰가격이 10억 원이고 추가로 인수가 없고,
ⓑ라는 물건은 응찰가격은 1억 원이고 추가로 9억 원을 인수해야 하는 물건이라고 하자.


ⓐ라는 물건은 10억 원이 응찰가격으로 잔금 납부 시 응찰보증금(응찰가격의 10%)을 제외한 9억 원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납부해야 하고, 그 외에는 낙찰 대금 외 추가로 비용지출이 없는 경우이다(세입자 소제주의 적용).


ⓑ라는 물건은 1억 원에 응찰(응찰 시 입찰보증금 10%인 1000만원 제공)하여 낙찰 받고, 잔금납부 시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9000만 원(10%제외)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낙찰대금이외에 추가로 9억 원을 인수(낙찰대금 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줌)하고 나서야 완전하고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물건이다(세입자 인수주의 적용).


ⓐ가 추가 인수가 없으니 우수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즉 추가로 인수하는 임차인이 없으니까? 라고, 특히 병아리 투자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실은 ⓑ를 낙찰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유는 대강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도의 이유(경매투자의 핵심) 때문이다.


첫째 초기자금 동원에서


ⓑ가 유리하다. 즉 ⓐ라면 물건은 잔금납부 시 9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는 9000여만 원만 준비하면 된다.


둘째 수익률산정에서도 ⓑ가 훨씬 높다. 이 물건을 총 10억 원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12억 원에 매도했다고 해보자.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는 수익 2억 원을 투자한 자금 10억 원으로 나누면 수익률은 20%로 계산되지만, ⓑ는 수익 2억 원을 투자한 자금 1억 원으로 나누면 수익률은 200%로 계산된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펀드’ 등으로 낙찰 받은 경우 투자자들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가 오직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도 ⓑ가 유리하다. ⓐ의 경우라면 응찰가 10억 원의 약 6.5%인 65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의 경우라면 응찰가 1억 원의 약 6.5%인 650만 원 정도면 끝난다.


넷째 결정적으로 명도에서 차이가 난다.


경매부동산에 살다가 임차보증금 날린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면서 나가기를 거부하면 경험이 없는 초보 낙찰자로는 난감하기 그지없다.


ⓑ 물건은 인수금액 만큼인 9억 원이나 받아 나가기 때문에 명도가 없다.
그리고 전기사용료, 가스사용료, 수도요금 등의 제 공과금도 명도당하는 채무자나 임차인이 깨끗이 정리하고 집을 비워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정상적으로 이사 나가는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이사 가는 당일까지의 제 공과금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가격규모에 대해서


초보는 비싸고 권리분석등이 간단한 것을 좋은 물건이이라고 하고 수는 수익률이 높은 물건을 우수한 물건이라고 여긴다.


실수요자가 아닌 바에는 아파트는 이미 고수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밀려 나있는데 반해 초보투자자들은 죽기 살기로 응찰한다. 그러나 고수들은 금액이 크기 여부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익률만 쳐다보고 투자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하나 낙찰 받아 10%의 수익률을 올려 3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남겼다고 해보자. 초보자들로서는 꽤 양호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고수들의 눈에는 명함내밀기도 쑥스러운 수익률이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1천만 원 투자하면 3개월 내 최소한 3천만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이라야 하고, 빌라나 연립이라면 전세금액 아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야 대상 물건이 된다.


종목에 대해서


초보는 인기 있는 물건만 쫓아다니고, 고수는 확실한 자기종목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만의 주 종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파트이든 연립・빌라・다가구주택이든 또는 지방 임야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물건으로 한두 가지 정도 주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경매물건의 인기 종목이 변하더라도 버티기가 가능하다.


무슨 말인가 2~3년 전에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한창 인기가 있어 낙찰가격이 감정가격의 100%를 넘어서 과열경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더니 요즘은 시골임야와 땅이 한참 상종가를 쳐 경매초보자들이 온통 그리로 달려들어 낙찰가격을 더욱 터무니없이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처럼 지금 당장 인기가 치솟는 물건들만 쫓아다녀서는 바쁘기만 하지 소득은 신통치 않다. 시장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주 종목이 지금은 비인기지만 장래성이 있다면 신념을 가지고 응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행이 돌고 돌 듯 부동산시장에도 돌고 도는 유행이 있다.




지역에 대해서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에 지켜야 할 원칙 중 하나는 자기가 잘 아는 동네나 지역의 물건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가격 등에서 실수하지 않는다.


본인이 만약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고 학교는 계속 광명에서 다녔고 결혼하지 전까지는 강남구 역삼동에 살다가 결혼하면서 광진구 자양동 2호선 건대역 근처인 화양리에 살고 있다면 일단 물건 선정을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동네로 한정시켜서 물건을 찾는다면 그만큼은 먹고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
이 경우라면 광명, 역삼동, 화양리와 그 일대 물건만 관심을 가져도 충분하고도 남는다.


모르는 동네 가서 사서 고생할 이유가 없다. 병아리 초보일 때는 더욱 그렇다. 병아리가 서울 전역을 쓸고 다닌다든지, 지방의 임야나 토지가 유망한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뉴스에만 귀를 두어서는 바쁘기만 할 뿐 좋은 결과를 올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치는 간단하다. 부동산 경매선수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까지 원정 와서 낙찰 받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답이 뻔하다. 수익이 나니까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물건을 경쟁할 때 초보라도 동네를 더 잘 아는 내가 더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시장상황에 대해서


초보투자자와 고수와 사이에 차이를 말하라고 한다면 시장이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대체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부동산시장의 경기가 종하지면 경매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은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초보자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낙찰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부동산시장이 나빠져서 법원경매 시장의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오히려 물 좋은 시장을 버리고 썰물 빠지듯이 경매시장을 떠난다.


무슨 말인가 2~3년 전에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한창 인기가 있어 낙찰가격이 감정가격의 100%를 넘어서 과열경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더니 요즘은 시골임야와 땅이 한참 상종가를 쳐, 경매초보자들이 온통 그리로 달려들어 낙찰가격을 더욱 터무니없이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처럼 지금 당장 인기가 치솟는 물건들만 쫓아다녀서는 바쁘기만 하지 소득은 신통치 않다. 시장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주 종목이 지금은 비인기지만 장래성이 있다면 신념을 가지고 응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행이 돌고 돌 듯 부동산시장에도 돌고 도는 유행이 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경험한 고수들은 부동산시장의 가격변동에는 초보자들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죽을 쓰고 있어 법원경매시장에 호황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초보자들이 떠나 썰렁하기만 한 경매시장에서 땅짚고 헤엄치고 있다.


또 하나는 자신만의 주 종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파트이든 연립・빌라・다가구주택이든 또는 지방 임야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물건으로 한두 가지 정도 주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경매물건의 인기 종목이 변하더라도 버티기가 가능하다.




실수가능성에 대해서


무슨 일이든지 처음 입문이 중요하고 누구를 통해 그길로 들어서게 되었는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기까지 한다. 법원경매도 처음의 시작이 아주 중요한데, 처음 시작단계의 입찰에서 보기 좋게 성공하는 것은 긴 과정을 보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처음 낙찰 받은 물건으로 고생도 하고 실수도 하여야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다. 그런데 초보와 고수는 이 부분에서도 다름을 분수 있다. 초보는 실수가능성을 부정하고 고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에 조심을 기한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잘못 응찰하게 되면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것이 법원 경매이다. 권리분석, 시세분석, 임차인분석, 수익분석등이다.
입찰보증금을 날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길게 보면 입찰보증금을 한두 번 떼어보는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고수라고 말을 듣는 사람치고 한두 번 입찰보증금을 날려 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초보자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명도에 대해서


법원경매의 난관이자 진수는 뭐니 뭐니 해도 명도이다. 초보는 집행관만 동원
하면 아무나 언제나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당초부터 집행이 불가능한 물건들도 수두룩하다.


근린시설에 들어있는 유흥업소나, 종교시설물, 등은 손대 못대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데, 초보들은 잔금 치르고 나서 비로소 명도 전략을 세우는데 반해 경험 많은 고수들은 명도가 무엇보다 어렵다고 인정하고 명도 없는 경매를 하려고 애쓴다.


고수들은 언제부터 명도를 하냐면 경매지나 인터넷상에서 물건 검색할 때부터 명도작업을 시작한다. 초보들은 잔금납부하고 나서부터j 명도에 착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이다.


처음 물건 검색하는 단계에서 배당표작성을 해면서 명도난이도를 가늠해보면서 가능하면 명도 없는 물건에 응찰하려 한다. 말이 쉬워서 명도지 손해보고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임차인을 정리할 때 낙찰자 역시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농촌물건에 대해서


경매 관련된 글이나 책을 보면 가끔 주말농장용이나 전원주택용으로 시골의 농가주택을 낙찰 받아 활용하라는 식의 문구를 보게 된다. 별 걱정 없이 초보자들은 동의해버리는데 큰일 날 일이다. 일반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해 이사 가도 시골사람들과 친해지려면 작게는 1년 길게는 2-3년씩 간 쓸개 다 빼주고 있는 아양 없는 아양 다 떨어도 친해질 수 있을까 말까이다.


하물며 경매로 낙찰 받아 들어가면 왕따 0순위이다. 심한 경우에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막걸리도 팔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만약 주말용으로 상시거주하지 않고 주말에서 와서 쉬고 가는 식이라면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시골 사람들의 눈에 예쁘게 보일 리가 만무하고, 바로 사치주택으로 민원들어가 세금 중과세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에는 건물보전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농사라도 해보려고 농기구가 필요하며 빌려 사용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웃 사람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다. 팬션단지나 동호인 주택이라면 좀 덜 하겠지만 자연부락의 농가주택은 법원경매로 소유권 취득하겠다는 생각은 초보시절부터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다.




자금동원에 대해서


초보의 경우는 반드시 자기돈이 충분해야 한다고 믿지만 고수들은 가능한대로 타인의 자금을 동원하려 한다. 이점은 법원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재테크수단으로 부동산투자를 염두에 두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참고하셔야 한다.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세청전산망이다. 호기부릴 일이 아니다.


잔금을 납부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은행융자등을 활용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잔금융자를 보면 통상 낙찰 받은 금액의 50%가량을 융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된지만, 금융기관에 따라 또는 물건에 따라 융자가 불가능하거나 이자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응찰 전에 충분한 조사후 입찰하시면 된다.


본인 주변에는 내 돈 없이 부동산 구입하자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즉 내 돈 없이 집 갯수 늘려가는 분이 있는데 생각만 바꾸면, 즉 발상만 전환하면 얼마든지 내 돈 없이 집 갯수 늘릴 수 있고, 그것이 효자가 되어 부를 축척할 수 있다.


집 개수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집 없어 당하는 설움이 큰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집사는데 10-15년 꼬박 아끼고 빈티내며 저축해야 가능하다는 말을 듣는 외국인 친구는 몇 번이나 '리얼리'를 반복한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의 절대량이 모자라지는 않은데 어째서 집한칸 마련하는데 이리도 힘드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돈 없이도 얼마든지 집수를 늘릴 수 있다. 생각만 바꾸면 더없이 간단하다.


집갯수 늘어나는 것이 결코 장점만 있지는 않아서인지 초보일수록 집갯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본인 주변에는 법원경매로 송파구 일대에 약 70여 채의 집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다.




관련세금에 대해서


이 부분은 경매와는 직접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염려하는 것이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우려하신다. 즉 부동산투자는 해보고 싶은데 세금 무서워서 망설여진다고 말이다. 그러나 세금은 올린 소득에 대해서 납부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말자.


즉 10억원을 벌어서 5000만 원 세금으로 납부할 것인가, 가만히 있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인가 물으면 대답은 간단해진다.




법원경매관에 대해서


IMF 체제를 경험하고 난 뒤 우리 국민들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다.


IMF 체제를 지나면서 어떤 분야보다 많은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예전에는 부동산 경매 하면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시장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그때가 좋았던(?) 시절이라는 생각이다.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부동산 경매 전반이 아주 투명해져 이제는 예전처럼 일부만을 위한 시장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매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간혹 계신다.


이런 편견(?)들이 싫지 않고, 오래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은 타당한가.전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지 않는가에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못 궁금하다.




가난한 사람을 울린다는데 대하여


부동산 경매로 낙찰 받는 사람들 때문에 불쌍하고 가난한 임차인을 더욱 슬프게 만든다는 박애주의자적 ‘동정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계신다. 법원경매를 백안시하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도 초보자들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


이것은 부동산 경매의 기본구도조차 모르는 무지함의 극치일 뿐이다.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1억5000만 원인데, 1억원에 낙찰된 물건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나라 법원경매 방식이 가격을 최고로 높게 써낸 응찰자가 낙찰받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즉 응찰가격을 보면 1억원, 9800만원, 9,500만원, 9300만원, 9200만원에 5명이 응찰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 물건에서는 1억원에 응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낙찰을 받는 구조이다. 즉 그 부동산을 가장 높게 평가한 사람에게 낙찰됨으로서 그 보다 낮게 응찰한 사람이 낙찰 받았을 때 보다 임차인이나 채권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게 되는 것이다.


1억원에 응찰한 사람이 없었다면 9800만원에 응찰한 사람에게 낙찰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임차인이나 채권자는 200만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를 백안시하는 것은 무식함의 소치로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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