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권리가 있어! 뚝딱뚝딱 인권 짓기 1
인권교육센터 ‘들’ 지음, 윤정주 그림 / 책읽는곰 /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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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개 소리로 그런 말이 있다. 어린이를 위한 예산이 제일 뒷전으로 밀리는 이유가 그들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물론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투표권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어린이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어른이 봤을 때 필요한 예산일 뿐이다. 진정으로 어린이가 원하지만 어른이 보기에 별 시답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뒤로 밀린다는 얘기다. 엄연히 어린이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따지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린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받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어른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자라지 않은 어른일 뿐이기에 어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에서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나 아직도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른이 간혹 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내가 때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하곤 한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것이 어린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지만 때로는 정확하게 구분짓기 애매한 것들도 있다.(이럴 때는 애정남에게 물어봐야 하나?) 책에서도 문제제기는 하되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어차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문제들이므로. 예를 들면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혼자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위 어른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정확히 이야기해줄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이라던가 영진법 같은 경우는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의 경우도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직 어려서 합리적인 생각이 힘들고 어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른이 사사건건 관여하지만 어린이도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알아야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당한지 알 수 있고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즉 아예 모르고 넘어가는 것과 알지만 방법을 잘 모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후자의 경우는 언제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책의 역할이자 기능을 후자에 두고 싶다.

 

  '아동 인권'이라 하면 웬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 거창한 설명이 나올 것 같아 선뜻 책을 집어들지 못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만화로 사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서 부담없이 접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만화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고 어린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너도 있다. 사실 살다 보면 정답을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책을 만들어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즉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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