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 - 국가기관은 공공악이 아니다

 

1. 치안담론은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선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2. 아주 작은 변화로 등하교길 교통안전, 도보순찰을 비롯한 득을 볼 수 있다. 행정 시스템을 통한 요구가 이나라 운동비평 정책공약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3.그러니 중앙과 서울이 아니라 구단위 지역단워의 담론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4. 몇년사이에 2,2만명이 늘은 조직이다.

 

5. 선입견에 생각을 멈춘 순간 우리는 국가기관에 시달리기만 할뿐 부려먹을 수 없다.

 

6.교육에 애타게 혼신을 퍼붓는 백분의 일만 퍼부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고와 고민의 접점을 바꾸어라.

 

7. 이는 내말이 아니다. 대충인권연대 목요일 경찰 사귀면 바뀐다. 강의와 뒤풀이 내용이다.

 

8.지역과 생각과 담론의 틈을 찾고싶다면 들어도 손해볼 것 없다. 다음은 검찰이다.

 

9. 국가도 그러하다. 절대선도 절대악도 아니다. 부여한 역할에서 다시 짚고 다시 울부짖어야 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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