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두 가지의 유혹을 피해야 한다. 행복의 정치라는 긍정의 정치와 진리의 정치라는 순수한 부정의 정치, 두 가지 유혹 말이다. 이 두 가지의 유혹은 오늘날 우리가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는 정치에 관한 이론 그리고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출현한다. 그리고 여기에 실린 글에서 나는 이 두 가지 유혹에 맞서 싸우며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와 그것을 궁리하기 위한 물음들을 제시하고 답하려 애쓴 시도를 기록하고자 한다. 017

 

우리는 민주주의를 말할 때,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주체를 모두 마주하게 된다. 먼저 하나는 보편적인 주권적 주체로서의 인민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 집단의 총체로서 인민일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우리는 99%이다라는, 얼핏 듣기엔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왜 정치적으로는 불임의 외침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준다. 99%라는 숫자는 대표되기 위해 헤아려져야 할 현실만을 알 뿐이다. 그것은 누가 얼마나 많이 대표되어야 하는가에 골몰할 따름, 그 현실을 창설하는 행위와 인물을 고려에 놓지 않는다. 031

 

푸코는 자유주의라는 통치성은 주권을 가진 시민들의 연합으로서의 공화국이 아니라 행복, 장수, 안녕 등을 추구하는 개인과 그 개인들의 집합으로서의 사회를 발명했다고 주장한다. 033

 

우리가 말한 민주주의의 역설, 보편적인 주체로서의 인민과 동일시에 따라 조직된 사회적 개인들의 모임으로서의 인민의 동일성이라는 역설은 이제 해결될 것이다. 누구보다 그 문제에 관하여 잘 안다고 자처하는 전문가들이 대리하는 인민, 자신의 문제를 굳이 대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증언하는 측은한 피해자로서의 인민, 정치는 소통의 문제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방청석에 앉아 정치평론가의 토론을 청취하는 인민, 그런 인민에게 새로운 세계는 없을 것이다. 046

 

“xx사회라는 것이 사회라는 대상을 경험적이고 실제적으로 서술하거나 묘사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나 혹은 우리의 눈에 비친 혹은 의식에 나타나는 사회의 이미지를 고백할 뿐이다. 그렇기에 너무나 많은 사회의 이미지들은 실은 사회란 것에 관한 일관된 이미지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조짐일 뿐이다....그것은 그를 통해 사회라는 유기적 전체를 상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성을 제거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회에 관한 지식을 통해 사회에 관한 의심을 침묵시킨다. 062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듯이 보인다. 사회국가가 기대었던 연대와 집합적인 책임이 원리는 점차 탈국민화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탈국민적인 연대는 사회적인 것을 특정한 유대로 조직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대신 신자유주의의 온전한 파트너로 이바지하면서 분할되고 시장화된 연대의 섬들이 국민연대의 빈자리를 성기게 채우고 있다....더 이상 국민이란 이름으로 제공되는 집합적인 연대가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안전에 따라 시장이 제공하는 사이비 연대를 구입하는 산산이 흩어진 개인들의 연대이다. 065-066

 

지금 우리가 바라보게 된 새로운 연대를 연대의 해체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연대의 조직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열려있고 또한 논쟁 중인 쟁점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일지 지레짐작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 아닐 수 없다. 067(068질문들 참고)

 

실업은 자본의 운동의 법칙의 일부이자 그것의 필연적인 효과이다.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을 뱉어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실헙은 자본의 외부에 놓여있는 노동을 가리키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자본주의라 해도 그러한 실업을 배제한 채 노동을 말할 수 없다.....자본은 실업을 만들어낸다. 실업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상수인 것이다. 103

 

자본은 영속적인 실업과 빈곤을 통해서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결국 자본이 존속하려면 노동권은 제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노동권은 인권과 시민권이 적용된 이차적인 하위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과 시민이라는 추상적인 이름의 권리에 구체적인 낯을 부여한다. 노동의 자기영유, 자기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통해 형성된 인간-시민이야말로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간-시민이기 때문이다. 노동권은 거꾸로 인권과 시민권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109

 

부즈주아적 테제의 승리 - 노동은 권리의 기초가 아니라 노동자가 되어 고용된 자가 누릴 권리의 작은 부분으로 축소된다. 즉 인간-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직업을 가진 자들의 권리로 제한되고 만다. 결국 노동은 사적 소유의 문제로 귀착된다. 노동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소유한 노동자들, 그러한 사적 개인들이 누릴 권리가 되는 셈이다. 112

 

필라델피아 선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결핍과의 투쟁은 각국에서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선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헌법 제321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133-134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 의해 매개된 그리고 그것의 내재적인 귀결로서 노동의 규정을 부정하는 것, ‘규정적 부정에 이르지 않는 한, 그러한 비판은 신종 감정 사회학에 그치고 말 것이다. 울분과 비판의 파토스로 자본주의를 저주라는 것은 부정이 될 수 없다. 노동의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권리의 세계를 조망하는 것이다. 138

 

노동 없이 인권과 시민권의 정치를 상상할 수 없다. 그렇지만 또한 실업을 배제한 노동의 정치 역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대개 우리는 오직 노동만을 말하며 민주주의를 말하지 않거나 오직 민주주의만을 말하며 노동은 말하지 않거나 한다....그런 세계는 언제나 터무니없는 불평등과 착취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사라지고 있는 사회국가가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었다. 그것은 연대의 다른 이름인 사회를 통해 고용된 노동자는 물론 실업자, 여성, 아동, 노년,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입은 자 등의 삶을 보호하였다. 140

 

우리는 오직 시장에 입장할 수 있을 때, 즉 고용될 수 있을 때에만 그런 보호와 안전을 제공받는다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다. 권리의 토대는 오직 시장을 통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인권과 시민권을 쇠퇴시키고 민주주의를 타락시키는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실업은 사회문제도 아니고 노동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자체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다시 노동의 정치가 돌아와야 한다. 민주주의로서의 정치가 돌아오기 위해서라면 말이다. 140-141

 

두 제곱된 사고란 프레드릭 제임슨이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사유를 가리키려 만들어낸 표현이다. 그는 변증법적 사유란 두 제곱된 사고, 즉 사유 자체에 대한 사고로서, 정신은 대상이 되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 과정도사유의 대상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경제가 정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가 정치의 궁극적 대상이라는 말이 아니다. 정치는 사고된경제, ‘반영된경제가 아니다. 제임슨의 표현을 빌자면 그것은 한 번만 제곱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제곱해야 한다. 경제는 직접 정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외려 정치가 스스로의 대상을 갖도록 함으로써 정치를 결정한다. 158-159

 

잉여가치는 사물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관계 그 자체이다. 다시 말해 잉여가치는 계급적인 착취, 혹은 계급투쟁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잉여가치는 어떤 추가적인 크기의 양이 아니다. 그것은 공장 안팎에서 노동자의 일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전반적인 생활양식을 조정하는 원인이다. 이것은 성이란 것이 이러저러한 신체의 생리적인 활동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다. 제아무리 성을 무엇이라 구체적인 실정적인 대상으로 환원하려 해도 성은 그런 사실적 실체를 초과한다. 169

 

신이 사라진 이후에 자유를 떠맡은 주체, 자유의 심연으로서의 주체라는 널리 알려진 주장을 떠올리며, 주체의 자유와 정치가 동일한 것일 수 있겠다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주체의 자유를 어떻게 원인을 발견하고 제어하는 행위와 결합시킬 수 있냐는 물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이도록 하자. 200

 

존재가 주체에 의해 매개된 것으로서만 존재한다는 말은 주체의 능동성이 아니라 대상의 능동성이란 역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쳐 읽어볼 수 있다. 지젝이 어느 글에서 간지럼을 타는 주체라고 말한 바처럼 주체는 대상에 의해 간지헙혀진다. 주체의 전환은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게 부정 즉 규정을 통해 재인식된 대상은 주체로 하여금 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못하게끔 이끈다...주체는 짐작과 달리 지극히 수동적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계를 괄호친 채 적극적으로 윤리적 주체가 되어 세계의 바깥으로 달아나는 능동성을 연기한다. 206

 

참여하라, 참여하라, 그것이 너의 윤리적인 의무이다” ‘촛불 시위이후 우리는 조직 없는 다중으로서 어떤 위계와 권위적인 지침 없는 자유로운 윤리적 주체로서, 모든 사태에 적극적으로 윤리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받아왔다....그러나 그 자리에 모이는 다중은 추상적인 세계를 상대할 뿐이다...그리고 각각의 사태는 모두 동등한 보편적 대의를 위해 헌신해야 할 무엇으로서 상징화된다. 게다가 그런 사태는 너무나 많고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다음에 오는 화려한 사태에 자리를 넘겨준다. 이는 실은 너무 퇴폐적으로 보이지 않는가...그러한 하나하나의 사태들은 지극히 추상적인 주관적 윤리를 요청할 뿐이다. 그것은 해결해야 할 사태의 총체 속에 등록되지 않는다....쌍용자동차 사태를 비롯한 중요한 사태에 개입하는 담론이 외상후증후군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놀라곤 한다. 그것은 고통을 겪는 심리적인 개인을 전면에 내세울 뿐 그들을 투쟁 속에 있던 집단적인 사회적 주체 혹은 계급으로서 재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쾌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그것이 정치와 윤리의 관계를 왜곡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정치의 윤리란 부정 혹은 투쟁을 주체화하는 것이 곧 부정/투쟁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를 도덕화한다는 것은 정치를 도덕적인 규범의 문제로 환원하고,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에 어떤 책임이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로 묻는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즉 그것은 세계 없는 주체의 자폐적인 반성을 가리킬 뿐이다. 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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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과 민주주의를 같이 말하는 노동의 정치가 돌아와야 한다 (2)
    from 木筆 2014-12-15 09:35 
    국가의 쇠퇴나 몰락은 자유주의의 시점 속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 국가는 정의라는 윤리적 시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소적인 사실의 지평 위에서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가늠하고 조정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가개조론이 말하는 국가장치의 비효율, 비능률이란 발언을 허튼 기만이라고 조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진지하고 계산된 것이며 자신의 이념에 충실한 것이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작동하는지 현실에 비추어 통치를 개선하고 개량하는 것이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