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바람구두 > 각국의 성매매 정책 경향

1. 각 국의 성매매 정책 경향



성매매에 대한 각 국의 정책 분류

분 류

주요 특징

세부사항

해당 국가

기 타

  금지

  주의

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① 성구매 행위만 금지

스웨덴

*필리핀: 국회법안상정

② 성판매 행위만 금지

일본, 대만, 필리핀

 

③구매 및 판매행위 금지

한국, 중국, 태국, 알바니아,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

 

  비범죄

  주의

성매매 행위 자체를처벌하는 규정은 없음(규제하지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음)

주로 호객행위, 광고 등을 불법으로 간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퀸스랜드주 등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거리성매매 구입행위 금지

*노르웨이: 성구매 행위 처벌법 제정

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 의료감시체계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제함

①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 영업허가제

네덜란드

*캐나다

: 거리 성매매 행위 (판매․구입․흥정행위처벌)

② 등록증, 허가증, 건강검진, 세금징수, 특정 지역에만 허용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어키, 미국 네바다주 등













2. 성매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성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 사업 사례

분류

세   부   내   용

정부기관

민간단체

(1) 사이버상의 활동

- 사이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상담

  (스웨덴)

- 인터넷 감시활동, 성매매 조장 사이트 해킹(미국)

- 성매매의 해악성을 알리는 활동들: 성매매 반대 그룹의 조직화, 비디오 제작 및 판매, 성판매 여성의 경험 드러내기 등

(2) 시민들의 감시 활동

- 제보시 포상금 지급 (대만 타이뻬이시)

- 성매매 억제 정책시 지역 주민과 연계체계 구성 (미국, 캐나다, 영국 등)

- 성매매를 조장, 광고하는 단행본에 대한 법적 소송 (일본)

- 시민들의 성매매 산업 감시 및 관련 정책 모니터링 (다수 기관)

(3) 캠페인 및 홍보활동

- 관련법에 대한 팜플렛, 포스터 제작 배포 (스웨덴)

- 일반인에게 성매매의 해악성을 알리는 공개강좌 지원 (일본)

-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날”제정 및 기념 행사 (일본)

- 영화관 광고 (필리핀)

- 기내 비디오 상영 (유럽 항공사들)

- 여행자들에게 청소년 성매매 금지 및 관련 법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포 예: 팜플렛, 꼬리표 등 (엑파트 유럽지부들, 미국)

- 관광 가이드 교육 개발 (프랑스)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 광고, 비디오, 애니메이션, 연극, 라디오 등 (다수 민간단체)

(4) 남성모임:  의식고양

- 남성들의 자치 단체 및 남성연구지원(스웨덴)

- 남성연구, 강의, 남성 의식고양 사업, 회보, 슬라이드쇼, 단행본 발간 등 (미국, 일본)

(5)다양한 교육활동

* 관련 공무원 및 경찰 교육

  - 경찰,검찰,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 (미국 샌프란시스코,스웨덴)

  - 청소년 상담원 대상의 교육 (일본 동경시)

*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초중고 청소년대상의 성매매 관련 강의 지원, 일반 청소년 상담에 성매매 관련부분 포함시킴 (일본 동경시)

- 민간단체에서 경찰, 검찰,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담당 (미국 세이지)

-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에 성매매의 해악성을 알리는 커리큘럼 개발하여 포함시킴 (미국, 태국)

- 보호자 교육 (태국, 캐나다)






3. 정책 제언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분야

세부 사업 내용

대

안

적

사

업

의

활

성

화

교육

1) 성구매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2) 성판매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3) 정부 관계자 및 활동가 교육: 지침서 개발,전문가 양성교육 등

4) 예방교육 : 성교육, 보호자 교육 등

홍보

5)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 : 다양한 매체 및 이벤트 이용

6) 섹스관광 방지를 위한 홍보

사회적 복지  서비스

7) 남성 구매자 상담 서비스 

8) 성판매자에 대한 접근방법의 다양화 및 위기개입 서비스의 강화

9) 국외 성판매 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집

행

력

의

강

화

단속 및 감시기능의 강화

10) 경찰 및 관계 공무원 유착관계 징벌 및 포상제도의 활성화

11) 경찰 단속의 단계별 접근

12) 단속 방법의 다양화 및 경찰인력 확보

13) 사이버 성매매 감시체계 구축

14) 시민 제보의 활성화

행정적 조치 강화

15) 퇴폐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통

합

적

운

영

체

계

구

축

정부기관의 통합적 연계체계 구성

16) 중앙부서: 통합적 연계체계 구축 및 총괄부서 마련 

17) 지방 자치단체 사업의 활성화

민간단체 연계 및 지원

18) 전문 민간단체 주도의 서비스 확충과 지원

19) 일반 시민단체의 성매매 방지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

국제적 연대

20) 국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기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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