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미국 살림지식총서 83
채동배 지음 / 살림 / 200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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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을 덮으며 - 법조인의 기득권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 왜 이런 특혜가 공공연히 아무일 없는 듯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미대륙에서 남북전쟁후 소송의 증가와 법률대학원의 필요성을 느꼈을 터이고, 1-3년과정, 또는 학부포함하여 4년과정으로도 충분하였다고 하며, 초창기 웅변술위주로 가르쳤다고 한다. 정식 대학원이나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사용하여 판례중심의 교육과정은 2차대전이후에나 체계화된 것이라 한다. 2003년 현재 290명당 한명이 법조인이며 년간 졸업생의 75%정도가 합격하여 36,000명이 배출된다고 한다. 이러한 저변의 확대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익법과 빈민법분야의 변호사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1년에 천명뽑는다고 되겠는가? 수험생으로 전전해야하는 인권은 어떻게 하냐는 저자의 물음에 다시한번 관심을 갖게 된다.




책갈피를 다시보며 - 저자는 이어 한국의 사법개혁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참 논의중인 로스쿨,배심원,제도, 검찰의 구조조정을 통한 권한의 아래로 위향과 피의자의 인권, 검찰수사의 수사관 위임 관행 중지, 평검사의 수 확보를 통한 검찰행정의 재정립, 판사가 사임할 때 2년간 사적취업금지하나 봉급지원, 법관은 로스쿨졸업후 8-10년 사회경험이 있는 친구로까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솔깃한 구석이 많이 눈에 들어온다.




생각씨


1.“우리의 역할은 법률을 이용하여 빈민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일이다.”(11) 폴랙


2. 세 사람만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헤보다 낫다고 하였다. 대개의 경우 판사 한사람의 결정보다 배심원 12명의 판결이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진리에 가까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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