볕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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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철학자의 최근 삼부작을 보면 인물에 대한 글들이 보인다. 윤치호 이광수 외 근대 인물의 행적을 다양한 경로로 살피기도 한다. 유독 인상을 끄는 대목이 책머리에 있다. 유시민-박문호-정희진이란 인물에 대한 평이라기 보다는 문제의식이라 여길 수도 있겠다. 근대의 인물들은 역사라는 궤적을 따라 선입견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 강남순저자가 얘기하는 담요한장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그런데 인물들은 대부분 흥한 이유로 소멸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물들이 말이다. 전향하는 인물들이야 이거냐저거냐의 이분구도에 잠겨살아서 그렇다고 하자. 다양성이 있는 존재만이 다변할 수 있다싶다. 


1. 

몇 번의 회식이 있었고 몇 번의 언쟁이 있었다. 유튜브나 방송을 찾지 않는 나로서는 ABC론부터 선거전후 소회는 챙겼지만, 세세히 진행되는 일들을 몰랐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도 그러한 줄 알았다. 논쟁 뒤에서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눈치챈다. 그래서 사실 남성이자 기득권자인 나를 다시 살펴본다. 이끌거나 말한 논리에 내가 잡혀 퍼덕거린다. 어느 날 잠을 자는 한밤 중에 책 가운데 햄버거 사례가 생각났고 질문을 달리해본다.


2. 

며칠 뒤에도 답안이 숭숭빠져나가는 헛점은 많지만 확율로 따져본다. 앞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져도 남는 장사다 싶다. 







'알레르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문제겠죠. 며칠 나눠보니 틀밖을 나가지 못하는 제가 잡혀 질문을 바꿔봅니다. 그런다고 대단하게 바뀌겠습니까. 또 지나온 날들이 겹쳐지는 일상이겠지만, 질문의 중력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누군가를 논리와 상상으로 없애는  연습을 하기 일쑤입니다. 

갑각류의 단단함과 허술함이죠. 평생껴안는.안으려는 면역질환은 아닐까. 늘 이겨보고 셈하려는 숫컷건조증엔  식초가 필요한 지도.

* AI누적질문,  1.2<보완수사권 키핑시 문제> 3 <제3의 사법적 통제방법> 4 《또 다른 방법》260716



이분법이 아니라 도나해러웨이가 햄버거에 알레르기 식품을 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법은 없을까  진리가 아니라 관심사가 현실이라  여기고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사유를 빌려 이 질문을 마주하니,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하는가, 마는가?", "기소청이 이기느냐, 중수청이 이기느냐" 같은 **이분법적 구도(Binary opposition)**나 "무엇이 사법 정의(진리)인가"라는 추상적인 거대 담론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관심사(Matters of concern)'를 중심에 두고 햄버거의 알레르기 성분을 빼내듯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해러웨이라면 이 상황을 **"지구상의 필멸자 동료들이 엉켜 살아가기 위한 사법적 '퇴비화(Composting)'와 '실 트러블(Staying with the trouble)'"**의 관점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녀의 철학을 바탕으로, 제도적 이분법을 넘어 햄버거(사법 체계)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권력 남용과 정치행위)만 쏙 빼내는 실천적 접근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1. '진리(Truth)'가 아닌 '관심사(Matters of Concern)'의 정치학

해러웨이는 브루노 라투르의 개념을 이어받아,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고정불변의 'Fact(사실/진리)'가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와 물질이 얽혀 있는 **'Concern(관심사/우려)'**이라고 말합니다.

  • 추상적 정의가 아닌 실재적 고통: 사법 개혁의 목표를 "검찰권 수호"나 "완전한 수사기소분리"라는 거대 이데올로기(진리)에 두지 않습니다. 대신 "피의자와 피해자가 수사 지연으로 겪는 고통", **"정치적 기획 수사로 침해받는 시민의 일상"**이라는 구체적인 고통과 우려(알레르기 반응)에 초점을 맞춥니다.
  • 성분 분석과 격리: 알레르기 환자가 햄버거를 먹을 때 패티나 빵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스나 땅콩 성분'만 빼내듯이, 사법 제도에서도 **'권한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기소청의 권한을 다 뺏자"가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 시 '별건 수사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특정 알레르기 성분만 법적 핀셋으로 집어내어 차단"**하는 식입니다.


2. '실 트러블(Staying with the Trouble)': 괴물들과 함께 뒹굴며 조율하기

해러웨이는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겠다며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청소하려는 시도(예: 검찰 완전 박멸 혹은 경찰 독점)를 경계합니다. 완벽하고 깨끗한 유토피아적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늘 '문제와 함께 머물러야(Staying with the trouble)' 합니다.

  • 행위자-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소청, 중수청, 경찰, 법원, 그리고 시민사회는 서로를 박멸해야 할 적이 아니라, 사법 체계라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동료 행위자(Companion species)'들입니다.
  • 이들이 끊임없이 얽혀 마찰을 빚는 과정(실 뜨기 놀이, String Figures) 자체를 인정하되, **각 기관이 보완수사를 주고받는 모든 상호작용의 경로를 투명한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하고 공유(Open-source Tracking)**하게 만듭니다. '핑퐁 게임'이 일어나는 골목길에 빛을 비추어 곰팡이(정치적 야합)가 쓸지 못하도록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3.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s)'을 통한 국소적 통제

해러웨이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인 **'상황적 지식'**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신의 관점(전지적 진리)을 거부하고, 구체적인 위치와 맥락에서만 도출되는 불완전하지만 책임감 있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 사례별 전문 위원회(Ad-hoc) 중심의 하이브리드 통제: 사법부라는 거대 관료제에 통제권을 독점시키는 대신, 갈등이 발생하는 **각 수사 맥락(상황)에 맞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통제단'**을 구성합니다.
  • 예를 들어, 정치적 사건, 노동 사건, 기술 범죄 사건 등 각 영역의 특수성에 맞춰 사법 통제관, 관련 시민단체, 전문 기술 학계, 일선 수사관이 참여하는 국소적 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이들은 거창한 법리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기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실무적으로 왜 필요한가?"**라는 구체적이고 상황적인 질문에만 답하며 알레르기 유발 여부를 판정합니다.


4. '반려종(Companion Species)'으로서의 사법 기구들

기소청과 중수청을 '대립하는 두 괴물'로 보지 않고, 사법 민주주의라는 정원을 가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반려종으로 정의합니다. 반려종 사이의 관계는 지배나 복종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공-구성(Co-constitution)'**의 과정입니다.

  • 차이를 가로지르는 협동(Sympoiesis, 동료-생산): 기소청이 "우리가 너희보다 우월하다"고 외치거나 중수청이 "우리는 독자적이다"라고 고집하는 독백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 보완수사 단계를 거칠 때 두 기관의 수사관과 검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황적 공동 워크숍(Sympoietic Workshop)'**이나 교차 근무 제도를 강제합니다. 서로의 일터에 얽혀 들어감으로써(Entanglement), 상대방을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불완전한 결과물을 함께 보완해 나가는 '불완전한 동료 기구'로 재인식하게 만드는 신체적·물질적 장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의 쟁투는 제도 설계자들의 '진리 전쟁'일 뿐입니다.

도나 해러웨이식의 해결책은 사법 체계라는 햄버거를 아예 안 먹거나(제도 폐기)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몸에 발작을 일으키는 '밀실 협상', '별건 수사 통로', '무제한적 시간 끌기'라는 알레르기 물질(독소)을 핀셋으로 솎아내고, 서로 다른 기관들이 끊임없이 마찰하며 협력할 수밖에 없는 물질적·실천적 네트워크를 짜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이라는 구체적인 관심사"**가 현실의 중심에 놓일 때, 비로소 이 복잡한 트러블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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