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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정보통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용자를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기술(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이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PET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보호제어 능력을 증진시키는 체계로, 국제 표준 플랫폼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를 포함한 정책협상기술, 암호화, 필터링 기술 등을 포함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최근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을 통한 데이터보호 촉진(Promoting Data Protection by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ID 절도(Identity Theft), 프로파일링,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감시활동 등 온라인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때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 PET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방어와 탐지기술로 요약될 수 있다. 아울러 PET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자들이 온라인 활동을 함에 있어 정보사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유럽연합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된 6번째 연구프레임워크 프로그램(6th RFP, Sixth Research Framework Programme)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신뢰 및 보안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는 PRIME(PRivacy and Identity Management for Europe, https://www.prime-project.eu/explore)와 FIDIS(Future of Ident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http://cordis.europa.eu/fetch?CALLER=PROJ_IST&ACTION=D&RCN=71399)이다. 전자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ID 관리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후자는 소위 가상 ID, 익명성 등을 위한 개인 식별기술 개발을 주로 연구하였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 중인 7번째 연구프레임워크 프로그램(7th RFP, Seventh Research Framework Programme)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구조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PET를 위한 첫 번째 연구프로젝트는 금년 말 추진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의 기본원리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5조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기본권은 유럽연합의 법적 프레임워크인 데이터 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policy/ecomm/todays_framework/privacy_protection/index_en.htm)과 전자프라이버시 지침(ePrivacy Directive,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policy/ecomm/todays_framework/privacy_protection/index_en.htm)에 나타나있다. 전자는 국가 간에 전송되는 개인정보의 높은 신뢰수준을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유럽연합의 전자커뮤니케이션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부분으로 어떻게 개인정보가 저장, 처리되어 유통되는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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