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조국 지음 / 책세상 / 2001년 8월
평점 :
구판절판


1.
조국은 논리적인 사람이네.
대체로 단문이고 군더더기 없이 명쾌하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법에 대해 말한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온 국가보안법의 역사부터
최근쟁점인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총비판까지

음~~~
대략 이분야의 쟁점과 역사, 이후 변화기조에 대한 핵심 요약정리로 느껴진다.

인문학과 더불어 법공부를 좀 해볼 생각인데
이 책은 사야겠다.


2.
대한민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중 짜증나는 것은 '반성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물론 내가 재판 받으며 한번도 반성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재판을 보면
판사의 판결문에 '초범이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한다'
뭐 이따위 판결을 많이 들었다.

1)
그저 반성한다고 선처할 정도의 죄라면 애초에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형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다.
검사, 판사들 맨날 격무에 시달린다고 엄살떠는데 바쁜 이유가
머 엄청난 일을 하느라 그런게 아니라 죄도 없는 사람들과 요런 말장난을 하느라고 바쁜거다.

형법으로 처벌하는 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현제 대한민국 법은 돈 3000만원 빌렸다가 1000만원 갚고 2000만원 못갚으면 요것도 처벌한다.

수천억 횡령하는 것들은 처벌도 못하면서 돈없는 사람들만 갖고 노는 것이기도 하고
실은 수천억 횡령하는 것들에게 뭘 받았는지 알수 없고
지인이 돈23억을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는 동네니 머, 알수가 없지

2)
이러한 판결은 그 자체로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선언이다.
요것이 재수없다. 니가 죄를 지었으나 반성하면 쫌 봐준다는거지. 내참.

어떤 판사도 감히 다른 사람의 삶에 반성을 요구할 수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 검사 판사집단은 감히 누구에게 죄나 반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 지은 죄들이나 잘 반성하시지!!!

3) '반성' 이 눈에 보이나? 반성한다고 말하면 반성하는건가?
(다음에 또 들어오면 국물도 없다는 협박인가?)
눈에보이지 않는 근거없는 반성을 근거로 형의 집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공권력의 형사처벌이 매우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의 반증이다.  

 
3.
독일은 양심에 대한 옳고 그름은 판단을 법관이 하지 못한다는 선언이 이미 있었구나.
유엔과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도 적절하다.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사람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무시하는지 비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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