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해콩 > [퍼온글] [펌]호주제 폐지 이후 달라지는 것들.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했던 호주제! 드디어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제폐지 이후의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호주제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요?

1.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구성원 모두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로 된다.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족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와 가족을 구분하던 법적 개념이 철폐되고 호주제로 인해 법적, 사회적으로 2차적 존재에 머물렀던 우리 사회의 어머니, 아내, 딸들인 여성의 인권이 회복된다. 또한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로 변하게 될 것이다.

2.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며, 양성평등하게 규정된다.
현행 법에 의하면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하지만,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며느리와 사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까지 가족에 포함된다. 또한 호주 대신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하게 가족의 범위가 정해진다.

3.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姓)과 본을 강제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성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법상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부성(父姓)강제를 완화하였다. 개정민법에 의하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된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문제점이 있으나, 법적 강제성을 철폐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4. 형제,자매간에 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혼인신고시 아버지성 또는 어머니성으로 쓰기로 결정이 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는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된다. 따라서, 형제자매간은 통일된 성을 쓰게 된다. 처음에 아버지의 성을 쓰다가 중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성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아버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여도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현행법상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던 혼인외의 자를 아버지가 인지하게 되면 아버지의 호적으로 옮겨지고 성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었으나, 개정민법에 의하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하기 전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다가 친아버지의 인지신고로 자녀의 호적이 옮겨지고 성이 바뀌던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앞으로는 부모 협의로 어머니 성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 재혼가정의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을 쓸 수 있다.
현행법상 자녀는 반드시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재혼가정에서 아내의 전혼자녀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등 자녀복리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개정민법이 시행되면 재혼부부는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자녀에게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7.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친자로 공시된다.
혼인기간 1년 이상 된 재혼부부가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그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뿐만 아니라 발급되는 신분등록부에도 친자로 공시된다. 신분등록부 원부에는 입양사실이 기재되지만 원부를 발급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히 제한되므로 사생활이 보호된다. 친양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녀 나이는 15세 미만자이고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친양자로 되면 친생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8. 입양제도를 개선하는 친양자제도가 도입된다.
친양자제도는 재혼가정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3년 이상 된 부부로서 입양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입양시설 등에서 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신분등록부에 친생자로 공시된다.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친생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9. 성 변경의 가능성은 있으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민법에 의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게 된다. 성을 변경할 여지는 인정되지만, 가정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녀의 복리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쓰기를 거부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10. 호적 등, 초본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사용된다.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되었던 호적은 폐기된다.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의해 마련된 신분등록부가 호적 등, 초본을 대체한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난이 없어지고 호주 대신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변동사항이 모두 기록된다. 또,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된다. 다만 호주제 폐지의 법적 효력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므로 새로운 신분등록법 실시도 그와 같다.

11. 각 개인이 신분등록부의 기준인이 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한 호적대신에 각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 한사람 한사람마다 신분등록부가 편제된다.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으로 검색이 가능하게 되고, 각 개인이 각자의 신분등록부의 주인이 된다. 결혼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대신에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뿐이며,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는 대신에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12.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의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게 된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13. 호적등본 대신에 목적별 공부를 제출하게 된다.
상속관계 확인, 보험, 연금, 보상 등 수급자 확인, 기타 신원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였던 호적등본 대신에 새로운 신분공시제에 의한 목적별 공부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된다. 신분등록원부를 제출하는 것은 법에 의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게 될 것이다. 보통의 경우 목적별로 가족사항, 혼인사항 등 필요한 공부(公簿)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된다.

14. 새로운 신분등록부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부 원부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따라서 신분등록부상으로 얼마든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촌 이상의 관계는 현행 호적에서도 제적부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으며, 전산화된 새 신분등록부에서 단계별 검색을 거치면 가능하다.

15. 족보는 문중에서 계속 기록, 보관하면 된다.
족보는 문중의 가계(家系)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이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호적을 대체하더라도 족보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호주제를 폐지한 후에도 원하는 문중은 족보를 계속 기록, 보관하면 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