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법이 뭐예요? 창비아동문고 141
우리누리 지음 / 창비 / 200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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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법의 개요를 동화 형식으로 잘 적은 책이다.

어른도 멀고 높고 귀찮고 딱딱해서 모른 체 살아가는 법. 그러다가 조금만 약점을 잡히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는 법. 어린이들에게 개론적이나마 법을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런 법처럼 살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씁쓸하기만 하다.

이 책을 읽은 어린이들은 <나는 법관이 될테야>하고 뚱뚱한 꿈을 꾸는 데 그치지 않을까? 마치 장기려 박사 전기를 읽고 <나는 의사가 되어야지>하고 꿈을 꾸는 아이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법관도 의사도 무용지물인 것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방법이나 길만 제시하는 것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지금까지 위반한 법률이 뭐가 있을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를 받은 적이 많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낸 벌금이 수십만원 될 것이다. 그리고 향토예비군법... 국가공무원법... 각종 세금관련법에 나는 조금도 어긋날 수 없는 격자에 맞춰져 있다.

경찰서에 가서 온 몸에 먹구렁이가 기어가듯이 피멍이 들었을 때도 법은 침묵하고 있었고, 공업용 컴퓨터를 가정용으로 팔아먹고도 법은 찍소리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돈을 먹을 기색만 보이면 법은 툭 튀어 나온다. 돈 먹는 도깨비 마냥...

나는 언제나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폭력자가 될 수도 있다. 법이 무서울 따름이지... 법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생각은 별로 해 보지 못하고 수십 년을 살아 왔다.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는다고 한다면, 개념적인 지식 몇 가지는 얻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숱한 청소년들이 공부만 잘 하면 검사, 법관이 될 꿈을 꾸고 있지만, 실상 법을 안다면 <공공의 적 2>에 나오는 강검사처럼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이 책은 나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 개정판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국민 학교>, <방위>, <학력 고사>, <순경-경찰을 순경으로 착각하고 적고 있음> 등의 용어들은 읽는 데 좀 거슬린다. 24쇄나 인쇄해서 인세는 받아먹을텐데... 신경 좀 쓰지... 교육청에서 우수 도서로 선정까지 해 주어서 돈 많이 벌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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