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 - 국제노동기구(ILO) 이코노미스트 이상헌이 전하는 사람, 노동, 경제학의 풍경
이상헌 지음 / 생각의힘 /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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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됐다. 시간당 6천30원이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8천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다."(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정책특보 이상헌의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생각의힘, 2015)의 한 꼭지가 자연스레 오버랩된다. 최저임금제만 갖고 다툴 게 아니라 최고소득제도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니,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다. 다만 어느 사이엔가 잊혀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의 기치 아래 전레 없는 토목공사만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대적인 정책 조치도 취했다. 1937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시간 규제, 아동노동 철폐, 노조 결성권 등을 도입했다.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도 루즈벨트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처음 최저임금이 도입된 지 50여 년이 된 때였으니, 미국은 `지각생` 신세였다. 하지만 덕분에 미국 노동시장은 오랜 방임주의 `방황`을 끝내고 멸실상부한 노동법의 기본 골격이 갖추어져서 제법 모범생다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155-156쪽

하지만 루즈벨트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최저임금으로 소득 최저선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아랫선이 그려졌으니 윗선도 그려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역사적으로 최악에 달한 소득 불평등을 염려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항탕 고조돼 가던 1942년, 루브젤트는 `소득상한제`를 도입하려 한다. 당시 소득 2만 5,000달러(현재 가치로는 약 100만 달러)를 소득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그 이상의 소득분은 100% 과세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불평등 해소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당시 더 정치적으로 설득력이 있었던 `전쟁에 대한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주요 이유로 삼았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 총력전에서 고액 소득자가 마땅히 더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156쪽

국민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나 의회에서는 난리가 났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살벌한 논쟁이 의회에서 벌어졌고 사실상 루즈벨트의 원안은 거부됐다. 다행히 국민적 지지가 높고 소득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정치권에 제법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의회는 공방 끝에 88% 최고세율이라는 타협안을 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천신만고 끝에 이 법은 통과된다. 루즈벨트가 생각했던 엄격한 의미의 최고소득제(소득상한제)는 아니지만 20만 달러는 `실질적` 소득 상한이 되었다. 이때부터 미국의 소득분배도 개선되기 시작한다. -156-157쪽

하지만 다시 한번 과거는 반복된다. 소득분배 개선이 눈에 띌 정도로 뚜렷해지고 경제도 제법 성장하게 되니 정책적 긴장이 자연스레 떨어졌다. 상황이 좋아졌으니, 부자를 야박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본격적인 로비도 생겨났다. 그 결과 90%에 육박했던 최고세율은 1960년대 후반 들어 70%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금 삭감을 공언한 레이거노빅스의 1980년대부터 최고세율은 30-40% 수준으로 반토막이 난다. 그리하여 세계 대공황 직전인 1920년대 수준의 세율로 돌아갔다. 소득분배는 급속도로 악화돼, 급기야 최상위 소득 1% 집단이 차지하는 소득비율도 1920년대 말 대공황 직전으로 치솟았다. 역사는 다시 반복돼 경기대침체 라는 세계경제 위기가 뒤따랐다.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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