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를 하고 들어오는 길에 우편함에서 이번달 책&(415호)을 들고 왔다. 지난주에 설 합본호가 나왔기 때문에 주간지들은 내주에나 다시 올 거고, 주문한 책들은 보통 늦은 오후에나, 혹은 다음날 오전에나 배송된다. 이달의 책&에도 어김없이 '주제별 도서 소개'가 실렸다. '로쟈'라는 필명 대신에 본명이 들어갔군(이달부터인지 지난달부터인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이달의 주제로 골랐던 건 '미국헌법'이었다. 다루다 보니 한국 헌법 애기도 조금 들어갔다(지면에 편집자가 잘못 교정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는다).

 

 

 

책&(13년 2월호) 미국과 한국의 헌법사

 

최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하나된 미국’을 역설하며 2기 취임식을 치르고 새로운 임기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의 취임선서는 두 번 있었다. 헌법이 명시한 취임 날짜는 1월 20일이지만 일요일이어서 백안관에서 먼저 취임선서를 하고 이튿날 국민 앞에서 한 번 더 취임선서를 했다. 언론에서는 이를 비공식 취임식과 공식적 취임식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1789년 첫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이후로 미국 역사상 취임식 날짜가 일요일에 걸린 경우는 이번이 7번째라고 한다.

 

취임식 날짜는 원래 3월 4일이었지만 1933년 제정된 수정헌법에 따라 1월 20일로 바뀌었다. 그날 정오에 대통령은 “나는 성실히 합중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내 능력의 최선을 다해 합중국 헌법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보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헌법 2조 1항에 명시된 문구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치의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우리 헌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달에는 미국 헌법을 다룬 몇 권의 책을 손에 들어보기로 한다.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책은 조지형의 <미국헌법의 탄생>(서해문집, 2012)이다. 제목 그대로 미국헌법의 탄생과정과 그 사상적 연원, 그리고 미국의 헌정 구조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미국헌법에 대한 체계적 규명, 미국헌법 제정사와 미국헌법의 헌정 원리에 대한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적었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헌법은 통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제한헌법(limited constitution)의 정신을 갖는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이 이념은 정부에 부여하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력행사는 불법이며 위헌이라는 뜻이다.


미국헌법은 1787년 4개월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걸쳐 작성되었지만, 실상은 ‘미국혁명’으로 일컬어지는 11년간의 시행착오와 준비기간을 거쳐 제정되었다. 미국의 독립전쟁(1776-1787)을 미국혁명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식민지 모국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왕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옮겨가는 시기이고 최초의 성문헌법이 제정된 시기이며 동시에 흑인과 여성 등 소수자의 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776년부터 여러 종류의 헌법이 실험됐는데, 미국혁명 초기에는 입법부 중심의 헌법이, 그리고 그 진행과정에서는 최고행정관이 중심이 되는 헌법이 출현했다. 각각의 시행착오는 행정부 우월주의와 입법부 우월주의를 지양한 헌법을 낳게 한다. 더불어 미국헌법은 각 주가 갖는 주권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주권국가들의 연합체를 넘어선 정치체를 만들어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미국헌법은 총 27조의 수정조항을 첨가한 것 말고는 전면적으로 수정된 적이 없다. 이러한 높은 안정성은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된 우리 헌법과 비교된다.


미국헌법과 한국헌법이 사뭇 다르게 보일지라도 서로 무관하지는 않다. 미국헌법이 우리 헌법발전에 끼친 영향 때문에 그렇다. 이상돈의 <미국의 헌법과 대통령제>(소진, 2012)는 미국의 대통령제에 관한 논문을 모아놓은 책인데, 미국식 대통령제와 사법심사제가 우리 헌법에 끼친 영향도 살피고 있어서 흥미를 끈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의 제헌헌법 제정과정에는 미 군정당국의 영향으로 미국헌법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 유진오 박사의 초안은 양원제 의원내각제 통치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이승만 박사의 주장에 따라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로 바뀌었다.

 

그런데 제1공화국의 제헌헌법이 대통령제를 최종적으로 채택하면서도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하는 간선제를 도입한 점은 특이한데,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됐지만 저자는 당시 정치권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를 간선제라고 잘못 이해한 것도 한몫했다고 본다. 심지어 1952년 발췌개헌을 통해서 간선제가 직선제로 변경되었을 때에도 일부에서는 “미국도 간선제를 채택하였는데 왜 한국이 직선제를 실시하여야 하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4.19혁명 이후 제2공화국에서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는데, 이때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완전한 실패작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제3공화국에서는 일반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였는데, 사법부가 이를 활발하게 활용하지는 않았더라도 미국의 사법심사제를 도입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모든 주제가 그렇지만 미국헌법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미국헌법과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04)에서 미국헌법이 구조적으로 비민주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상원의 불평등한 대표성과 연방대법원의 과도한 법률심사권, 그리고 헌법 개정을 과도할 정도로 제약하는 조항 등이 그가 지적하는 비민주적 특징들이다. 또 찰스 비어드의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지만지, 2009)은 미국헌법 제정과정에는 동산 소유자·채권자와 소농민·채무자 집단 간의 이익대립이 반영돼 있으며 결국 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적 문서로 귀결되었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를 다룬 앤서니 루이스의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간장, 2010)도 미국헌법을 이해하는 데 요긴한 책이다. 우리 헌법에 대해서도 이렇듯 다양한 시각의 면밀한 조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13. 02. 13.

 

 

P.S. 글 마지막에 우리 헌법에 대한 다각적 조명도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적었는데, 헌법에 관한 교양서들이 없는 건 아니다. 김두식의 <헌법의 풍경>(교양인, 2004/2011), 이국운의 <헌법>(책세상, 2010), 조유진의 <헌법 사용설명서>(이학사, 2012) 같은 책들이다.

 

 

 

좀더 깊이 들어간 책으로는 서희경의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창비, 2012)도 참고도서다. '고시서'로 분류되는 성낙인의 <헌법학>(법문사, 2013)도 얼마 전에는 구해볼까 하다가 욕심인 듯싶어서 마음을 접었다. 하지만 코세키 쇼오이찌의 <일본국헌법의 탄생>(뿌리와이파리, 2010)은 교양서로 읽어보고 싶다. '다각적인 조명'이라고 할 때 내가 염두에 둔 것은 한미 헌법의 비교뿐 아니라 독일(바이마르)과 일본 헌법과 한국 헌법과의 비교였다. 이를 자세히 다룬 연구서나 교양서가 나오면 좋겠다. 이 분야에 과문하긴 하지만, 설마 이미 나와 있는 건 아닐 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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