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단에서 펴내는 반연간지 <연극> 제3호(2012년 여름)에 실은 서평 중 일부를 옮겨놓는다. '<햄릿>은 어째서 길어졌을까?'란 문제를 다루려고 했지만, 분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하긴 세계문학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작품 중 하나가 아닌가. 나중에 한번 더 도전해볼 생각이다.
우리에겐 너무 긴 <햄릿>
“<햄릿>은 너무 길지 않은가?” 옥스퍼드대학교 영문학과의 입학면접시험 문제라 한다. 셰익스피어의 걸작이자 세계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의 하나인 <햄릿>이 너무 길다? 듣기에 따라서는 불경스러울 수도 있는 질문이다. 미숙한 작가가 쓴 작품이라면 몰라도 ‘무려’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이 ‘너무’ 길 수 있겠는가? 하지만 사정을 들여다보면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거의 4,000행에 달하는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쓴 가장 긴 희곡으로 <맥베스>나 <템페스트>의 두 배 분량이다. 원작 그대로 공연한다면 4시간이 넘어가는데,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엘리자베스 시대의 일반적인 공연 시간이 2시간 이내였던 걸 고려하면 분명 이례적이다.
<이것은 질문입니까?>(랜덤하우스, 2011)에서 이 질문을 소개한 영국의 저술가 존 판던은 실제로 당시의 평론가가 이렇게 불평했을지도 모른다고 적는다. “셰익스피어 씨는 마음이 어지러운 한 젊은이에 관한 멋진 희곡을 썼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에게 복수할지 말지를 놓고 오래 고뇌한다. 하지만 이 젊은이의 지독한 우유부단함 때문에 1시간 남짓이면 충분할 연극은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나 4시간을 넘겨버렸다! 거의 관객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수준이었다. 연극이 절반 정도 지났을 때 나는 하마터면 이렇게 소리칠 뻔했다. ‘빨리 죽이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서 죽인다!’” 이것이 유난스런 반응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물론 축약하는 것이다.
원작의 모든 대사를 담고 있어서 4시간이 넘는 상영시간을 자랑하는 케네스 브래너의 <햄릿>이 예외적인 경우이고 사실 영화화된 <햄릿> 대부분이 2시간 남짓 시간으로 축약된 <햄릿>을 보여준다. 로렌스 올리비에의 <햄릿>이 2시간 30분이고, 프랑코 제피렐리의 <햄릿>도 2시간 10분 분량이다. 심지어 브래너의 <햄릿>도 2시간짜리 방송용이 따로 있다. 4시간짜리 <햄릿>이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판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견해를 제시한다. “셰익스피어는 분명히 인류 역사상 가장 실력 있고 뛰어난 극작가중 한 명이었다. 그런 그가 4시간 넘는 분량의 작품을 썼을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햄릿>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요컨대 셰익스피어가 길게 썼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길어진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햄릿>을 이해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작품을 축약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왜 길어졌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줄일지 방도를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 따라서 “<햄릿>은 너무 길지 않은가?”란 질문의 짝은 “<햄릿>은 어째서 길어졌을까?”이다. 이것은 <햄릿>을 무대에 올리려는 연출가나 배우들에게라면 더더욱 흥미로우면서도 절박한 문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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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릿>에 대한 법률가적 해석
이것이 기본해석이라면,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서울대출판문화원, 2012)에서 저자 안경환 교수는 법학자로서 새로운 시각의 해석을 제시한다. 소위 ‘법률가적’ 해석이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시작하는 유명한 독백에서 햄릿은 견뎌낼 것인가, 끝장을 볼 것인가를 고민한다. 어째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누가 이 세상의 사나운 채찍의 비난을 견디며/ 폭군의 탄압과 세도가의 멸시,/ 버림받은 사랑의 고통, 법의 지연,/ 덕망 있는 사람에게 가하는 소인배의 불손,/ 이 모든 것을 참고 지낼 것인가?/ 한 자루의 단도면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인데.”(안경환 역)라고 말하는 대목이 단서다. 특히 ‘법의 지연(law's delay)’에 대한 햄릿의 불만에 주목하여 저자는 햄릿의 고뇌가 ‘신속한 사적 복수’와 ‘지루한 법적 복수’ 사이의 선택을 놓고 빚어지는 것으로 본다. 더 확장하면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통해 원시적인 사적 복수에서 법의 지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개인적 고통과 불확실한 결과를 그린 작품”이 <햄릿>이다.
법학자들이 보는 햄릿은 ‘신중한 법률가’의 전형이다. 자명해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인물이 햄릿이다. 비록 추정이긴 하지만 친구 호레이쇼와 함께 수학한 비텐베르크대학에서도 그의 전공은 법학일 가능성이 높다. 철학, 의학, 수사학과 함께 법학은 중세대학의 4대 학문 가운데 하나였기에 최소한 햄릿에게 법학은 낯설지 않은 학문이다. 게다가 법학은 인간의 추악함과 어두운 세계를 주로 다루기에 과도한 법학 공부는 ‘만성 우울증’을 낳기도 한다. 햄릿의 우울증 또한 전형적인 법학도의 우울증으로 간주하게 되면 특이할 게 없는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햄릿의 다변성도 법률가적 특징이다. 말은 많고 행동은 더딘 이들 말이다. 햄릿은 “절대 안전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행동에 옮기는 법률가와 같다.”
법률가적 해석에 따르면 햄릿은 살인을 통한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법적 응징을 위해선 충동적인 복수나 원시적 보복 감정을 제어해야만 하며, 햄릿의 우유부단은 그 자기제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투의 결과로 오히려 높이 평가돼야 한다. 그리고 만약 복수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햄릿은 치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 이러한 해석의 요지다.
저자는 이런 관점에서 햄릿을 <햄릿>에서 복수의 인물로 더 등장하는 포틴브라스, 그리고 레어티스와 비교한다. 노르웨이의 왕자 포틴브라스는 선왕 포틴브라스의 복수를 하고자 하며, 레어티스는 아버지 폴로니어스를 죽이고 여동생 오필리어를 자살하도록 만든 햄릿에게 복수하고자 한다. 이들은 “눈에는 눈”이라는 ‘구약적 복수관’을 신봉하며 햄릿과 달리 아무런 고민이나 주저 없이 복수에 나선다. 즉각적인 복수를 통해서 ‘법적 정의’와는 다른 ‘원시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군장을 한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들에게 복수를 주문한 부왕 햄릿 또한 이러한 정의관을 대변한다. 하지만 햄릿은 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성적 법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세 청년 중에 햄릿만 유일하게 이성적인 존재이다.”
안경환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햄릿의 우유부단함조차도 ‘지극히 영리한 법률가의 계산된 행동’이라고 본다. “단순한 분노나 심증만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이 법률가의 기본자세”이고 햄릿의 행동은 그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자세가 부왕의 복수를 위해 숙부 클로디어스를 살해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살인 후에 받을 처벌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가장 유력한 방법이 심신상실을 가장하는 것이다. 햄릿이 미친 척 가장하는 것은 법률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고도의 계책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햄릿의 모든 행동이 이처럼 계산된 것이라는 가정은 좀 무리한 해석으로도 이어진다. 왕비 거트루드와의 대화를 몰래 엿듣던 폴로니어스를 찔러 죽이는 장면에서 햄릿의 번뜩이는 ‘법률가적 기지’를 읽어내는 대목이 그렇다. 침소를 찾아온 아들 햄릿과의 대화중에 햄릿에게 위협을 느낀 왕비가 “여봐라, 누구, 없느냐!”라고 외치자 휘장 뒤에 숨어 있던 폴로니어스가 “여봐라!”란 소리를 복창하고, 햄릿은 “뒈져라 쥐새끼야!”라고 외치며 바로 휘장을 칼로 찔러 폴로니어스를 죽게 만든다. 안 교수는 햄릿이 이 한마디로 ‘사실 착오’의 법리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사람’이 아니라 ‘쥐새끼’인 줄 알고 찔렀으므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햄릿의 대사는 그런 계산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비참한, 경솔한, 나서기 좋아하는 바보 같으니, 잘 가시게./ 난 또 자네 상관인 줄 알았지. 자네 운이라 생각하시게나.”(김정환 역)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 대사대로라면 햄릿은 폴로니어스를 ‘쥐새끼’가 아니라 ‘자네 상관’, 곧 클로디어스로 오인해서 죽인 것이다. ‘사실 착오’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계산이었다면 오히려 ‘실수’를 부각시키는 말로 변호했어야 옳았다. 클로디어스인 줄 알고 죽였다는 것은 자기변호의 말이 아니다.
물론 사실 착오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만 동원할 수 있는 법리다. 작품에서는 재판 자체가 소집되지 않는다. 살인을 목격한 거트루드가 햄릿을 변호하기 위해 그가 미친 상태에서 칼을 휘두르다가 폴로니어스를 죽였다고 클로디어스에게 보고할 따름이다. 그녀는 햄릿이 융단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자 “쥐새끼, 쥐새끼!”라고 고함을 지르며 얼이 빠진 듯 ‘착한 노인’을 보지도 않고 죽였다고 전한다. 이러한 증언의 밑바탕에 놓인 건 사실 착오가 아니라 아들에 대한 모성적 보호본능이다. 그리고 클로디어스는 햄릿의 ‘방종’이 위험하다며 그를 영국으로 보낸다. 영국왕에게 전하는 서신에 햄릿을 즉시 죽이라고 적혀 있지만 햄릿의 영국행은 폴로니어스의 살해 이전에 정해진 것이고, 서신 또한 그 이전에 쓰였기에 살인 행위에 대한 처분과는 무관하다. 햄릿이 법률가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햄릿>에는 법의 힘이 강제되는 재판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안경환 교수는 “이 작품에는 엘리자베스 영국의 살인죄 법리가 정교하게 엮였고, 당시에 한창 진행 중이던 살인죄 법리 개혁의 내용이 반영되었다.”라고 주장하지만, <햄릿>에서 살인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 인물은 한 명도 없다. ‘법의 지연’이란 햄릿의 말을 그대로 갖다 쓰자면 <햄릿>은 법이 도착하기 전에 상황이 종료되는 비극이다.
마지막 5막에 이르게 되면 햄릿도 결국 숙부이자 계부인 클로디어스에 대한 복수의 충동에 굴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내면적 고뇌는 “도덕적 사려가 깊은 법학도의 갈등”이라고 안경환 교수는 말한다. 하지만 폴로니어스 살인에 대한 책임을 사실 착오라는 법리를 이용해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받으려 했다고 가정할 때도 햄릿의 행동을 ‘도덕적 사려가 깊은’ 행동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사 폴로니어스가 왕비의 내실에 침입한 ‘스파이’라 하더라도 ‘법학도 햄릿’이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어야 하지 않을까. 안 교수는 또 클로디어스의 편지를 위조해 길덴스턴과 로젠크란츠를 죽게 만들지만 이 문서 위조가 이루어진 곳이 공해상이기에 햄릿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햄릿을 변호한다. 그 경우에도 법적 정당성은 도덕적 정당성과 동일시될 수 없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서 도덕적 정당성까지 얻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가적 해석에서 <햄릿>의 결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알다시피 마지막 장면에서 햄릿은 레어티스와의 결투에서 입은 상처로 죽어가면서 덴마크의 왕위는 적국의 왕자인 포틴브라스의 것이라고 말한다. 왕위의 승계 문제를 언급하고 죽는 것이다. 안경환 교수는 이 장면에서 <햄릿>의 진수가 드러난다고 본다. “법률문학으로서 <햄릿>의 진수를 주인공의 비극적인 죽음과 동시에 적국인을 왕으로 승계시키는 수법에서 나타난다. 법률가는 악법과 정의보다 무질서를 더욱 싫어한다. 재빨리 왕위 계승자를 확정하여 권력의 공동 상태를 방지하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는 것이 법률가의 주된 관심사일 뿐, 누가 권력자가 되는가는 부차적인 문제다.” 법률가의 이런 속성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햄릿>은 ‘탁월한 법률문학’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햄릿의 관심이 정말로 권력의 안정과 사회질서 유지에 놓여 있다면 이제까지 그가 아버지의 복수 문제로 고뇌해왔던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누가 권력자가 되는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클로디어스가 형수와 결혼하여 왕위에 오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실상 작품에 처음 등장하는 1막 2장에서 클로디어스는 형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하기도 전에 급하게 형수와 결혼식을 올린 일조차도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말한다. 노르웨이의 왕자 포틴브라스가 제 아비가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면서 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논리다. ‘법률가’가 과연 이런 논리에 반대할 수 있을까. 악법과 정의보다 무질서를 더 싫어한다면 말이다. 게다가 포틴브라스에게 덴마크의 왕권을 넘기는 일조차도 적법한 절차와는 전혀 무관하다. 선왕이 전쟁도 불사했던 적국의 왕자에게 임의로 왕권을 이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햄릿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가. 이것이 ‘법률문학의 진수’라고 하면 법률문학이란 것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할 것이다.
저자도 인용하고 있는 대목이지만 5막 1장에서 햄릿은 무덤 파는 광대들이 건져 올린 해골을 들고서 친구 호레이쇼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건 법률가의 해골인 것 같군! 그 능숙한 구변과 궤변은 어디로 갔지? 소송사건, 신분권, 그리고 모략은? 이 무지렁이에게 더러운 삽으로 골통을 그렇게 얻어맞고도 가만있나? 어디 폭행죄로 고소라도 해보시지, 왜 말을 못해?” 안 교수는 이 대목을 햄릿이 삶의 유한성과 무상을 한탄하는 장면으로 읽는다. 특이한 것은 여기서도 햄릿의 말을 ‘법률가의 화법’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전문용어를 즐겨 사용함으로써 은연중에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의뢰인의 경외심을 유발하려는 법률가의 직업적 속성”이 반영된 화법이다! 오히려 그러한 화법을 즐겨 쓰던 법률가들을 조롱하는 장면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런 조롱 역시 ‘신중한 법률가’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지는 더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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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