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징후를 즐겨라>의 2장 “왜 여자는 남자의 징후인가?”는 두 개의 절로 구성돼 있다. (1)왜 자살은 유일한 성공적인 행위인가? (2) ‘세계의 밤’. 이 두 절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젝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라캉적 의미에서의 ‘행위(act)’이다. 사실 행위란 개념은 그의 전 저작들을 관통하는 키워드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당히 포괄적이면서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이 장은 음미해볼 만하다.

책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장 역시 약간 직역투이긴 해도 무난하게 읽힌다. 하지만, 일부 오역들 혹은 좀 내키지 않는 번역들도 드물지는 않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지적한 이후에 핵심을 정리하기로 한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원저는 도서관 책을 직접 복사한 것인데,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물론 실수이지만) 각 페이지의 마지막 두 줄씩이 누락돼 있다. 이후에 이 책이 도서관에서 실종도서가 되는 바람에 다시 복사할 수도 없고 해서, 바보 같은 책이 돼 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까닭에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오역은 여기서 지적할 수 없다.

(1) 첫문장에서 ‘진정한 대사령(大赦令)’은 ‘true act of grace’의 번역이다. 물론 사전에 보면 ‘act of grace’가 ‘친절한 행위’ 혹은 법률용어로 ‘특사법(特赦法)’이라고 돼 있고, 후자의 경우 ‘act’는 법(조문)이란 뜻이다. 그런데, “로베르토 로셀리니에게서 잉그리드 버그만(역자는 ‘버그먼’이라고 표기했는데, 나는 호응관계를 고려하여 ‘버그만’이라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과의 만남이라는 기적”(사실, 이 장의 제목에서 말하는 여자는 바로 잉그리드 버그만이고, 남자는 감독 로셀리니이다)이 왜 특사나 사령(赦令)에 해당할까?(로셀리니가 감옥에 있었나?) 순전히 비유적인 의미에서 그런 뜻을 함축할 수도 있겠으나 다소 억지스럽다(비유적인 의미라면 ‘ ’나 이탤릭체가 쓰였을 것이다). 게다가 ‘대사령’? 그렇게 번역되려면, 원문에 대문자가 쓰여야 할 것이다. 나라면, 이건 그냥 더 포괄적인 의미로 ‘진정 은혜로운 행위’라고 번역하겠다.

(2) 이어지는 문장에서 ‘무시무시하게까지 여겨질 방식’은 ‘un almost uncanny way’의 번역인데, uncanny를 ‘무시무시하게’로 옮긴 것은 이 문맥에선 좀 오버이다. 이 uncanny의 계기가 될 만한 것은 뒤에 설명되지만, 로셀리니가 찍은 <무방비 도시>(1945)에서 악역을 맡은 두 인물의 이름이 잉그리드(Ingrid)와 베르크만(Bergmann)이었다는 것이다(Ingrid는 독일식으로 ‘잉그리트’라고 발음될 거 같은데, 여기선 ‘잉그리드’라고 해주는 게 좋을 거 같다. 역자는 본문에선 ‘잉그리트’라고 옮기고 각주2)에서는 ‘잉그리드’라고 옮겼다). 물론 이 두 이름을 합치면 잉그리드 버그만(Ingrid Bergman)이 된다. 아마 이 영화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잉그리드 버그만은 한편으론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할리우드에서의 모든 것(예정된 부와 명성)을 포기하고 로셀리니에게 사랑의 편지를 쓴다(이러한 버그만의 행위가 지젝이 말하는 ‘행위(액트)’의 한 모델이다). 그리고 그 편지는 우여곡절 끝에 로셀리니에게 전달되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uncanny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uncanny는 프로이트의 용어이며, 우리말로 이에 근접한 것은 ‘섬뜩함’ 정도이다. 즉 갑자기 등골이 서늘한 것을 말한다. 물론 ‘섬뜩함’의 장점은 우리에게 낯익은 어떤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도 이 말을 쓴다는 점에 있다(이 경우 “갑자기 섬뜩해지지 않았겠니!”라고 할 때처럼 ‘갑자기’ 등과 호응해서 쓰인다. 그리고 그런 것이 프로이트가 의도한 의미에 가깝다). ‘기괴한 낯설음’ 혹은 ‘두려운 낯설음’이라고 풀어주기도 하지만, 이럴 경우 ‘낯익은 낯설음’이란 의미가 살아나지 않으며 두 단어로 풀어져 있어서 개념어로 사용하기에 번잡하다. 물론 uncanny란 말 자체도 독어의 Unheimliche에 엄밀하게 대응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섬뜩함’이란 역어가 uncanny에 그다지 뒤질 것도 없다(더 적합한 역어가 있다면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 해서, 나의 제안은 ‘무시무시하게까지 여겨질 방식’을 ‘섬뜩한 방식’으로 옮기는 것이다.

(3) 75쪽에는 오스틴(J. L. Austin; 1911-1960)의 화행(speech act)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액트’를 설명하고자 하는 지젝에게서 이 ‘스피치 액트’(발화행위라고도 번역한다)가 중요한 참조사항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흔히 자신의 제자인 설(John Searle)과 함께 묶여서 오스틴/설의 화행론이라고 칭해지는 이 이론은 들뢰즈/가타리의 <천 개의 고원>에서도 중요한 전거가 되고 있으므로 한번쯤 살펴두시는 것이 좋겠다.

 

오스틴의 주저인 (1970, 166쪽)는 옥스포드대학에 재직하고 있던 오스틴이 1955년에 하버드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강좌’에서 강연한 내용을 펴낸 것인데, 우리말로 두 가지 번역본이 있다. 장석진 교수가 옮긴 <오스틴: 화행론>(서울대출판부, 1990)과 김영진 교수가 옮긴 <말과 행위>(서광사, 1992)가 그것이다. 번역은 대조해 보지 않아서, 어느 것이 낫다고 말하진 못하겠는데(후자는 절판인 것 같다), 전자는 인터넷 서점에서 3,000원도 안 하니까 얼른 구입하시기 바란다(요즘은 배송료도 안 문다). 지젝이 ‘표준적인 교범’이라 지칭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화행론>이다.

 

 


 

 

 

 

 

 

참고로, 존 설은 지난 2000년에 제4회 다산철학강좌에 초빙되었던(지젝은 제7회였다) 세계적인 언어철학자이자 심리철학자이며, 그의 책으론 강연집인 <합리성의 새로운 지평>(철학과현실사, 2001)과 방한에 즈음에 출간되었던 <정신, 언어, 사회>(해냄, 2000)가 있다. 데리다의 오스틴 비판((1977)란 논문) 때문에 촉발된 데리다와 (오스틴을 대신한) 설의 논쟁은 유명한데, 이에 대해서는 크리스토퍼 노리스의 <데리다>(시공사, 1999)의 7장을 참조할 수 있다. 설에 대한 재반박으로 데리다가 내놓은 책이 아직 번역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 Limited. Inc>이다.

이 화행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말과 행위의 이분법(‘통념적인 지혜’)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말이 곧 행동이기에. ‘언어를 통한 치료(talking care)’를 의도하는 정신분석학이 이 화행론과 궁합이 잘 맞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라캉은 이미 오스틴이 공식화하기 이전에 ‘화행이론가’였던 것이다. 76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 여기서 ‘문자 앞의 avant la lettre’라고 옮긴 것은 (이미 <사랑과 증오의 도착들>에 대해서도 같은 걸 지적한 바 있는데) 오역이다. 그것은 “(라캉이) 화행이론이란 말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화행이론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로 옮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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