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계몽주의자 루소의 발언이다. 당찮은 자들이 권력을 쥔 나라에서 다시금 되새긴다. 노예법은 법이 아니며 노예제란 어떠한 합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따라서 사태를 어떤 방향에서 고찰하든 노예법이 무효인 것은, 그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조리하며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예제esclavage와 법droit, 이 말들은 모순되며 서로 배제한다.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에게 말하는 것이든 한 인간이 한 인민에게 말하는 것이든, 다음의 말은 언제나 똑같이 당찮다. "나는 부담은 너만 지고 이득은 나만 누리는 합의를 너와 체결하며, 나는 내가 내키는 한에서 이 합의를 준수하고 너도 내가 내키는 한에서 준수한다. " -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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