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讀書記錄 151028

 

<저 뚱뚱한 남자를 죽이겠습니까?>

- 추락사

 

어느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장난을 넘어서 악행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 그중에 하나는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이다. 동네 아주머니는 아이가 경사진 곳에서 밀어 넘어뜨려 몇 번 타박상, 찰과상을 입어 치료받은 적이 있다. 이 아주머니는 아이의 엄마에게 항의 부탁을 하였으나 달라진 것이 없다.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주의를 주고 야단을 쳐도 아이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다. 어느 날 아이 엄마와 옆집 아주머니가 축대 낭떠러지가 있는 공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때 아이는 이전처럼 아주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했다. 과거에 아이에게 밀려서 다친 경험이 아주머니는 달려오는 아이를 피했다. 그런데 아이는 아주머니가 피한다는 예상을 못한 체 달려다가 축대 밑으로 떨어지고 목뼈를 다쳐 그대로 사망했다.

 

아이의 엄마는 옆집 아주머니를 고소-고발했다. 아이 엄마의 주장은 이렇다. 아주머니가 아이와 부딪혀 넘어졌다면, 아주머니는 타박상, 찰과상, (심하게 다친 것을 가정해도 골절상이다.)을 입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주머니가 피하는 바람에 아이는 사망을 했다. 즉 아주머니의 타박상, 찰과상( 또는 골절상)과 아이의 생명과 바꾼 것이다.

 

당신이 판사라면 옆집 아주머니에게 어떤 (법률적,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저 뚱뚱한 남자를 죽이겠습니까?>라는 책에 언급된 판례와 예견이라는 논리를 적용해 보기 바란다.

 

* 무인도 http://blog.aladin.co.kr/maripkahn/908532


댓글(8)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기억의집 2015-10-28 20: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2006년 글 보니 반가운 분들이 리플 많이 다셧네요!!! 전 무죄라 생각해요. 반사작용때문이라도 피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마립간 2015-10-29 07:27   좋아요 0 | URL
2006년, 햇수로 10년이 지났네요. 이름만 봐도 정겹죠.

반사작용의 행위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곰곰생각하는발 2015-10-28 21: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무죄 아닌가요 ? 유죄되면 억울할 거 같습니다.

마립간 2015-10-29 07:29   좋아요 0 | URL
저도 무죄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만,

유죄-무죄는 형사 사건에 있어 이분법이 적용되었을 때의 판단입니다. 도덕 책임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옆집 아주머니가 피한 행동을 후회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책임에서 기원했을 것입니다. 만약 도덕적 책임 100% 면책된다면 그런 후회는 잘못된 것이죠.

AgalmA 2015-10-29 03: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타박상, 철과상, 타박상도 가정일 뿐, 아주머니가 추락사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당방위로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아주머니가 아이가 근처에 있다는 걸 언제 인지했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아주머니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위험성을 생각해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었으니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고 보고요. 피할 새가 없었다면 무죄여야 할 거 같아요.

마립간 2015-10-29 07:33   좋아요 0 | URL
이 책에서는 `뚱뚱한`이 필요요건입니다. 제 글에서는 아이가 어른 밀었다는 것이 역시 필요요건입니다. 아이가 어른을 밀어서 추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의미는 사람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100%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서니데이 2015-10-28 23: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립간님, 소개하신 책에 이 페이퍼의 케이스를 판례 사례로 한 내용이 있나요.
만약 수록되어 있다면, 실제 판례의 결론이 언급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마립간 2015-10-29 09:05   좋아요 0 | URL
위 글은 2000년 초반 페미니즘 대화와 관련하여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아직 밑줄긋기를 하지 않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책의 이야기를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 사례는 실례인데, A씨가 기차에 치여 사망하였고, A의 기차에 의해 손상된 신체 일부가 근처에 있던 B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B는 사망한 A씨(실제로는 가족이 되겠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재판부는 B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