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개정 추진…임대기간 2년→3년
‘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 불거질 가능성
한겨레 김태규 기자
» 열린우리당이 개정 추진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열린우리당은 19일 전세나 월세 인상률을 연 5% 미만으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는 이날 민병두 의원이 제안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특위 안으로 채택하고, 이사철을 앞둔 내년 2월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가 추진하려는 ‘5% 인상 제한’은 같은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전·월세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세입자가 바뀔 때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모든 주택의 전·월세 상승률이 연 5% 미만으로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세를 사는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관리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5%의 인상률을 보장한 것은 사유재산권과 공익의 조화로,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도 얻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직장이나 교육 문제 등으로 자기 집을 세 주고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사는 1가구 1주택자에게도 ‘5% 제한’ 조항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특위는 또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집주인과 직계가족이 이사 올 때 △건물을 철거할 때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때로 한정했다.

이밖에 최소 2년인 임대 기간을 중·고교 재학기간을 감안해 3년으로 연장하고, 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을 갚을 때 3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전·월세 등록제를 도입해 ‘5% 인상 제한’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는 방안도 담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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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노아 2006-12-27 17: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울 가게는 지난 달에 세를 70에서 100으로 올려받아갔다. 대체 몇%가 올라간 거야? 양심 썩었음.ㅡ.ㅡ;;;;

하늘바람 2006-12-27 19: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요즘 5%만 올리는 데가 어디있을가요

마노아 2006-12-27 21: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문제가 심하니 이런 법을 만들자 하는가 봐요. ㅡ.ㅡ;;;;

비로그인 2006-12-27 21: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노아님 가게는 엄청 올려주셨군요.
그래도 이사하느라 고생하는것보다는 나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올려주는거지요.
나쁜 사람들...

마노아 2006-12-27 21: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게를 내놓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요. 문닫고 있어도 세는 나가니 어쩔 수 없이 문은 열어야겠고...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어요ㅠ.ㅠ

짱꿀라 2006-12-28 00: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게세가 너무 올라 간 것 아닌가요. 30만원씩이나.......

마노아 2006-12-28 00: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보증금도 200만원 올려받구요. 앉아서 돈을 긁어가더라구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