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환자와 복막투석환자 및 신장이식환자가 거주지 읍·면·동에 신장장애인 등록신청을 한 후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1. 신장장애 판정기준
① 신장장애등급기준규정 및 신장장애등급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1) 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2) 5급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② 판정요령 :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때에 신장장애인으로 판정한다.
2. 신장장애 판정시기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3. 신장장애인 등록절차
① 신청인은 주민등록증과 증명사진(2.5cm x 3cm) 3매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동에 등록 신청
② 등록 신청을 받은 읍·면·동에서는 신청인에게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장애진단서 서식 2부 포함)
③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은 신청인은 현재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④ 장애진단을 의뢰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진단서를 발급
⑤ 신청인은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를 읍·면·동에 제출
⑥ 신청인으로부터 장애진단서를 접수한 읍·면·동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신청인에게 교부
4. 신장기능장애 검진기관 기준
- 당해 장애인이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의료기관
5. 장애등급 재판정 실시
- 읍·면·동장은 2급으로 등록한 신장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1년마다 신장이식 여부를 확인하여 신장을 이식 받아 투석치료를 받지 않게 된 때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6. 장애진단비용 지원
①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② 지원기준 : 진단서 발급 기준비용과 진단비용(거주지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을 경우에 한하여 장애진단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