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의
이 책을 읽을 때 법가와 유가에 대한 말이 기억에 남아 남겼다.
https://blog.aladin.co.kr/hahayo/9686347
이미 썼지만 다시 쓰자면, 당시 대부 이상을 통제하는 방식은 관계이고, 이하를 통제하는 방식은 법이고, 법가는 대부 이하를 통제하는 방식을 전체에 확대하여 대부 이상에게도 법에 따른 통제를 요구하고, 유가는 대부 이상을 통제하는 방식을 전체에 확대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삼는 거라고 했다.
더하여, 법가는 대부이상의 자결을 금지시켰다고도 했다. 스스로 벌하는 방식을 용납하지 않는다. 낮은 계급이 벌을 받듯 법에 따른 처벌을 받으라고 했다고.
나는, 척지다,라는 말이 법과 관련된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749) 그렇지, 법이란 그런 것이지. 법대로 하자,는 말이 너와 나의 인간 관계는 끝이라는 의미로 들리지,라고 생각했다. 공동체는 법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공동체는 예와 의리로 유지된다. 예와 의를 기리는 이야기들로, 법은 그저 하한선이다. 얼기설기 엮은 하한선, 인간이라면, 인간의 관계라면 해서 안 되는 일에 대해, 결국 마지막에 의탁하는 하한선이고, 할 수 있다면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어떤 것이다.
그런데, 복잡한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뻔뻔함이 공동체를 물들이고,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법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이길 때까지 멈출 수 없는,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다니!!!
2. 더 나은 진보를 상상하라
https://blog.aladin.co.kr/hahayo/10685062
시민운동이 동료시민을 설득하는 수고로움 대신, 법관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택함으로써 초기 운동의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평판을 갉아먹었다는 묘사가 나온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설득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아니라 꼭 한 사람, 권위있는 한 사람을 설득해서 자신의 주장을 더 많은 사람에게 관철시키려고 한다. 민주적인 체하지만, 실상은 자신은 복종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복종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가능한가?
낙태죄 완전폐지를 위한 청원에도 반대하는 마음(https://blog.aladin.co.kr/hahayo/12210402 )이었고, 비동의 강간죄 제정에도 반대하는 마음(https://blog.aladin.co.kr/hahayo/12367911 ) 이다.
가스라이팅에 대해 말하지만, 이걸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https://blog.aladin.co.kr/hahayo/12544871)
https://blog.aladin.co.kr/hahayo/13581886
법의 심판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시작한 순간 질 수 없다.
현대의 법정은 로마시대의 격투장처럼 이기고 지는 일만 남는다.
형사와 민사가 있고, 형사는 공동체가 규정한 죄를 심판하는 자리라서 그 기준은 공동체의 기준이 되고, 판결은 새로운 정의가 된다.
정의당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장혜영의원의 입장문에 대해 의견을 쓸 때(https://blog.aladin.co.kr/hahayo/12343250 ), 연예인 남친의 낙태종용을 폭로한 여자에 대해 쓸 때(https://blog.aladin.co.kr/hahayo/13052482 )형사와 민사에 대해 좀 더 설명하고 싶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두 사람이 괜찮대도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게 형사다. 형사사건 중에도 그 영향이 작을 때 일부 반의사불벌죄(https://namu.wiki/w/%EB%B0%98%EC%9D%98%EC%82%AC%EB%B6%88%EB%B2%8C%EC%A3%84)나 친고죄(https://namu.wiki/w/%ec%b9%9c%ea%b3%a0%ec%a3%84 )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예외들이고 성폭력범죄, 아동범죄는 그간의 노력으로 예외가 아니다. 아동학대나 성폭력을 누군가가 신고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심판의 절차는 진행된다. 이제 심판대에 피해자의 자리는 없고, 공동체를 위해 죄를 심판하려는 검사와 자신을 변호하려는 가해자가 있다.
장혜영의원은 정의당 내의 징계로 사건을 끝내려고 해당 사건을 고발하지 않았고,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받았다.(https://namu.wiki/w/%EC%9E%A5%ED%98%9C%EC%98%81/%EB%85%BC%EB%9E%80 )
고소와 고발이 들어오면 이제 검사는 그 죄를 다뤄야 한다. 이건 무지한 내가 그저 형사와 민사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형사에도 특별히 성범죄나 아동범죄의 경우 피해자 변호인을 국가에서 지정해 의견을 청취하고 재판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아동학대 재판은 그 판결이 세상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판례가 될 수 있다. 이미 신고한 아동의 학부모는 재판 당사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의견을 낼 수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판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이제 세상의 새로운 기준이 생기면 세상은 또 그만큼 변화한다. 그 변화는 좋을까, 나쁠까,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나와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상대가 나와 벌어진 갈등에 대해 나와 대화하기보다 법에 호소하겠다고 가장 먼저 결심한다면 그 공동체는 공동체로서 건강하기 어렵다.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지도 판단하지도 않는 개인들과, 갈등상황에서 언제나 심판자에게 달려가는 개인들, 그리고 개인들 위에서 심판하는 심판자만이 존재하는 세상을 어떻게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 심판이란 것도, 호소한 개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개인이 이길 때까지하염없이 늘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그런 귀찮고 지루하고 길고도 긴 그런 송사에 휘말리기 싫어서 더 뒤로 물러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