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 입구에 특정 후보의 사진이 그 당의 로고와 함께 붙어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제가 사는 건대 입구역에 아주 오래 전부터 특정 당의 대표와 우리 구의원 출마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몇달 된 것 같은데, 무심코 지나다가 오늘 다시 보니 문제가 있을까 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지하철역은 공공장소로 특정 정당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용 벽보는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장소가 공공장소임을 감안할 때 선의 경쟁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철거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군요. 정당한 선거활동인지 선거법 위반 내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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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6-05-13 20: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위반이 아닐까요. 공공장소인데. 오늘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아파트 아홉층에 걸쳐 대형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건 위반이 아니라는군요. 크기는 상관이 없다고. 그 후보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욕 좀 먹을 거 같은데. 생활의 불편을 주었다고. 생활공간에서 선거활동을 했다고. 음.

Mephistopheles 2006-05-13 20: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노랑이 일까요 파랑이 일까요..??
전 2주일 전부터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성남쪽 후보가 자꾸 이메일 보내던데..??

승주나무 2006-05-13 20: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까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광진구선관위 공무원이 전화를 했더군요. 건대입구역 옆에 한림타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선거대책사무소를 차렸어요. 선거법상 선대위 건물 외벽에는 3곳에 선거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요.

한나라당 정말 얍삽하군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 주변에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지하철역사 한가운데 떡하니 선거광고판을 붙이고.

공공건물인데 특정정당의 후보 광고가 도배되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없느냐고 했더니, 공공건물이라는 제한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수성하는 이유죠ㅡㅡ;
(선관위와 선대위는 친척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가을산 2006-05-13 22: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쨌든 승주나무님, 너무 잘하셨어요.

승주나무 2006-05-14 01: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을산 님//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신문사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 봤어요. 당국이 안 된다면 언론에라도 호소를 해봐야죠. 사소한 일이지만, 포기할 순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