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 입구에 특정 후보의 사진이 그 당의 로고와 함께 붙어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제가 사는 건대 입구역에 아주 오래 전부터 특정 당의 대표와 우리 구의원 출마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몇달 된 것 같은데, 무심코 지나다가 오늘 다시 보니 문제가 있을까 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지하철역은 공공장소로 특정 정당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용 벽보는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장소가 공공장소임을 감안할 때 선의 경쟁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철거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군요. 정당한 선거활동인지 선거법 위반 내용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