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지’ 조례 논란 |
| 입력: 2006년 02월 27일 17:5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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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을 출석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학부모단체 등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경기도교육청이 상정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찬반 논쟁끝에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 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조만간 도의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 미납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은 기존 교육부령의 ‘학교 수업료 및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며 “도 조례안은 이 규칙 조항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는 성명을 내고 “출석정지 조례안은 비교육적”이라며 조례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도 이날 “경기도교육청 조례안은 돈 없으면 배우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례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경향신문 경태영기자〉 |
아버지 깡패한다고 두들겨 패고, 수업료 안 낸다고 출석부 모서리로 머리 때리고..
학생들 앞에서 자괴감, 허탈감, 죽고 싶은 마음의 상처...
이제는 제도화시키려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