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위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5월 29일 열린 삼성공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해 삼성 무죄 주장을 냈다. 신영철 대법관의 1표는 5:5였던 팽팽한 균형을 '삼성 무죄'로 결정지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구차한 대법관 연명의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사진 : 오마이뉴스)

 

삼성 13년만의 무죄에는 '신영철 대법관'의 '1표'가 있었다

법관이란 명예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인데,
법관 중의 법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의 명예는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하지만 신영철 대법관에게 그런 명예 따위는 신경쓸 바가 아닌 것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들어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전국의 법관들이 모여서 그의 사퇴를 주장했지만,
결국 구차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신영철 대법관의 그 행동이 정말 궁금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구차히 저 자리에 남아 있을까?

그런데 5월 29일 그 의문이 풀렸다. 그 날은 삼성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전원재판부가 열렸다. 변호사 시절 삼성측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초기 검찰 수사에 관여한 안대희 대법관이 재판에서 배제돼 총 13명의 대법관 중 11인의 대법관이 최종심에 참여했다.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무죄 판단은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1명 가운데 6 대 5로 가까스로 결론이 났다. 29일 대법관별로는 양승태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대법관이 무죄 의견, 김영란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각각 냈다. 6의 자리에는 당연히 신영철 대법관이 포함돼 있었다.


부끄러운 재판관을 끌어들여 부끄러운 판결을 만들어버린 대법원

대법원은 사실상 대법관 직무를 할 수 없게 된 신영철 대법관을 왜 포함시켰을까? 상식적인 법원이라면 귄위를 이미 모두 잃고 세상의 비웃음이 된 신영철 대법관을 최종심에 참여시켰을 경우 판결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걸까?

한편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성SDS BW 헐값 발행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하고 BW의 적정가격을 산정, 회사의 손해 액수를 결정하라며 사건을 유죄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정해질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회장은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손해액을 30~44억이라고 산정해 면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으로 어수선한 국면이지만, 13년 만에 결정된 대법원의 최종심이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왜곡된 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대법원은 과연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는가.




댓글(1) 먼댓글(0) 좋아요(8)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푸하 2009-05-30 21: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거 참 문제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