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나눈 대화 - 화가 전혁림에게 띄우는 아들의 편지
전영근 글.그림 / 남해의봄날 /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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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혁림 화백의 푸른 색은 가만히 넘실댄다.
그의 파랑은 정중동의 바다 물결이고, 서늘하지만 뜨거운 부정(父情)이다.

그가 평생을 파고든 오색영롱한 푸르름이 통영의 빛깔로 오래 기억되길...


@ 통영, 전혁림미술관

"아버지, 오늘도 통영 바다는 당신께서 특히 좋아하셨던 남포 빛으로 봄볕을 가득히 머금고 넘실댑니다(65쪽)."

"혁림의 예술

숱한 군중 속에 섞여 있어도 차라리 무한히 외롭듯이 혼자 아무리 고독하여도 쬐끔도 슬프잖듯이 혁림은 그렇게 자기의 예술에 정진하고 있음을 나는 압니다. 예술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이러한 태도야말로 어느덧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낡고 잊혀지기 쉬운 그러한 작품을 남기지 않을 것이며 해바라기가 아무리 강장하기로 아기자기한 봄날 무법하게 무엇이나 성장하는 계절에는 피지 않고 따로이 필 날을 가지듯이 그렇게 그의 예술이 빛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그가 나와 동향인이어서 독단함이 아니라 이 소품들을 통하여 우리는 능히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67쪽)."

- 1952년 부산 밀다원 제1회 개인전, 청마 유치환의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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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 앤 머시
빌 폴래드 감독, 엘리자베스 뱅크스 외 출연 / 아트서비스 /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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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울림을 주는 기록(record). 미안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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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증보판) - 세월호 참사 이후 돌아본 대형사고의 역사와 교훈 사회운동 작은책 1
박상은 지음 / 사회운동 / 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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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구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대형사고의 사례들을, 여러 자료를 모아 명료하게 정리해주신 점이 좋습니다. 대형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논의의 주된 초점 중 하나가 기업과 사업주, 경영진의 '책임'에 관한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 법제도와 재판에 관한 내용이 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체적인 논지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소간 착오하거나 부정확하게 서술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출처가 언론사 '기사' 등 덜 검증된 매체인 경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법학자들의 논문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벌, 행정상 제재를 혼동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그 요건으로서 고의, 과실의 구별 등을 포함하여), 입증책임의 기본 원칙을 오해하는 경우는 오히려 매우 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법인인 기업에 대한 처벌(좁은 의미로는 형사처벌만을 의미합니다)과 자연인인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뭉뚱그려 서술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자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기된 숱한 연구들이 있는데(이하는 이 책과는 별개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 쟁점들을 다 생략하고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현행법상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금전벌인 벌금형으로서만 가능하고, (상징적 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벌금형 등을 통하여 법인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위험을 유발하거나 증대시키는 활동을 '억지'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일단 기업이 가진 자금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쓰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그 불충분성은 별론으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논의가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이기도 할 텐데, 여기서는 일단 생략합니다.). 기업을 도산시켜 버릴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가 응보감정의 만족과, 유사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현대사회에서 무위험, 무사고란 이념 내지 이상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법제도가 이를 전제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즉, 가령 무한대의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를 마련해둔다고 하여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에, 현실의 제도는 일단 사고가 발생한 실제의 상황을 가정하고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적용되고 집행되는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극강의 조치들은 도리어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결과를 낳아 자족적 선언에 그치고 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징수된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고(그러나 그 돈을 국가가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몫은 줄어들거나 더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어버립니다(부가형인 몰수, 추징의 경우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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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 (반양장) -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울리히 벡 지음, 홍성태 옮김 / 새물결 / 20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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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에 출간된 책임에도, 묵시록적 진단을 담은 1부는 지극히 현재적이다. 자꾸만 가습기 사건이 겹쳐져 가슴이 떨렸다. 수사가 유려하고 풍부하여 지그문트 바우만을 읽는 듯도 했다.

그러나 1부를 읽을 때의 감동이 그리 오래 이어지지는 않는다. 2부는 별다른 내용 없이 평범했고, 3부의 대안과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성찰적 근대화`에 관한 서술도 약하고 불명확하다(번역도 별로다).

저자의 희망과 같이 위험에 대한 저항, 대항담론을 조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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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16-08-18 13: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번역 때문에 읽다가 포기했어요.

묵향 2016-08-18 14:05   좋아요 0 | URL
번역이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안인희의 북유럽 신화 2 - 죽음의 예언에서 라그나뢰크까지, 영원한 상징의 세계
안인희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0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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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저자의 감상이고, 어디까지가 승인된 해설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매우 유익한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책 말미에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를 원래의 신화와 비교대조한 부분이 특히 좋았다. 바그너와 마블의 뛰어난 각색을, 이제야 비로소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자가 쓴 『게르만 신화, 바그너, 히틀러』야말로 찾고 있던 바로 그런 책일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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